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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포퓰리즘 불러올 국민소환제 공약 에 대해서

조선 [사설] 포퓰리즘 불러올 국민소환제 공약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열린우리당이 어제 총선 15대 핵심 공약을 발표하면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선출직에 대해 임기 중에라도 국민들이 강제 파면할 수 있게 된다.



세계에는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까지 국민소환을 할 수 있는 나라도 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특히 정치 현실에 얼마나 맞느냐 하는 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선을 10 여일 앞두고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조선일보의 얼굴이자 간판이라고 할수 있는 사설난을 통해 열린 우리당에 대한 적극적 공세의 포문을 열고 있다. 물론 언론이 총선에 임하는 정당의 공약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을 돕는데 참고가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홍재희) ======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의 경우는 그러한 순기능적인 측면 보다는 대통령 탄핵정국의 역풍에 동반고전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정치적인 절대 수세국면을 우회해 나가기위한 도구로 열린우리당의 국민소환제 공약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대중영합적 지도자상을 부각시키는 논조를 통해 불편부당성을 상실한채 수구정치브로커적인 작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자 조선사설은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강구도로 전개되고 있는 4월 총선정국에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선거정국의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와 민감한 정치의 계절에 열린 우리당의 총선공약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이러한 태도는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에 대해 조선일보가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로 국민들이 받아 들일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에 대해 노골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들기 전에 조선일보는 언론소비자들에게 분명하게 언론의 불편부당성에 대해 공개 해명해야한다. 수구냉전 정치브로커 다운 조선일보의 처신 이 자체도 국민소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련지...?







(홍재희) ======= 조선사설은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해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선출직에 대해 임기 중에라도 국민들이 강제 파면할 수 있게 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특히 정치 현실에 얼마나 맞느냐 하는 점이다. 라고 주장하며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조선일보의 부정적인 태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최근의 예를 한번 살펴보자.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구정치집단의 국회에서의 탄핵소추강행은 상식을 지닌 합리적 사고의 이성적 국민들의 반대여론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역풍에 직면해 있다.









(홍재희) ======국민들의 뜻을 대변해야할 국회에서 국민들의 뜻을 배반하며 이기적인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도구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의 사안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경미한 문제를 가지고 탄핵소추 라는 방법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한 행위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닌 수구정치인들만의 구태 정치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정치의 탈선 적 행태를 보여준 좋은 실례가 됐다.







(홍재희) ==== 이러한 한국의 대의 민주주의의 탈선적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민주주의 제도 중에 하나인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수구정치의 도구로 오염된 대의 민주주의제도하의 썩은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제도의 도입은 탄핵정국을 통해서 보여준 한국대의정치의 부작용을 극복해 나가는 대안적 제도의 도입으로서 시의 적절한 측면이 있다.







(홍재희) ====== 시대와 국민이 지향하고 있는 미래한국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구적 정치인들의 정략적 도구로 변질된 대의민주주의제도의 건강성을 복원하기 위한 대안적 제도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특정정당인 열린 우리당의 공약에 대한 파당적 호불호를 떠나 미래지향적인 민주발전을 염원하는 순수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고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대중 영합적 지도자의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포퓰리즘의 영역이 아닌 한국의 수구적 정치질서에 의해 빈사상태에 빠진 참여 민주주의를 살리기위한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아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수단이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대중 영합적 지도자의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선정적으로 편승하는 정치적 휩쓸림 이라는 수동적 현상이 아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도덕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수구정치집단의 감성적 정치보복의 도구로 악용된 부당한 탄핵소추의 시대착오성을 고발하고 훼손된 대의 민주주의제도의 복원을 위한 탈권위적이고 탈권력적 인 국민주권확보수단일 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 이 나라는 대통령 탄핵 하나를 둘러싸고 온 국민이 편을 갈라 전쟁을 벌이다시피 하고 있다. 부안 핵폐기장 건설을 놓고서는 반대파와 찬성파의 충돌로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국민소환제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안도 국회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러다 놓고 여야의원들이 합리적 토론을 통해 이성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경미한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를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을 동원해 강행처리해 거족적인 국민들의 반대와 국가적 난국을 자초했다. 이렇듯이 왜곡된 정치인들만의 편협한 이기적 정치의 불상사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은 필요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부안 핵폐기장 건설을 놓고서는 반대파와 찬성파의 충돌로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문제도 부안군민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부안군의회의 뜻도 반영하지 않은 채 자치단체장의 독단으로 독선적으로 밀어붙인 부안군수와 현지실정에 어두운 대통령이 무리하게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적 ? 결정을 내리면서 파생된 국민의 뜻을 배제한 가운데 밀실행정의 탁상공론을 구체화 시키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것이다.







(홍재희) ====== 부안문제 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지역주민이나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함에 있어서 국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뜻을 참고하거나 반영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강행하다가 파생된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홍재희) ====== 그래야 국민을 두려워하고 지역주민들을 두려워하는 생활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현대 세계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최대 위협은 직접민주주의를 명분으로 헌법과 의회를 넘어서서 국민과 직거래하겠다고 나선 대중 영합적 지도자(포퓰리스트)가 TV 등의 선전매체를 장악하는 것임은 공지(公知)의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그렇다면 한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최대 위협은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수구정치집단이 강행처리한 대통령 탄핵강행처리를 통해서 드러난 수구정치집단의 의회독재체제이다. 대통령 탄핵소추 강행처리정국을 통해 한국에서 내용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최대위협 집단으로 드러난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수구정치집단을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극복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그 첫 단계로써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수구정치인들만의 정치로 타락하고 있는 수구정치집단이 독식하고 있는 의회독재를 극복해 나가야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이번 대통령 탄핵 정국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을 단지 정치의 '관객'으로만 내모는 대의제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앞에는 대통령의 잘못이 무엇이든 그를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 있고, 국회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이라는 어이없는 현실이 가로놓여 있다. 어디에도 고삐 풀린 국회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는다.



'노예의 자유'에 만족할 것인가



"영국의 인민들은 의원을 뽑는 동안에만 자유롭고 선거가 끝난 직후에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 버린다" 주권은 결코 대표될 수 없다고 믿었던 장 자크 루소는 18세기 영국 대의제도의 허구성을 '노예의 자유'에 빗대어 이렇게 비판했다. 그러나 루소가 비판했던 '노예의 자유'는 대의제만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이 땅의 우리를 여전히 옥죄고 있는 굴레이다.



대의제는 말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되, 그것은 오직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권의 행사가 '능력'있는 소수에게만 허용되고 그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결정할 때 정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그러므로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 선거 때까지 유예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러나 역사는, 아니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일시적인 노예 해방령'을 반복하는 대의제가 다수 민중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도라는 사실을 아낌없이 보여준다.



잊혀진 직접민주주의의 구상들



지금 우리는 가혹한 탄압을 받으며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간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들, 특히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물어 정책을 결정하고 그를 언제라도 소환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명령적 위임 제도'의 구상을 오늘의 제도로 자리잡게 만들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주권이 인민의 것이라면, 인민의 이익을 배반한 수탁자(의원)를 소환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프랑스대혁명을 통해 근대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자로 등극한 부르주아지들이 정치적 권리를 형식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사이, 민중운동의 이론적 지도자였던 바를레(J. F. Varlet)는 이렇게 반박했다. 72일간 존속하다 단명했던 1871년의 '빠리꼬뮌' 역시 '권력의 보편화'를 기치로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분야의 공직자를 선출하고 그들을 소환,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적 권리로 선언했다.



이러한 역사적 실험들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 주체의 분리'를 당연시하고 몇 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때까지 국회와 대통령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유예시키는 데 길들여져 온 우리를 '익숙한 굴레'에서 해방시켜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의 세계로 이끌어준다.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권리



국민투표권이나 국민발안권 등 직접민주주의의 원리를 좀더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스위스나 미국 등 일부 국가들에서도 국민소환제도는 아예 없거나 매우 부분적으로만 보장되어 있다. 다만 주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제도의 경우는 그보다 더 널리 보장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도 주민소환제도가 건국헌법에 포함되었다가 5.16 군사쿠데타 이후 삭제된 경험이 있다. 그만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고위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권은 직접민주주의의 장치들 가운데 가장 잊혀진 권리인 셈이다.



물론 국민소환권이 제도화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민중의 인권 수준이 향상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환상일 수 있다. 지난해 10월 주지사 소환 선거를 통해 아놀드 슈와제네거를 주지사로 변신시킨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는 물론이고, 최근 부패한 야당과 우익세력들이 연합, 국민소환운동을 통해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합법적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국민소환권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핵폐기장 부지 신청을 기습적으로 결정한 김종규 군수에 대한 소환운동을 벌이고 주민투표를 통해 스스로 '희망'을 건설하고 있는 부안의 사례는 국민소환권이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권리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집회마저도 '불법' 시비로 몸살을 앓아야 하는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에서 국민소환권을 쟁취하기 위해 뚫고 나가야 할 터널은 길고도 험하다. 하지만 그 터널을 지나지 않고서 얻을 수 있는 인권의 열매는 없다. [배경내] 』



(자료출처 = 팩스신문 인권하루소식 2004년 3월18일자)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비상구를 열어라



직접발의제·직접소환제 도입을 위한 직접행동 물꼬 터



탄핵사태를 계기로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를 직접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가짜 민주주의'를 넘어서자는 목소리들이 결집되고 있다. 전국학생연대회의, 대항지구화행동,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인권·학생단체들은 25일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를 결성하기로 하고, 이를 다른 사회단체들에게 제안하기로 했다.





전국학생연대회의 윤성은 활동가는 "현 국면을 탄핵자체에 대한 찬·반으로 협소하게 바라보고, 이 위기의 원인을 한·민·자 3당의 폭거로만 한정짓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정략적 계산에 따라서만 굴러가는 현 의회정치의 한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곧 광화문에 켜지는 수많은 촛불들은 노 대통령 탄핵 자체에 대한 분노의 불꽃이기보다는 정치적 권리를 빼앗겨왔던 분노와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불꽃이라는 것이다. 윤 활동가는 "우리의 구호가 '탄핵무효'에 갇혀있어선 안 된다"면서, "고삐 풀린 국회를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에 대한 요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소환제는 최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서도 도입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두 당에서 말하는 국민소환제는 소환의 근거를 부패·비리 등 위법행위로만 한정짓고 있는 등 아래로부터 터져 나오는 국민소환제와는 사뭇 다르다. 이와 관련해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활동가는 "소환의 대상을 부패·비리 공직자로 한정시킬 경우, 국민소환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부패해 있는 정당들이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며 "보다 중요한 것은 한·칠레 FTA나 이라크파병동의안처럼 국민의 요구에 반한 입법행위, 즉 '합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국회의 폭거를 국민이 심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 활동가는 "국민소환제가 국회에 대한 '사후적 통제'에 한정된 직접 민주주의의 조연이라면, 국민 스스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민발의제야말로 진정한 주연"이고, "따라서 국민발의제 없는 국민소환제의 도입은 대의제의 한계를 제한적으로만 보완하는 것일 뿐, 여전히 국민을 정치의 주변에 머물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29일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공동행동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펼칠 예정이다.



이미 '국민발의제,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은 온라인과 거리에서 진행중이다. 무엇보다 4·15 총선 투표에서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을 요구한다"고 쓰인 용지를 투표함에 넣자는 행동 제안이 눈에 띈다. 용지는 사이트(www.democracy.or.kr)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이 용지에는 발의돼야 할 법이나 소환돼야 할 의원 등 다양한 요구들을 직접 표현할 수 있다. 또 오는 7일에는 '이것이 민주주의다'라는 주제로 국민발의권과 소환권에 대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허혜영] 』

(자료출처 = 인권하루소식 2004년 3월27일자)









[사설] 포퓰리즘 불러올 국민소환제 공약(조선일보 2004년 3월30일자)







열린우리당이 어제 총선 15대 핵심 공약을 발표하면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선출직에 대해 임기 중에라도 국민들이 강제 파면할 수 있게 된다.



세계에는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까지 국민소환을 할 수 있는 나라도 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특히 정치 현실에 얼마나 맞느냐 하는 점이다.



만일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온전히 임기를 채울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를 우선 생각해 봐야 한다. 어쩌면 전국 대부분의 선거구가 이 국민소환제를 둘러싸고 크든 작든 소동을 벌이게 될 것이다. 오히려 헌법을 고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는 법적 논란은 부차적인 것일 수 있다.



지금 이 나라는 대통령 탄핵 하나를 둘러싸고 온 국민이 편을 갈라 전쟁을 벌이다시피 하고 있다. 부안 핵폐기장 건설을 놓고서는 반대파와 찬성파의 충돌로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국민소환제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것은 직접민주주의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과잉 때문이다. 대통령이 직접민주주의 예찬자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거리의 군중은 물론 일부 식자들도 대통령의 구호를 따라 나서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대 세계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최대 위협은 직접민주주의를 명분으로 헌법과 의회를 넘어서서 국민과 직거래하겠다고 나선 대중 영합적 지도자(포퓰리스트)가 TV 등의 선전매체를 장악하는 것임은 공지(公知)의 사실이다. 이런 마당에 열린우리당의 공약대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도입되어 국회마저도 포퓰리즘의 영역 속에 들어가, 헌법상 지역구에서 선출되지만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국회의원까지 군중의 힘과 거리의 구호로 끌어내릴 수 있다면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제도의 본질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입력 : 2004.03.29 18:22 13' / 수정 : 2004.03.30 05:44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