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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옵는 최종영 대법원장님께 고발장(2)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찰의 불법 행위

1. 행위 1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 허위공문서 작성/위조에 법원 주사보와 변호사와 경찰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조작했음.



▲ 부당한 구속영장발부로 긴급체포 및 구속

경찰단계 수사 지휘한 검사 이동기(현 변호인)가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범죄사고시각이 21:30경으로 청구하여 구속영장이 같은 시각으로 발부되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여 영장실질검사까지 하여 21:30경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시켰습니다.



그러나 공소 제기한 검사 김병구는 공소장에 구속영장 범죄사실시각을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이 되었으나 피고인이 구속영장의 범죄사고 시각에는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다며 증인 박정용외 10여명의 알리바이를 되자 검사김병구가 피고인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 공소장의 공소사실시각을 조작한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고, 또한 검사이동기는 구속수사 지휘를 비리경찰이 작성한 허위수사보고에 속거나 연류되어 수사지휘를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소장의 범행시간(공소장 조작)

검사김병구가 공소제기한 공소장에 이 사건의 공소사실 시간(범행시간)은 1999. 4. 17. 22:40경(밤10:40경) 이사건 장소에서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범죄사고 시각을 경찰단계에서 이 사건장소에서 한결같이 밤9:30으로 진술(유일한 목격자 포함)했다가 검찰에서 밤10:40경으로 1시간 10분을 한결같이 진술 번복에 대하여(구속영장: 밤9:30경, 경찰 모든 수사보고: 밤9:30경, 피해자들과 참고인들 모든 수사기록 밤9:30경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구속영장에 범행시간

검사 이동기가 청구한 수사기록 62정 구속영장에 범죄사실 시간은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경찰단계에서 피해자들이 진술한 범행시간

경찰단계에 수사기록에 피해자들이 진술한 한결같이 같은 피해시간은 1999. 4. 17. 21:30경(밤9: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범행시간 진술. (임미성은 수사기록 5정에. 김윤석은 10정에. 봉용환은 14정에)



▲초동조사한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수사보고한 범행시간

1).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수사보고한 모든 수사보고에 피해시간은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한결같이 같은 시간 밤9:30경으로 수사보고.(수사기록 2정 수사보고, 32정 수사보고, 34정 수사보고, 35정 수사보고, 47정 수사보고)



▲피해자측 폭력배들이 목격했다며 진술한 범행시간

피해자측 참고인 유일한 허위목격자 이치운은 피해시간은 밤9:30경 목격(수사기록 50정)진술하고, 참고인 박교정은 피해시간은 밤9:30-밤10:00경 이치운한데 들었다고 진술(수사기록 55정)



▲경찰단계 고창경찰서에서 수사보고한 범행시간

고창경찰서 경찰들의 모든 수사보고에 피해시간은 한결같이 같은 시간 밤9:30경으로 수사보고 및 기소 의견서 및 구속영장청구 및 구속통보에도 한결같이 같은 시간 1999. 4. 17. 밤9:30경(수사기록에 첨부된 의견서, 수사기록 60정에 신병지휘건의, 수사기록 구속영장신청:범죄사실 21:30경)



▲검찰단계에서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범행시간을 진술 번복

1). 검찰 수사기록에 피해자 임미성은 수사기록 164정, 165정, 168정에, 피해자 김윤석은 수사기록 177정에, 피해자 봉용환은 수사기록 187정에 모두 한결같이 22:30-22:40경으로 1시간 10분 번복하며, 번복 사유가 피의자 형이 사주하여 진술 번복했다고 진술.



2).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의자형의 사주로 인해서 범행시간을 번복했다는 진술은 거짓말

왜냐하면은 수사기록 3정 범죄인지경위와 수사기록 5정 피해자 임미성의 진술조서는 피의자와 형이 아산파출소에 오기 이전에 진술조서를 받았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과 한결같이 제1심 정읍지원 법정에서 피의자와 피의자형보다 사전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고 각각 진술하였기 때문과 당시 피의자형이 부탁할 상황도 아니고 피의자형은 전혀 사건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황(피의자형과 피해자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발인이 이 사건 시각에 전혀 다른 장소 하전어촌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성립되자 알리바이를 깨기 위한 술책(조직폭력배 일당들의 조직적인 술책)



피해자측 유일한 목격자 이치운은 원심 제2회공판기일에 법정에서 범죄 사고 시각이 밤 9:30분이 확실하다고 이유까지 법정 증언하였습니다.(입증: 증인 이치운의 제2회 증인신문조서 등본)



2.행위 2

▲공소장 공소사실 시각을 1시간 10분 조작

경찰단계에서 피해자 3명 모두 범죄사고 시각이 21:30경이라고 진술한 것과 경찰의 모든 수사보고에 위 같은 시각에 범죄사고 시각이다.라고 모든 수사기록에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는 22:40경으로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당시 피고인은 범죄사고 시각과 장소가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박정용외 10명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명명백백하게 알리바이가 입증되었으나 경찰과 검찰에서는 전혀 증인들을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제기를 했습니다.



조직폭력배 일당을 옹호한(경찰 박원성외 3명) 검사 이동기는 피고인(고발인)을 구속을 시켰고, 검사 김병구는 구속영장 범죄사고 시각을 21:30경에서 1시간 10분을 날조하여 22:40경으로 공소장 공소사실 시각을 조작하여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3. 행위 3

▲공소장 공소사실중 피해자 폭행부위가 오른쪽 뺨을 왼쪽뺨으로 조작

(이유: 피해자측 유일한 허위목격자 이치운의 진술에 부합하도록 하기위해서) 또한, 공소사실 내용 중에 피해자 김윤석이 왼쪽 뺨을 폭행당했다고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 10정에 김윤석의 진술조서(피해자) 오른쪽 뺨 1회 폭행 진술이 기록 되어 있고, 검찰이 작성한 수사기록 178정에 김윤석의 진술조서(피해자)에 오른쪽 뺨 폭행 진술 기록되어 있음.



입증)

증거1. 구속영장: 범죄사고 시각이 21:30경

(경찰단계: 피해자들 3명 각 진술조서과 피해자측 참고인 진술조서과 모든 경찰들의 수사보고가 밤9:30경으로 수사보고 하였다고 수사기록에 기록되었음 )



증거2. 공소장: 공소사실시각이 22:40경

(사건발생(99. 4. 17.밤9:30경)후 약3개월 후(1999. 7. 5. 밤10:40경) 검찰에서 한결같이 1시간 10분을 번복한 것을 검사는 공소 제기함- 당시 고발인은 하전어촌계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증인박정용외 10여명의 많은 증인들로 인해서 입증되기 때문에)



증거3. 수사기록 10정에 경찰 작성한 김윤석의 진술조서(피해자) 오른쪽 뺨, 수사기록 178정에 검찰 작성한 김윤석의 진술조서(피해자) 오른쪽 뺨.



4. 행위 4

▲실재 목격자의 신원을 알고도 검사가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지않고 공소제기

검사 김병구는 실재 목격자인 홍경호등의 신원을 알고도 전혀 조사를 하지도 않고 공소 제기했습니다.



5. 행위 5

▲편파적으로 알리바이 입증 증인을 조사하지 않고 공소제기

검사 김병구는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 할 수 있는 하전 어촌게 회원 증인 10여명중 단 한명도 조사를 하지 않고 공소제기 했습니다.



6. 행위 6

▲검찰주사보 은희견이 허위공문서 작성

1999. 7. 9.자 제4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찰에서 피의자가 당시 제4회 기일에 신문도 하지 안했고,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김병구와 검찰 주사보 은희견은 마치 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허위 공문서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을 거부함으로 현 수사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당시 허위 공문서 작성 이유가 새정치국민회의에 직접방문 진정을 하자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읍지원에 이첩했는데 민원 서류 이첩 내용이 ꡒ민원인 김정상씨는 경찰의 편파수사로 인하여 자신이 혐의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구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자신은 다른 곳에 있었고 증인도 있는데,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고소인의 주장만을 수사에 반영하였다는 것입니다.



열명의 도둑을 잡는 일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민원인이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음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갈수록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자 비리 검찰주사보 조직폭력배 일당 비리 경찰등에 매수된 은희견이 더 노골적으로 조작한 것이다. 또한 당시 인터넷으로 알리바이가 성립되자 검사 김병구가 구속영장과 공소장의 사고시각을 1시간 10분 날조했다고 공개한 상황이었습니다.



7. 행위 7

▲검찰의 사건처리 형평성의 문제점(문정사건범인은닉 및 미결처리)

위 일련의 사건중 문정 사건은 119구급대에 실려 후송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록상 가해자가 유규연이라는 사실이 여러 증인들의 진술을 보아서 형사처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처벌도 하지 안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은 흐지부지 처리가 되었으나 고발인 김정상만 구속을 하였습니다.



그후, 고발인측에서 문제제기하자 유규연 사건은 정읍지원에서 벌금선고, 문정의 사건은 경찰들이 가해자가 유규연이란 사실을 수사기록을 보아 알고도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범인을 은닉 한후 내사중지 처리했음.



고발인이 누명쓴 동기가 유규연,김윤석등과 문정등간의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연행되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 상황에 처하자 자신들의 폭력혐의를 모면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사건의 희생양으로 고발인 김정상을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문정측 일행 김점수 형(수궁식당사장이자 당시 망월어촌계 음식점 운영)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 김병선, 순경고송규, 순경권순, 순경은기수 공모)



8. 행위 8

▲고발인측에서 경찰 김병선외 3명을 고소한 사건(1999형제5267호)을 (죄명: 허위 공문서 작성죄, 직권남용죄, 증거인멸죄, 직무유기죄, 독직폭행죄로 고소)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김형길이 무혐의 처리(단,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직권남용죄는 판단하지 안했음)



9. 행위 9

▲경찰고소건과 관련하여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 허위공문서작성혐의를 적용하지 안했던 점



10. 행위 10

▲경찰고소건과 관련하여 무혐의 처리 결과통지서에 무혐의처리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안했던 점



11. 행위 11

▲경찰 김병선외 4명 재정신청(1999초135재정신청)한 것을 검찰에서는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을 변호사와 법원주사보등과 공모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조

무죄에 전혀 상반되게 수사기록 증거조사: 동의할 수사기록을 부동의, 부동의할 수사기록을 동의로 조직적으로 조작하여 재정신청을 기각시키도록 했습니다.



12. 행위 12

▲고발인측에서 협박죄(1999형제6950호)로 사건에 연류된 흥덕패 박교정외 박치법과 장철영 이상 3명을 고소하여 고발인 이 사건으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의자 박교정이 죽여버리겠다법정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이동기가 무혐의 처리(고소일시: 1999. 6. 4. 고창경찰서 사건번호: 제980호)



1). 수사한 경찰

최초조사계 순경 박원성(고발인 편파수사한 경찰), 1999. 6. 30자 교체된 경장 이성태.



고발인과 형 김정일이 고발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위해서 수소문 끝에 실재 목격자 홍경호등을 찾게 되어 흥덕패거리 박교정외 6-7명과 고창파조직폭력배 임미성, 봉용환, 김윤석,유규연등과 집단패싸움을 했다는 것을 목격자로 내세우자,



감추어 졌던 자신들의 사건이 고발인과 형 김정일로 인해서 들어나면 난감해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폭력 혐의을 은닉함과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고발인과 형 김정일을 죽여 버리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을 하자,



생명의 몹시 위협을 느낀 고발인 형 김정일은 1999. 6. 4.자 고창경찰서에 협박죄로 피고소인 박교정, 박치법, 장철영 3명을 고소한 사건을 최초 경찰 박원성(고발인 사건을 편파 수사한 경찰)과 교체된 경찰 이성태(교체된 경찰)가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소인들과 사전 친밀하게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공모하여 허위공문서 작성및 노골적으로 편파 수사하는등등)



이자들은 피고소인 박교정, 박치법등과 공모하여 검찰에 허위 수사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김정일은 고창경찰서에서 경장 이성태가 협박죄 경찰 단계에서 대질조사시 피고소인측은 박치법과 장철영만 출석하였는데, 고의적으로 피고소인 박교정은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아 불출석하자 고소인 김정일이 항의를 하자! 전화로만 확인하는등등 편파수사를 노골적으로 하자,



고소인 김정일은 피고소인 박교정이 고발인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이 증인박교정에 대한 반대신문사항에 법정에서 고발인의 형 김정일이 목격자 홍경호등을 내세우자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 법정 자백한 사실이 있다고 대질 조사시 수차례 고소인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고의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검찰에 증거가 없다고 허위 수사보고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경찰들의 협박죄 허위 수사보고 때문에 수사에 혼선을 입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검사이동기는 협박죄 피고소인 증인박교정의 증인신문조서가 있음을 알았다고 사료되므로,

고소인을 조사를 당연히 하여 공소제기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함(고발인을 경찰단계 수사 지휘하여 구속시킨 검사)



입증)

증거 1. 증인박교정의 증인신문조서 등본(협박죄 피고소인)



변호인(심요섭)

증인(박교정)에게

문: 피고인의 형 김정일은 피고인의 친구들과 사건 일에 있었던 목격자등을 만나서 확인하며 피고인이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의 형 김정일은 홍경호와 박영근을 목격자로 내세우며 피해자측과 증인(박교정)을 포함한 흥덕패 6명 사이에 싸웠던 사실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답: 홍경호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문: 그래서 증인(박교정), 박치법(증인의 사촌형), 장철영(박치법의 친구)등이 형 김정일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래서 친형 김정일이 1999. 6. 4. 증인(박교정)을 협박죄로 고소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2. 협박 당시 목격자 김종남 사서인증서 .



증거 3. 박원성(협박죄 조사 경찰, 고발인 편파수사한 경찰) 우편물 배달증명서



증거 4. 협박죄 조사시 편파 수사한 녹음테잎과 녹취록

기타등등



13. 행위 13

▲위 협박죄와 관련하여 무혐의처리결과 통지서에 보면은 죄항목에서 검사이동기가 협박죄을 적용하지 않고 누락했다(현 변호사) 그러나 고소인 김정일은 고소장에 협박죄로 피고소인 박교정,박치법,장철영 이상3명을 고소했습니다.



14. 행위 14

▲검찰에서 검사신청하여 증인신문한 증인을 부당하게 재차 검찰에 불려가 다시 조사하여 종전 증언을 번복하여 진술 하도록 했습니다.

검사측에서 검사신청 증인을 세워 신문을 한후, 피고인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될 유리한 상황이 되자 검사정진기는 다시 재차 1년 10개월후 증인을 신문하여 종전 증언을 번복하도록 했습니다.(절대로 무죄판결 받지 못하도록 법률을 무시함)



15. 행위 15

▲검사 정진기가 범인들과 위증교사등 공모

증인 박교정의 법정진술에 검찰에서 검사가 손범경과 진술이 맞지 않는다며 입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법정 진술했다 그리고 조사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만일 박교정에 증언이 사실이라면 검사정진기 무고 및 위증교사 및 고의에 의한 증거조작을 한것이다는 사실이 들어 난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신문조서에서 법원주사보 박성식이 고의적으로 누락했습니다.



(증거: 공증하여 이의제기한 입증자료 및 당시 법정에 출석 및 방청한 피고인의 변호사권영상, 손정기(변호사사무장), 피고인 김정상, 임채갑, 엄철섭, 엄희자, 강선모, 김정섭, 김정삼, 김정일, 엄희섭, 정우순 이상 12명. 당시 법정 녹음했음으로 녹음 테잎 사실확인 하면 알 수 있습니다)



16. 행위 16

▲검사측 증인으로 신문한 증인을 검찰에 불려가 다시 진술조서를 작성한후 재차 다시 부당하게 법정에 검사측 증인으로 세워서 신문

1심 법정 검사이철희이는 검사측 증인으로 증인손범경과 증인이상주를 세워 각 1999. 10. 18. 법정신문한후, 증인박교정은 1999. 8. 23. 법정신문한후, 교체된 법정 검사정진기가 이들을 다시 검찰에 각 1년 8개월이 지난후 불려가 조사를 하였는데 종전 법정증언을 모두 번복하게 한후, 다시 이들을 1년 10개월후에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서 신문을 하여 종전 법정증언을 번복하게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 권영상이 검사측 증인 박교정과 검사측 증인 손범경 각 반대신문사항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정 증언을 각 증인신문조서에서 누락하고 또한 각 허위 기재하여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 증인 이상주는 불출석)



17. 행위 17

▲피해자들과 증인들이 한결같이 위증을 하였다는 것을 수사기록과 종전 증언한 증인신문조서을 보아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증죄는 다루지 안 했습니다.



18. 행위 18

▲재정신청(경찰고소건, 위사건과 관련된)과 항고사건(위 사건과 관련된 협박죄)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법원주사보와 변호인과 공모하여 형사1심 소송기록 증거목록을 허위공문서 작성된것과 재정신청인이 제출한 증거 서류를 광주고등법원 사무관과 공모하여 항소부로 보냈다며 배달증명이 오는 것을 보아서 재정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공모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등등.



변호사 불법 행위(문제점)에 대하여

1. 변호사 심요섭(첫번째)과 검찰수사관 은희견과 경찰들과 공모혐의

행위1). 수사기록 조작 불법행위

(1). 변호인 의견서중 내용을 경찰과 검찰주장과 짜마추기식 허위 기재하여 검찰에 제출

제출일자: 1999. 6. 29.자(변호인의견서 근거)

수사기록 79정- 140정까지 변호인 심요섭이 작성하여 기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중, 허위 기재(검찰에 기제출한 변호인의견서(무죄 변호인 의견서)



(2). 변호인의견서 허위 기재 내용에 대하여

수사기록 79정-140정까지 변호사 심요섭이 검찰에 기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중, 실재 목격자 홍경호가 이 사건 당일밤 23:00경 선운사 내 공동버스터미널 옆 공도주차장에서 피해자 임미성,피해김윤석,피해자봉용환등과 박교정이 소속된 흥덕패거리 7-8명과 집단패싸움을 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변호사 심요섭이 고의적으로 누락(피해자측 고창파조직폭력배와 박교정측흥덕패거리들간의 집단패싸움 은닉하기위해서)한후,



검찰주장에 짜마추기식으로 수사에 돕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23:30경 위 장소에서 목격자 홍경호의 진술과 전혀 다르게 허위 기재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목격자 홍경호 진술에 대하여 말한 사실과 홍경호의 자술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한 것과 홍경호의 목격진술을 담은 녹음테잎을 직접 제시한 사실이 있고 사무장 박달호가 직접 집으로 녹음 테잎을 가져 간 사실등이 있음과 또한 변호사 사임시 잘못하였다고 하면서 법원에 녹취록으로 바로 잡으면 된다면서 방법까지 가르쳐 준사실이 있고 또한 피고인은 바로 잡기위해서 법원에 내용증명으로 원심에서 기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등 허위 기재 내용

23:10경 목격자 홍경호, 박영근, 김태영, 홍경호의 여자친구 1명, 기타 무장에 사는 많은 사람들



피의자 일행 ‘피의자, 손춘선, 이상주, 손범경, 김백진등’ 피의자 인원이 5명인데 5명 이상으로 하기위해서 ‘등’으로 허위 기재하여 검찰 주장과 부합하도록 하기위해서(변호사 유충권도 변론요지서에 ‘등’을로 잘못 기록하였음)



(3). 1999. 07. 05.자 진정서 조작

(피고인이 진정서를 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자 인권위원장이 접수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민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한 진정서에 첨부하지 않은 변론초안을 변호사 심요섭이 공모하여 첨부한 것처럼 조작 혐의)

-접수일자: 1999. 7. 9. 13:00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접수번호: 2358호

-진정서 요지: 경찰 편파수사로 민원인이 억울한 누명쓰고 구속 되었다고 주장하고 사고시각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입증 증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편파수사로 억울한 누명쓰고 구속되었다고 민원인이 주장하므로 철저한 진실 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진정요지임.



- 위 진정서에 고발인이 전혀 첨부하지 안한 것과 첨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론 초안(현 수사기록 진정서에 첨부되어 있음)를 첨부하였다(당시 피고인측에 변호사 심요섭이 변론초안을 전혀 주지 안했다. 그래서 첨부할 수도 없고 또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완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주었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를 첨부하였음으로 첨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현 진정서에 완성된 변호인 의견서도 첨부되어 있음.



- 이와 같이 수사기록을 조작한 이면에는 당시 1999. 7. 6.자로 피고인의 형 김정일과 형 김정삼이 비리 경찰 김병선, 고송규, 은기수, 박원성 이상4명들을 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증거인멸죄 등으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소한 것과 짜마추기식 조사를 하기위한 것과 조직폭력배 들을 옹호할 목적과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목적등이 숨어 있는 조직폭력배 일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법원에 2차례 제출

변호사 심요섭이 법원에 2차례 기제출한 서류도 동일하게 조작된 내용으로 기제출하였습니다



(5).피고인측에서 진정서를 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첨부서류중 첨부하지 않은 변호인 선임시 변론초안(변호인 심요섭이 변론초안 작성시 피고인은 당시 구속되어 피고인의 형김정일과 김정삼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변론 초안에 공란을 두어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기록하도록 하였던 것과 당시 변호사사 무실에서 변호인 선임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말한 내용을 허위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변호사에게 이의제기 하자 변호사가 그러면 변론 초안 공란에 직접 기재하라 하여 볼펜으로 기재한 것을 검찰단계 위 진정서에 첨부하였음)



(6) 변호인 의견서를 조작한 이유: 경찰들이 허위 수사보고한 것에 짜마추기식과 과 검찰주장에 짜마추기식으로 돕기 위함과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것과 당시 경찰을 고소한 것때문으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측에서 잘못되었다고 검찰에 제출하기 이전에 이의제기하자 고쳐주기로 하였으나 기망한후 그대로 검찰에 제출하였음)



검찰주사보 은희견 불법행위에 대하여

1). 수사기록 368정-374정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

작성일자: 1999. 7. 9.자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서명 무인을 거부함)

(제4회 피의자 신문조서에 현 일체 서명과 무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상태임)



2). 허위 공문서 작성 이유: 인과 관계로 조작하여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목적과 조직폭력배와 경찰을 옹호할 목적등으로 추정



3). 피고인의 주장

당시 피고인은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되어 있었고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전혀 조사한 사실이 없다. 구속되어 일체 수사기록을 전혀 보지 못했고 뒤늦게 조작된 것을 위 사실을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기록 허위 공문서 작성등 조작이유:

1).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권순이 허위 수사보고한 현장사진에 짜마추기식 조작하기위하여(1999. 7. 5.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접수:검찰서기임태성)에 아산파출소 권순이 제출한 현장약도1부, 현장사진 11매. 수사기록 152정, 153정, 154정에 짜마추기식 -수사보고에 현장사진이 첨부된 2건의 사건 발생장소(이 사건포함)와 인권관계로 짜마추기식 수사하기위해서



2). 이 사건을 직접수사한 검찰주사보 은희견이 허위 공문서 작성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검찰주장 인과관계 수사기록 372정에 짜마추기식 조사하기위한 술책(변호사 심요섭 공모혐의)이 숨어 있음



2). 피해자측에서 주장하는 진술에 짜마추기식 수사하기위해서

3). 변호사 심요섭 공모:변호인의견서 허위 기재하여 검찰에 제출

4). 검찰주사보 은희견 공모: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허위 공문서 작성하여 인관관계 짜마추기식 수사하기위해서

5). 피고인측에서 경찰김병선, 고송규, 권순, 박원성 이상 4명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형사고소한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경찰들의 진술에 짜마추기식으로 조작하여 경찰 4살리기식 피고인 사건을 수사하기위한 공모가 숨어 있습니다.(지역 사회의 비리)



결론적으로, 사건을 인과관계로 짜마추기식 조작하기위해서

변호사 심요섭은 검찰단계에 피고인측에서 실재 목격자 홍경호의 자술서와 녹취록과 녹음 테잎 사본을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하여 목격자의 진술을 숙지한 이후에 경찰과 검찰주장에 짜마추기식으로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목격자 진술과 전혀 다르게 허위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등에 기재하여 검찰(공소제기 이전)과 법원(재판 초기단계)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 또한, 법원주사보 박성식등이 검찰단계에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위해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는데, 진정서에 실재 목격자 홍경호의 자필로 작성된 자술서 한장등을 첨부하여 원심때까지 열림및 등사시 자술서가 있는 것을 사실확인을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비리 변호사 전봉호 사무실에 등사한 것에는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누락되어 있음)



행위2).

검찰단계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가족에게 주었던 변호인 의견서를 새정치국민회의(인권위원회)에 첨부하여 진정을 하였는데, 심요섭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의견서가 허위기재 된것을 변호인 의견서를 보아 피고인의 형 김정일이 알게 되어 수정한 것과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사항을 기재하라고 하여 기재하였는데



원심때까지는 피고인측에서 열람한 결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문서로 작성된 것이 첨부되었느데 항소심에서 변호사 전봉호 사무실에 등사한 것에는 자필로 수정된 사본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도록 조작하기 위해서 첨부되어 있는 상태임(조직적인 비리)

( 입증: 원심에 내용증명으로 기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대한 정정신청서, 심요섭 사무실에서 사본을 피고인측에 준 변호인 의견서, 홍경호의 자술서, 홍경호의 녹취록, 녹음테잎, 증인홍경호의 증인신문조서 등본등)



행위3).

형사 약정서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기로 형사 약정과 또한 피고인측에 변호사 심요섭이 들어 간다고 하였으나, 구속 적부심을 외부 압력 또는 고의적으로 신청하지 안해서 구속적부심 신청 기간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2. 변호사 은찬(두번째)

행위1).

공판제1회기일에 첫 번째 사선으로 선임된 변호사 심요섭이 피고인김정상에 대한변호인 반대신문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사선으로 선임된 변호사 은찬이 피고인 신문을 재차하는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피고인을 신문



행위2).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등 조작하도록 연류됨(변호사 은찬)



3. 변호사 유충권(세번째)

행위1).

증인박원성(비리 경찰)의 증인신문조서와 증인김치영의 증인신문조서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증인들의 증언을 증인신문조서에서 허위 기재및 증언을 누락하도록 검찰과 법원주사보와 공모



행위2). 공판조의 일부인 증거목록 허위 공문서 작성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것과 피고인측에서 변호인 사무실에서 누차 문제제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함.





4. 변호사 전봉호(다섯번째)

행위1).

특히, 항소심 변호사 전봉호는 변호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결과를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조직적으로 연류된 경찰과 검찰과 변호사와 법원주사보들을 살리기식 재판을 하기위해서



원심 증거목록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전혀 하지 안하자 뒤 늦게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진정서를 공증하여 전주지방법원장님께(배달증명) 보내자 변호사 전봉호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비리를 은닉등 하기위해서 증인 문정을 증인신문(피고인 요청으로 변호인측 증인)당일 공판정에서 법원 보조인(얼굴을 알고 있음)에게 증인신문사항에 대한 문과 답을 기재하여 법정에 구인된 증인 문정을 법원 밖으로 불러내서 숙지하도록 한후, 노골적으로 편파적으로 짜마추기식으로 증인신문하였습니다.



당시 문정은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검정색 남방으로 법정증언(입증: 법정증인들에대한녹음신청)을 하였는데, 현재 문정의 증인신문조서에는 반팔티로 조작되어 있습니다. (이유: 원고 임미성이 가해자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증언을 하였음으로 검찰의 주장에 짜마추기식 재판을 하기 위한 것과 피고인을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기위해서)



변호사 선임을 고의적으로 사선을 국선으로 조작

한결같이 첫 번째 사선 변호사 심요섭(270만원), 두 번째 사선 변호사 은찬(330만원), 세 번째 사선 변호사 유충권(330만원)(1년 소송후 잘못했다고 하며 변호사비 330만원 전부 되돌려 줌), 항소심 사선 네 번째 변호사 전봉호(500만원) 를 각각 사선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주었고 약정서를 작성하여 선임하였는데 이자들은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검찰과 경찰과 법원주사보의 외압(지역 토착비리)등에 의해서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하여 법원주사보들이 공판조서를 조작등 하는데 연류되거나 방치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사임으로 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변호사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변호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파적으로 증인신문하거나 공문서 조작에 연류됨.



1). 공판제1회기일에 첫 번째 사선으로 선임된 변호사 심요섭이 피고인김정상에 대한변호인 반대신문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사선으로 선임된 변호사 은찬이 피고인 신문을 재차하는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피고인을 신문



2).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등 조작하도록 연류됨(변호사 은찬)



3). 첫 번째 사선 변호사 심요섭(270만원), 두 번째 사선 변호사 은찬(330만원), 세 번째 사선 변호사 유충권(330만원)(1년 소송후 잘못했다고 하며 변호사비 330만원 전부 되돌려 줌), 항소심 사선 네 번째 변호사 전봉호(500만원) - 각각 사선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이들은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검찰과 경찰과 법원주사보의 외압(지역 토착비리)등에 의해서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하여 법원주사보들이 공판조서를 조작등, 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변호사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변호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파적으로 증인신문등을 하였다.



4). 특히, 항소심 변호사 전봉호는 변호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결과를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조직적으로 연류된 경찰과 검찰과 변호사와 법원주사보들을 살리기식 재판을 하기위해서



원심 증거목록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전혀 하지 안하자 뒤 늦게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진정서를 공증하여 전주지방법원장님께(배달증명) 보내자 변호사 전봉호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비리를 은닉등 하기위해서 증인 문정을 증인신문(피고인 요청으로 변호인측 증인)당일 공판정에서 법원 보조인(얼굴을 알고 있음)에게 증인신문사항에 대한 문과 답을 기재하여 법정에 구인된 증인 문정을 법원 밖으로 불러내서 숙지하도록 한후, 노골적으로 편파적으로 짜마추기식으로 증인신문하였습니다.



당시 문정은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검정색 남방으로 법정증언(입증: 법정증인들에대한녹음신청)을 하였는데, 현재 문정의 증인신문조서에는 반팔티로 조작되어 있습니다. (이유: 원고 임미성이 가해자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증언을 하였음으로 검찰의 주장에 짜마추기식 재판을 하기 위한 것과 피고인을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기위해서)





고발인 구속관계 및 부당한 구속에 대하여

1). 경찰작성한 의견서(경찰작성 모든 수사보고): 이 사건 장소에서 범죄 사실 시각 21:30경

2). 피의자 신문구인용 구속영장: 이사건 장소에서 범죄사실 시각 21:30경

3). 구속영장: 이사건 장소에서 범죄사실 시각 21:30경

4). 영장실질검사: 이사건 장소에서 범죄사실 시각 21:30경

5). 피의자 수용증명(수사기록 76정): 구속영장 등본에 의하여 피의자김정상 수용 증명함



6). 공소장: 이사건 장소에서 공소사실 시각은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

7). 피해자 임미성, 같은 김윤석, 같은 봉용환,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 이치운 각각 진술:

이 사건 장소에서 폭행피해 시각 21:30분이라고 모두 한결같이 각각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