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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은 먹구름 몰려오나?

3월30일 노 대통령의 탄핵심리가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탄핵 후 혼란을 우려 탄핵에 반대하는 것 같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합헌 판정을 내렸을 때 혼란을 상상해 본다. 촛불시위에 참석한 노 대통령 지지자를 중심으로 폭력시위로 번질 우려가 높다. 다음 대선이 온전하게 치러질지도 의문이다. 그렇다고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 판정을 낙관할 수는 없다. 과연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무엇이냐에 따라 판정이 날 것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가 법원과 같이 사형, 무기징역, 징역 몇 년 등과 같은 형량을 결정할 수 있느냐가 촛점이다. 이 경우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 탄핵 감이 되지않는다고 판정하면 그만이다.

둘째, 헌법재판소가 단순히 헌법합치 유무만 판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경우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합헌판결이 불가피 하다. 한바탕 헌법재판소의 기능논쟁이 벌어질 것 같다. 과연 헌법재판소가 헌법합치 유무뿐만 아니라 탄핵 감이 안 된다는 형량을 선고하는 판결문을 만들 수 있느냐는 판결의 기준점이 될 것 같다.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있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으로 설명해 볼 때 우리 정치의 앞날에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다. 혹시 탄핵 합헌결정이 났을 때 국민이 놀라지 않도록 우리의 언론들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