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不法추방, 대규모 재선거도 각오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17대 총선과 관련해 올해 들어서만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사례가 지난 주말로 2100여건을 넘어섰고, 그 중 당선무효에 해당할 수도 있는 고발·수사의뢰의 경우만 해도 310여건에 이르고 있다. 16대 총선 이후 이번 선거와 관련한 불법건수는 총 3900여건에 달한다는 게 선관위 발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법위반사례는 전형적인 정치개혁의 대상이라고 본다. 불법부정선거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현 정치구도 속에서 아직도 개혁되어야할 대상들이 정치개혁을 지향하는 17대 총선의 외피를 걸치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불법 탈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과거에 보지 못한 대량 선거법 위반이고, 이대로라면 대규모 당선무효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추세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고 관계 기관들이 총동원돼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도 이처럼 불법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혼돈상황은 구체제적인 정치의 질서가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고 해체되고 있는 반면에 새로운 질서가 태동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과도적 현상들을 부작용 없이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대규모 당선무효라는 적법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치인들이 불법적 수단이 아니고서는 유권자의 마음을 잡을 수단을 갖지 못했거나, 아니면 유권자들이 그동안의 불법에 몸이 익어 합법적 선거운동에는 좀체 움직이지 않거나 하는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준 후보가 있으면 받은 유권자도 있게 마련인 금품·향응의 경우, 그동안 적발된 사람만 1130여명에 이르고 그 중 64명은 구속됐다는 게 경찰의 집계이고 보면 어쩌면 그 두 가지 모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선거때부터는 정당연설회와 합동연설회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유권자들과 정치인들의 이러한 접촉이 불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선거법 때문에 사전에 불법 편법 선거운동을 벌이는 부작용이 노정되고 있는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동안 적발된 사람만 1130여명에 이르고 그 중 64명은 구속됐다는 게 경찰의 집계" 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천만명의 유권자들 가운데 적발된 1130여명은 극히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다.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변화된 정치개혁의 환경에 투명하게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매체들이 필요이상으로 불법선거문제를 쟁점화 해서 증폭시켜나간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재촉해 정치발전이나 정치개혁에 오히려 해가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상황이 이렇다면 대규모 당선무효와 재선거를 감수하더라도 불법선거 풍토는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각오를 할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선거 풍토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당선무효와 재선거 같은 엄격한 법 적용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려면 선관위 등 단속기관의 법집행도 훨씬 엄격해져야 한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들은 아무리 작은 범법이라도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하며, 금품을 받은 유권자는 50배의 과태료 문제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불명예를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만으로 불법선거를 근절시키겠다는 주장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마치 흉악범죄를 극형에 처하면 범죄를 근절 시킬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명선거에 대한 사회적 자각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선거문화의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4월 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모든 군중집회가 금지되고 3명 이상이 함께 다니며 연호나 인사를 해도 불법일 정도로 엄격해진 선거법이 적용된다. 우리가 불법선거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이번 총선을 통해 이 선거법이 종이호랑이가 아니라 어떤 불법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살아있는 법이란 것을 후보자와 국민에게 인식시킬 수 있느냐에 달린 셈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매체들은 이번 총선과정에서 입후보자들과 선거운동원들 그리고 유권자들 사이에 총선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연결다리역할을 해야한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매체들은 유권자들이 정당이나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다양하고 불편 부당하게 전해줘서 유권자들이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정치적 선택을 통해 깨끗하고 미래지향적인 총선을 치를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충실해야한다.
(홍재희) ====== 지금까지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다수의 언론매체들은 정당의 차별성이나 정책의 차이 내지 인물의 선택에 용이한 선거정보 전달보다는 대중가요의 인기순위를 정하듯이 경쟁적으로 정당의 인기도조사에 치우친 지엽 말단적인 정당끼리의 말초적 경쟁관계만을 경마잡기식 보도를 통해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부추겨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데 일정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매체의 선거보도태도는 불법혼탁선거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보도관행의 변화를 통해 결과적으로 불법혼탁선거를 조장하는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행태 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특히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경우는 특정정당의 나팔수역할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조선일보의 불편부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선거보도태도는 불법 . 혼탁 과열선거를 부추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불법. 혼탁 . 과열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명정대한 총선을 지향하는 심판자로서의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조선일보는 수구정치집단에 대한 정치적 지향성을 먼저 버려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수구정치집단의 정치적 도약을 부추기며 공명정대한 선거의 심판자 역할까지 겸할수는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不法추방, 대규모 재선거도 각오해야(조선일보 2004년 3월29일자)
17대 총선과 관련해 올해 들어서만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사례가 지난 주말로 2100여건을 넘어섰고, 그 중 당선무효에 해당할 수도 있는 고발·수사의뢰의 경우만 해도 310여건에 이르고 있다. 16대 총선 이후 이번 선거와 관련한 불법건수는 총 3900여건에 달한다는 게 선관위 발표다.
과거에 보지 못한 대량 선거법 위반이고, 이대로라면 대규모 당선무효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추세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고 관계 기관들이 총동원돼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도 이처럼 불법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치인들이 불법적 수단이 아니고서는 유권자의 마음을 잡을 수단을 갖지 못했거나, 아니면 유권자들이 그동안의 불법에 몸이 익어 합법적 선거운동에는 좀체 움직이지 않거나 하는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준 후보가 있으면 받은 유권자도 있게 마련인 금품·향응의 경우, 그동안 적발된 사람만 1130여명에 이르고 그 중 64명은 구속됐다는 게 경찰의 집계이고 보면 어쩌면 그 두 가지 모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면 대규모 당선무효와 재선거를 감수하더라도 불법선거 풍토는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각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선관위 등 단속기관의 법집행도 훨씬 엄격해져야 한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들은 아무리 작은 범법이라도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하며, 금품을 받은 유권자는 50배의 과태료 문제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불명예를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4월 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모든 군중집회가 금지되고 3명 이상이 함께 다니며 연호나 인사를 해도 불법일 정도로 엄격해진 선거법이 적용된다. 우리가 불법선거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이번 총선을 통해 이 선거법이 종이호랑이가 아니라 어떤 불법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살아있는 법이란 것을 후보자와 국민에게 인식시킬 수 있느냐에 달린 셈이다. 입력 : 2004.03.28 18:19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