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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할수 없는 대기업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저는 대구의 코레드( Kored Co.,Ltd)란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김

두헌이라 합니다.



지난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까지 만 2년간 한솔커미언스(Hansol Chemience

co.,Ltd)와 잉크 및 카트리지관련 아메리카 독점권을 맺어 아메리카로

수출했었으나 올 초 분쟁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대기업의

횡포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 및 여론에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1. 한솔케미언스는 저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그들의

중국공장 사장인 라진수씨를 통해 동일 제품을 다른 브랜드로 둔갑시켜

동시장에 판매하는 등, 한국의 대표기업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자행하여

수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바이어인 아메리카의 꼬뜨라(Cotra S.A)로부터 본건관련 아메리카

독점판매계약에 의거 중지해 줄 것을 수없이 요청받았으나 동 바이어의

판매처로 동일 제품을 브랜드만 변경하여 판매하며 지역딜러들을 직접 흡수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시장을 개척하며 많은 비용을 쓴 제 바이어는

계약서를 근거로 클레임을 걸어 들어왔으며. 법 테두리안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독점판매권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2. 한솔케미언스는 2년간 거래하며 발생한 불량 제품을 처리해 주지

않고 있으며, 제품의 불량으로 인해 거래처에서부터 쉽백된 제품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출보험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는등 해외바이어에게 많은

손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3. 한솔케미언스는 본 분쟁이 발생하자, 중국공장 사장은 한솔직원이

아니며 하청회사라고 분쟁의 초점을 흐리고 있으며, 하청회사사장인

라진수는 다른 브랜드로 바이어의 거래처를 인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란 곳에서 일반 상거래 관습 및 관례를 어기는 치졸한 상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이 없는 저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 및

여론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4. 한솔케미언스에서는 제 바이어가 지난 2년간 한번도 실수하지 않고

거래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유없이 제품 출하를 중시시켜 손해를 주고, 기

판매된 시장 및 바이어로부터 받은 정보보고서에 의한 동일 유저들에게

브랜드만 다른 이름으로 둔갑을 시켜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횡포를

자행했으며, 그로 인해서 걸린 클레임을 협상이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5. 한솔케미언스에서는 동일 제품으로 아메리카 지역에 저와 기 맺은

판매독점권을 전혀 고려치 않고. 절저히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플레이라 함은. 동일 제품에 서로 다른 브랜드를 동일 지역에 동일

제조업체가 제공하면서 가격적으로 무척이나 상이하게 사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솔케미언스의 처사는 저와 맺어진 아메리카 독점 판매권을 자동

회수를 위한 아주 저질적인 발상일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저는

여론에 호소하고. 여론에 대기업의 횡포를 심판 받고자 합니다.







6. 한솔케미언스에서는 앞서 열거한 분쟁의 해결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저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형사고발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지만.. 대기업 입장에서 일장

개인기업인 저에게 형사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형사고발을 당할 정도로 제가

잘못 했으면 본건 관련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도 하지 않았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