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남북관계에서의 法의 무게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대법원은 28일 불법 대북송금 관련자 6명 전원에게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하면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해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절차를 어기고 북한에 4억5000만달러를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에 4억5000만달러를 송금한 행위 자체만을 떼어내서 사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 동기의 순수성에 있어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부연한다면 김대중 정권이 민족화해를 전제로한 햇볕정책을 성숙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북한에 4억5000만달러를 송금한 행위 자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절차와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순수한 사법적 차원의 법리적 해석의 단계를 거치기 이전에 민족화해를 통한 한반도의 냉전해체를 통해 분단 고착적인 수구정치의 기득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한나라당이 의회다수정당의 정치적인 힘을 악용해 정략적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특검을 도입해 집권초기의 노무현정권을 압박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특검 도입을 시작으로 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됐던 것이다.
(홍재희) ====== 실정법적으로 절차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전국민적인 상식과 배치되는 의회의 폭거로 평가받고 있는 최근의 탄핵정국과 한나라당주도의 대북송금 특검도입은 법적으로 절차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내용적으로 민족화해의 한반도냉전해체를 통해 상실될 수밖에 없는 수구정치집단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남북관계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전형적인 발목잡기의 도구로 악용됐다고 본다. 이러한 수구정치적 고려에 의한 대북송금 행위의 사법적 심판문제는 그 동기의 순수성을 담보하기가 힘들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법원의 판결은 정부와 민간이 대북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취지와 목적이더라도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법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이 “다소 진통이 있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친 후 실정법 범위 내에서 대북 송금을 하는 것도 정치적 선택의 한 방법”이라고 판시한 것은 대북송금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 투명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잘못이라는 의미이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대북 정책일수록 성급한 성과에 급급해하기보다 국민적 합의와 그걸 이끌어내기 위한 투명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충고가 담겨있기도 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다분히 있다. 실정법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에 성사시킨 남북정상회담은 아무리 좋은 취지와 목적이더라도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을 명백하게 어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정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면서 대법원이 한편으로는 남북정상회담 등을 비롯한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에 없어서는 안될 종잣돈 역할을 톡톡히 한 대북송금문제를 실정법위반으로 몰고 가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편협한 보수적 판결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남북간의 적대적 공존을 통해 반세기동안 고착화된 대립구도 속에서 냉 온탕을 오고가는 간헐적인 대화의 일희일비 속에 절차적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있는 남한과 달리 북한체제의 폐쇄적인 정치적 관행을 뚫고 남 북간에 투명한 관계가 아직 존재하지 않은 가운데 민족 화해와 상생의 길을 처음 개척해 나가며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정법적인 틀을 넘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난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차떼기' 불법대선자금 사용문제나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 1/10 사용 문제보다 더 긍정적인 도구의 역할을 했다고 본다.
(홍재희) ====== 물론 투명하지 못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대북송금 과정의 문제점을 부인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다만 대북송금의 의도가 어느 정치인 개인이나 특정정파의 기회주의적인 현실 정치적 이해득실을 고려해 정략적으로 정권안보에 악용한 것이 아닌 남북간 단절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휴전선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바다와 하늘과 땅의 길을 열어 평화의 열매를 남북이 공유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대북송금을 사법의 잣대로 그것도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접근했다는 것은 소의 뿔을 뽑기 위해 소를 잡는 것이나 다름 아니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남북 교류와 접촉의 현장에서는 북한측의 무리한 요구로 한국의 실정법이 엄격하게 지켜지기 어려운 경우가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원칙을 세우고 준수해야 할 정부가 먼저 이리저리 북한측에 휘둘리며 무조건적인 양보를 마치 전술적 양보인 양 포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민간차원에서는 원칙과 법을 따지기가 더욱 어려워지기도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북송금은 북한측의 무리한 요구로 한국의 실정법이 엄격하게 지켜지기 어려운 현실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본다. 4억5000만달러의 액수가 상징하는 대북송금은 남북정상회담과 금강산 관광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동해안 최전방해군기지를 남한의 관광객들에게 개방시키는 변화를 이끌어 냈다. 지금까지 반세기동안 대한민국과 미국이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소모해 가면서 북한의 최전방 해군기지 하나 개방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북송금은 북한의 최전방 해군기지를 남북한의 동포들이 수시로 만나는 민족화해와 상생의 한반도 평화특구로 만들었다.
(홍재희) ======= 이러한 북한측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획기적인 진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한 평화적인 시너지효과를 가져와서 한국이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시키는 수단으로서 결정적으로 작용해 붕괴일보직전의 한국경제에 없어서는 안될 해외의 투자가들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오게 하는 촉매인자 역할을 해 한국이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만고불변의 경계선으로 인식돼온 휴전선 철책이 걷히고 남북 간의 단절을 잇는 철도와 국도가 연결되고 하늘에는 남북한의 직항로가 개설되고 바다에서도 마찬가지로 남북간의 뱃길이 열렸다.
(홍재희) ====== 햇볕정책을 의 내실을 기하는데 기여한 대북송금의 효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남북이산가족의 연속적인 상봉을 정착시켰고 남북의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연속적인 교류협력과 합작사업 그리고 북한체제의 국제사회진출을 위한 대외관계개선에 불을 붙였다. 북한체제는 햇볕정책의 영향을 받아 EU 의 거의 모든 국가들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뿐만아니라 남북한의 첨예한 군사력이 충돌일보직전의 대치상태를 반세기이상 지속해온 휴전선부근의 북한 개성지역에 공단을 조성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고 현재 구체적인 공단조성작업에 들어갔다.
(홍재희) ====== 이러한 북한측의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한국정부가 이리저리 북한측에 휘둘리며 무조건적인 양보를 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폐쇄적이며 스스로 움직일 동력을 상실한 북한이라는 바지선을 남한이라는 예인선이 개혁개방의 항로로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선사설은 이리저리 북한측에 휘둘리며 무조건적인 양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대중 정권은 역대 어느정권이 감행하지 못한 호전성? 을 북한체제에 대해서 과시? 하기도 했다.
(홍재희) ===== 김대중 정부는 한국전쟁이후에 최초로 북한의 정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기도 했다. 이리저리 북한측에 휘둘리며 무조건적인 양보를 하는 정부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남북정규군간의 전투를 마다하지 않는 김대중 정부는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결코 북한측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무조건적인 양보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반공을 국시로 내걸었던 박정희 . 전두환 군사독재정권도 하지 못한 남북간 정규군끼리의 전투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을 통해 접근해 보면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냉전 수구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보면 김대중 정부는 국가안보에 대한 원칙과 법을 너무도 철저하게 지켰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현재의 관련 실정법들이 진정한 남북 화해와 교류에 방해가 될 만큼 폐쇄적이고 완고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남북교류협력법은 현 단계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진정한 남북 화해와 교류에 결정적으로 방해가 될 만큼 폐쇄적이고 완고한 실정법이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진심으로 남북 화해와 교류에 관심을 표명하는 매체라면 국가보안법의 폐지운동부터 앞장서서 벌여나가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전세계문명국가들은 물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야만의 법률로 평가받고 있는 악법이다.
(홍재희) ===== 이러한 악법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조선일보가 남북교류에 대한 매체로서의 합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정당성 자체를 이미 상실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평생을 학문연구에 몸바쳐온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교수를 국가보안법의 족쇄를 채워 자유를 제한하는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잣대의 실정법이 엄연히 살아 숨쉬는 한국사회는 남북관계 진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다른 법률의 정당성조차 회석 시킬수 박에 없다는 점을 조선일보는 인식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물론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해 법과 현실 간의 괴리가 생긴다면 관련법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의 남북관계에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구실로 법을 아예 무시해서는 남북관계의 합리적 진전을 저해할 뿐이다. 이번에 대법원이 불법 대북 송금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확정한 것은 남북관계가 어디까지나 현행법 체계가 허용한 한도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평범한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현행 남북관계진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관련법들은 남북정상회담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민족화해와 상생을 전제로 한 남북간의 다양한 교류와 접촉 그리고 한반도 평화증진에 결정적인 족쇄를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냉전질서를 전제로 한 분단 고착적인 실정법의 한계를 정당화하고 있는 반민족적인 방씨 수구족벌세습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주장은 자유와 평화를 애호하고 민족통합을 지향하며 열린 세계 의 지구촌가족에 일원이 되기위해 개혁개방의 길을 걷기 시작한 북한체제의 변화를 촉진시키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본다. 조선일보의 냉전 수구적인 정체성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조선일보는 시대적 변화의 탈냉전적 순리라는 파도를 능동적으로 타야한다.
[사설] 남북관계에서의 法의 무게(조선일보 2004년 3월29일자)
대법원은 28일 불법 대북송금 관련자 6명 전원에게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하면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해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절차를 어기고 북한에 4억5000만달러를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은 정부와 민간이 대북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취지와 목적이더라도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법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이 “다소 진통이 있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친 후 실정법 범위 내에서 대북 송금을 하는 것도 정치적 선택의 한 방법”이라고 판시한 것은 대북송금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 투명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잘못이라는 의미이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대북 정책일수록 성급한 성과에 급급해하기보다 국민적 합의와 그걸 이끌어내기 위한 투명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충고가 담겨있기도 하다.
남북 교류와 접촉의 현장에서는 북한측의 무리한 요구로 한국의 실정법이 엄격하게 지켜지기 어려운 경우가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원칙을 세우고 준수해야 할 정부가 먼저 이리저리 북한측에 휘둘리며 무조건적인 양보를 마치 전술적 양보인 양 포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민간차원에서는 원칙과 법을 따지기가 더욱 어려워지기도 했다.
현재의 관련 실정법들이 진정한 남북 화해와 교류에 방해가 될 만큼 폐쇄적이고 완고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남북교류협력법은 현 단계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해 법과 현실 간의 괴리가 생긴다면 관련법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의 남북관계에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구실로 법을 아예 무시해서는 남북관계의 합리적 진전을 저해할 뿐이다. 이번에 대법원이 불법 대북 송금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확정한 것은 남북관계가 어디까지나 현행법 체계가 허용한 한도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평범한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입력 : 2004.03.28 18:19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