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새만금의 運命이 법원에 맡겨지면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친미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지극히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조선일보의 편협한 잣대로 접근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2003년 7월17일자 사설 " 새만금의 運命이 법원에 맡겨지면" 제하의 사설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사업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 법원이 이런 일에 나서게 되면 권력분립의 원칙이 훼손되고 법원 자체의 정치화를 초래할 위험까지 안게 된다.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이번 판결에는 되짚어 봐야 할 문제점이 많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반면에 또 다른 조선일보 사설인 2003년 6월14일자 " 法院이 ‘배울 권리’ 지켜줘야 하는 세상 " 제하의 조선사설내용은 2003년 7월17일자 사설의 법원 판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는 정반대로 법원의 판결을 긍정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다. 2003년 6월14일자 조선사설은 ' 전교조 교사들의 수업 거부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법원 판결, 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일색으로 돼 있다.
(홍재희) ====== 2003년 6월14일자 조선사설은 " 진정한 교사라면 배우려는 학생이 단 한 명뿐이더라도 교실을 지키는 법이다. 참스승이 학생을 지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나서서 그 몫을 해야 하는 우리의 교육현실이 안타깝고 답답할 뿐이다."라고 결론을 맺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해 주고 있다. 조선일보의 두 사설내용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우리 언론소비자들은 어떻게 접근해야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아래내용은 두 사설의 전문이다. ###
[사설] 새만금의 運命이 법원에 맡겨지면 (2003년 7월17일자)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사업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새만금 간척이 사업 타당성과 환경성에서 문제가 많음은 잘 알려져 있다. 환경단체들은 대안을 검토하자고 주장하지만 포기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솔직한 평가일 것이다. 추진하는 측도, 반대하는 측도 별다른 대책이 없이 오늘날에 이르다가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에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행정법원의 결정 역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01년 5월 정부가 공사재개를 결정하자 환경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 소송을 2년 가까이 심리하다가 이제 와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애초 정부의 사업목적 자체가 실현불가능해서 사업계획은 무효인 것으로 보이며” “소송을 낸 환경단체 등 원고 측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개연성도 있다”고 소송의 결과를 예고했다. 법관의 이런 태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인정된다면 우리나라의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법원과의 권력구도에 있어 혁명적 변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일단의 주민과 시민단체는 정부의 중요한 사업을 사사건건 법원에 가지고 갈 것이고, 의회와 행정부의 정책결정 기능은 법원의 판단 아래로 귀속되고 말지 모른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법원의 역할은 정부의 어떤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가를 판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원칙이다. 비용 대 효과 분석이나 과학적으로 불명확한 문제는 법원이 다루기에 적절치 않다는 것 때문이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장기적 미래에 대비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법원보다는 국민의 대표인 의회와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법원이 이런 일에 나서게 되면 권력분립의 원칙이 훼손되고 법원 자체의 정치화를 초래할 위험까지 안게 된다.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이번 판결에는 되짚어 봐야 할 문제점이 많다. 입력 : 2003.07.16 18:36 30'
[사설] 法院이 ‘배울 권리’ 지켜줘야 하는 세상 (2003 년 6월14일자)
전교조 교사들의 수업 거부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법원 판결은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법원이 나서서 지켜줘야만 할 지경이 된 요즘의 교육현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이다. 교사들이 걸핏하면 교단을 벗어나 거리로 나서고, 편을 갈라 세(勢)싸움을 벌이는 것이 일상화된 요즘의 학교모습이라서 1심판결이기는 해도 그 의미는 남다르다.
문제가 된 S여상 사태는 2년 전 전교조 교사들이 재단비리를 폭로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교사 19명이 중징계를 당하자 교사들의 시위와 수업거부가 잇따랐다. 그 탓에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번 법원 판결은 어떤 이유에서건 학생들의 배울 권리가 다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재단비리가 있다 해도 교사들이 합법적인 절차나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교단갈등 사이에 끼여 애태우는 대다수 학부모들의 상식을 대변한 것이다.
이렇게 교사가 제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진 데는 전교조 스스로의 책임이 크다. 2000년부터 무려 6차례나 불법 연가(年暇)투쟁을 연중행사처럼 벌여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지금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를 걸어 오는 20일 연가투쟁을 예고하고, 일부 시도교육청을 점거한 상태다. 그런 데다 이번 판결을 놓고 “비리재단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니 교육자로서의 기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교사라면 배우려는 학생이 단 한 명뿐이더라도 교실을 지키는 법이다. 참스승이 학생을 지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나서서 그 몫을 해야 하는 우리의 교육현실이 안타깝고 답답할 뿐이다. 입력 : 2003.06.13 19:28 08' / 수정 : 2003.06.15 12:54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