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조목조목 잘 정리해서 말씀하셨네요..님의 말씀에 저도 동조합니다.
=앞으로도 사설에 대한 님의 입담을 눈여겨 보겠습니다..화이~팅^^*
>조선 [사설] 憲裁의 '공무원 중립'합헌결정 이후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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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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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법규정들에 대해 전원일치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금 대통령부터 논란의 당사자가 되어있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관련한 대단히 중요한 판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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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편부당한 언론의 입장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지난 수십년 동안 수구정치집단의 나팔수역할을 해온 수구정치브로커와도 흡사한 방씨족벌의 조선일보가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중립을 운운할 자격은 없다고 본다. 4월총선을 앞둔 지금 이시점에서도 조선일보는 정치적으로 결코 중립적이지않고 오히려 특정정당의 나팔수역할을 자처하며 수구정치집단의 긍정적인 상징조작에 여념이 없는 조선일보는 침묵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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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법규정이 (合憲) 이라는 것일 뿐 시대착오적인 수구정치집단들이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대통령 탄핵소추강행을 통해 국가적 혼란을 일으킨 행위에 대해서 전교조 교사들이 그 부당성을 적시하며 국회의 잘못된 결정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법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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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조선사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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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도 결정문에서, 먼저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하고 이 연장선상에서 법률적 신분으로는 역시 공무원인 초·중등 교사에게까지 적용하는 논리를 취하고 있어 크게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재천명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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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교사들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나 특정정당에 대한 가입 그리고 특정정당에 대한 선거운동 차원이 아닌 국민에게 부여된 정치적 의사표시의 자유 가 허용하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듯이 헌법이 국민들에게 부여해준 가장 원초적인 권리인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전교조교사들에게 정치적 중립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비판 한다면 동의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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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전교조교사들의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 입장표명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못한 사안이 아닌 공무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이 문제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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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조선사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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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상 법이 없는 나라다. 법에 의지해 근무하고 법에 의해 국민을 강제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법을 어겨가며 탄핵반대와 특정정당 지지선언 등 불법적 집단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밥술이나 뜨는 나라에서 대낮에 이런 무법천지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어디가 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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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우리나라가 법이 없는 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법이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능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조선일보가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법이 없는 나라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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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우리나라는 법이 업는 나라가 아니라 법이 수구정치집단에 의해서 철저하게 악용되고 유린되고있는 나라라고 표현해야 정확할 것이다. '차떼기' 정경유착의 구조적인 부정부패의 원조수구정치집단이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고 정치적 생명이 다하는 것을 의식해 정파적 이해에 따라 국가적 혼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라는 합법적인 공간에서 전혀 탄핵의 사안이 아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강행하는 등 수구정치집단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불안과 위기의식을 증폭시키며 법을 악용하는 나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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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이러한 탄핵소추를 강행시킨 수구적 정치집단을 부추긴 것이 바로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이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열린 사고에 반하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서 전교조교사들이 비판적 시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한 것이다. 조선사설은 전교조의 이러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을 어겼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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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조선사설은 " 세계의 밥술이나 뜨는 나라에서 대낮에 이런 무법천지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어디가 있겠는가."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말고 세계의 밥술이나 뜨는 나라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정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나라가 세계 문명국가들중 어디에 있는지 조선일보 한번 제시해 보아라? 조선일보는 열린 지구촌시대에 은둔의 방씨 세습족벌 왕국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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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조선사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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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뒤늦게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징계 등 제재에 착수했지만,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하는 시늉만 하고 있는 것이란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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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전교조를 제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교조는 탄핵반대 입장을 표명해서는 안되고 같은 교육공무원 신분인 서울대교수들의 대통령 탄핵관련 입장표명은 정부의 제재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뒤떨어진 사고방식에 안주하고 있는 정부의 어설픈 제재조치에 국민들이 실소를 금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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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정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먼저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법 적용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수구족벌인 조선일보의 부추김에 정부가 부화뇌동한다면 고건권한 대행이 이끄는 정부는 수구집단으로 비판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고권권한대행이 등장한 이후에 정부의 행정이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며 수구적 자세를 견지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시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빌미로 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조선일보의 부추김에 고건 권한대행의 정부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한쌍이 돼서 수구적인 춤판을 벌여서은 안된다고 본다. 지금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이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시대착오적인 냉전수구의 20세기식 아나로그 매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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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조선사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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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의 합헌결정이 있고 나서도 정부가 미적미적하거나 법의 적용을 포기한다면 정부 스스로 무정부적 상황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법 집행의 현실적 어려움이나 외국 입법례를 들먹이며 시간을 까먹어서는 정부가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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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법의 적용을 융통성 있게 해야한다. 현행법은 국민들이 정치의 중심에서 현실적으로 소외되고 정치인들만의 정치 그리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관권선거를 계획적으로 획책하던 시절에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조차도 신분에 따라 필요이상으로 엄격하게 제한해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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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과거에 비해서 잘 지켜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공무원들의 의사표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경직되게 적용돼 심화돼 가고 있는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저해요인을 도구로 해서 한국사회의 풀뿌리 생활정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조선일보의 행태에 정부가 끌려 다녀서는 시대적 변화에 낙오자로 남게될 것이다. 깨어있는 국민들의 의식을 뒤따라오는 경직된 법을 정부가 시대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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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조선사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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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존재하는 한, 더구나 법을 집행하는 게 본연의 임무인 공무원들로서는 그 누구보다 법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정당가입 금지를 비롯한 다른 법규정들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다음 국회에서 합법적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모아 고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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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해서 정당가입금지조항을 어겼다고 볼수는 없다고 본다. 단체차원의 특정정당 지지의사가 곧 개개인의 유권자로서 특정정당에 대한 가입으로 볼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교조의 대통령 탄핵소추반대입장과 같은 내용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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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조선사설은 "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정당가입 금지를 비롯한 다른 법규정들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다음 국회에서 합법적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모아 고쳐야 할 일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의 이러한 인식은 일제시대에 일제에 충성을 맹세한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전형적으로 시류에 편승하는 수법이다. 일제시대에 조선일보는 일제의 치안 유지법에 의해 처벌받는 독립운동가들을 실정법에 의해 범법자로 낙인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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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뿐만아니라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권언유착을 통해 정통성 없는 군사독재정권을 유지해온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정권때 헌정질서를 총칼로 유린한 정통성 없는 정권과 맞서 민주화투쟁을 해온 인사들이 군사독재정권의 악법에 체포 구금될 때에도 조선일보는 실정법준수를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총칼로 유린한 군사독재정권의 정치적 탄압행위를 정당화 해줬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그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법의 비현실적인 엄격한 적용을 강요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미래지향적인 한국사회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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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조선사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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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이 이끄는 정부는 다른 것은 그만두고서라도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고 존중하도록 하는 것만큼은 확실히 해야 한다. 그것 없이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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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이 이끄는 정부등장이후에 평화로운 촛불 집회등에 대해서 실정법의 적용을 통해 부당한 의회폭력에 분연히 일어선 국민들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사표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나 그밖에 전교조의 성명발표에 대해서 수구적인 잣대로 조선일보의 압력에 굴복하는 듯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며 수구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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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은 정치적으로 한나라당과 수십년 동안 권언유착을 유지해온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일정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라고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촉구한다.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이 이끄는 정부는 현재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너무 밀착돼 있는 것이 아닌지 고건 권한대행은 냉정하게 한번 되돌아 봐야한다. 정부와 언론은 유착이 아닌 건강한 긴장관계 여야한다. 특히 수구족벌언론조선일보와 정부는 유착이 아닌 긴장관계를 통해 상호견제의 관계를 유지해야한다. 고건 권한 대행 정부는 정신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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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憲裁의 '공무원 중립'합헌결정 이후(조선일보 2004년 3월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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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법규정들에 대해 전원일치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금 대통령부터 논란의 당사자가 되어있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관련한 대단히 중요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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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결정문에서, 먼저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하고 이 연장선상에서 법률적 신분으로는 역시 공무원인 초·중등 교사에게까지 적용하는 논리를 취하고 있어 크게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재천명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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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상 법이 없는 나라다. 법에 의지해 근무하고 법에 의해 국민을 강제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법을 어겨가며 탄핵반대와 특정정당 지지선언 등 불법적 집단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밥술이나 뜨는 나라에서 대낮에 이런 무법천지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어디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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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뒤늦게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징계 등 제재에 착수했지만,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하는 시늉만 하고 있는 것이란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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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합헌결정이 있고 나서도 정부가 미적미적하거나 법의 적용을 포기한다면 정부 스스로 무정부적 상황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법 집행의 현실적 어려움이나 외국 입법례를 들먹이며 시간을 까먹어서는 정부가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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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존재하는 한, 더구나 법을 집행하는 게 본연의 임무인 공무원들로서는 그 누구보다 법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정당가입 금지를 비롯한 다른 법규정들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다음 국회에서 합법적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모아 고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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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이 이끄는 정부는 다른 것은 그만두고서라도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고 존중하도록 하는 것만큼은 확실히 해야 한다. 그것 없이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입력 : 2004.03.25 18: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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