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착락증에 빠져있는 도올 선생님
씨알지기 2004-03-29 20:24:23, 조회 : 119, 추천 : 17
도올 선생께서 문화일보에 글을 기고하셨는데
문화일보가 도올 선생의 글이 너무나 노빠스럽다고
몇 글자 수정을 부탁했더니 도올 선생이 칼로 무우자르듯
문화일보의 명예 논필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도올 선생의 글을 읽어보니
몇 글자만 수정해달라고했던 문화일보가 크게 잘못 판단한 것같습니다.
그글은 몇 글자만 수정해서 될 것이 아니고
몇 글자만 남겨놓고 전부 바꾸어야하기때문입니다.
제목부터가 어불 성설이지만
내용 자체가 뒤죽 박죽입니다.
어디서 들은 풍월로 몇 명의 헌법학자와 법철학 용어를 정신없이 뒤섞어서
그글을 언론사에 실어달라고 한 그 용기가 참으로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그글에 따르면 도올 선생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헌정 중단적 사고로 꽉차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글 전부가 비논리적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되었기에 어느 한 구절만
비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핵심 키워드만 잡고 비판해봅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뢰벤슈타인의 "명목적 헌법"이라고 단정했는데
그논거로 그가 영화시나리오로 썼던 동학 혁명등 기타 저항적 사고나
미국처럼 시민혁명적 사고가 우리 헌법에 반영되지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삼습니다.
이정도면 아주 심각한 정신착란입니다.
도올 선생이 어느날 갑자기 대가리를 빡빡 밀면서 고대 교수직을 그만둔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우리 시민사회와 역사가들이 명예혁명이라 일컬었던 6.10일 항쟁 전후가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처럼 독재와 투쟁한 헌법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5.16 군사 쿠테다. 유신 쿠테타에다 12.12 군사 쿠테타로 이어지면서
그 모든 억압의 분출구를 아와 피아의 타협으로
우리 헌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헌법은 1987년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시 주권자의 의지대로 국민의 의사를 대통령보다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국회가 행정부보다 헌법앞에 위치한 것입니다.
도올 선생이 헌법 전문만 읽어보았더라도
저렇게 무식한 소리는 하지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상해 임시정부의 저항 정신과 4.19혁명.5.18 항쟁. 6.10 시민운동정신까지
모두 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것이 많지만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 전부를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시각에 따라서 개정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헌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헌법 조문에 의한 탄핵 가결이 무효라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 통합적인 가치공감대인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은
반민족적이고 헌정 중단적 사고입니다.
노빠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영화 시나리오 몇 편을 쓰고
티브에서 쇼맨쉽으로 광대짓을 하다 인기를 조금 얻는다해서
막나가선 곤란합니다.
할 수있는 것과 해서는 안될 것을 구분하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도올 선생님
그냥 티브에서 연설이나 하세요.
공자.맹자나 열심히 이야기하시고
그 이상의 범위는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헌법 정신인 국민 통합을 위해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