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중국, 북한에 새로운 조약(條約) 타진(打診)
군사지원(軍事支援) 조항(條項) 삭제요구(削除要求)
산케이신문(産經新聞) 2003년 7월15일 조간(朝刊)
중국과 북한이 상호(相互)의 유사(有事)에 군사개입(軍事介入)하도록 의무화(義務化)한 「中北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中北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에 대해, 중국측이 「핵문제(核問題)의 해결(解決) 후, [현재의 조약에 대신하는] 새로운 조약의 체결(締結)」을 북한측에 타진(打診)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판명(判明)되었다.
중국측에서는 지금까지도, 현재 조약의 「군사개입(軍事介入) 조항(條項)」을 삭제(削除)한 새로운 조약 초안(草案)을 북한측에 제시(提示)해 왔지만, 종래(從來)보다 확대(擴大)된 조약 변환(變換)을 요구함으로써, 핵문제의 해결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
서울의 외교(外交) 소식통이 밝혔던 것으로, 중국의 당관계자(黨關係者) 등이 최근, 베이징(北京)에서의 中韓 정상회담(頂上會談) 등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한국측에게 전했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核開發)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내외(內外)에 선명(鮮明)히 하고 있지만, 「군사개입 조항」을 삭제한 새로운 조약안(條約案)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압력(壓力)」이다. 한국전쟁[1950년-1953년] 이래, 「피로 굳힌 우의(友誼)」라고 말해 온 中北 동맹(同盟)은 큰 전환기(轉換期)를 맞이하고 있다.
「中北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은 실질적(實質的)으로는 군사동맹(軍事同盟) 조약으로 1961년에 체결되었다. 「자동적(自動的) 군사개입 조항」인 제2조는, 한편이 타국(他國)으로부터 침략(侵略)되어 전쟁(戰爭)이 되었을 경우, 쌍방(雙方)은 「의무」로서 「모든 노력을 다해 군사적(軍事的) 및 그 외의 원조를 제공(提供)한다」라고 규정(規定)하고 있다.
조약은 무기한(無期限)으로, 「쌍방의 합의(合意)」가 없으면 수정(修正)이나 종결(終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제2조 등의 수정을 위한 새로운 조약안에 대해 북한측에 타진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동(同)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측은 최근, 핵문제를 계기(契機)로 한반도(韓半島) 정세(情勢)가 긴장(緊張)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약의 조기(早期) 체결(締結)에는 반대하고 있으며, 핵문제가 해결되어,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緩和)될 때까지는 현재의 조약이 유지(維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구소련(舊蘇聯)과도 중국과 거의 같은 시기(時期)에 같은 군사동맹 조약을 맺고 있었지만, 소련이 붕괴(崩壞)됨에 따라 1995년에 파기(破棄)된 후, 군사동맹 조항을 없앤 새로운 「우호선린협력조약(友好善隣協力條約)」을 러시아(Russia)와 2000년 2월에 체결했다.
동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측은 새로운 조약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의 中北 조약은 한국전쟁의 경험(經驗)을 배경(背景)으로 한 냉전시대(冷戰時代)의 산물(産物)」이라며 시대(時代) 및 국제정세(國際情勢)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현재 조약은 구소련-북한 조약과 함께 국제공산주의(國際共産主義) 운동의 일환(一環)으로서 군사적으로 공산진영(共産陣營)이 일체(一體)가 되고 있었던 시대의 것으로, 소련이 소멸(消滅)된 현재에는 적격(適格)하지 않다는 자세(姿勢)를 보이고 있다.
http://www.sankei.co.jp/news/030715/0715kok031.htm
B. 「피로 굳혔다」 中北 동맹은 과거의 유물(遺物)…중국의 족쇄(足鎖)
산케이신문 2003년 7월15일 조간(朝刊)
1961년 7월, 북한의 김일성(金日成) 수상(首相)[당시(當時)]이 방중시(訪中時)에 체결(締結)한 「中北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中北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에 대해, 『중국측에는 1980년대부터 재평가론(再評價論)이 있어, 1990년경부터 몇 번이나 中北 회담(會談)의 의제(議題)가 되었지만, 북한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중국 소식통] 라고 한다.
「새로운 조약」의 체결(締結)을 중국측이 최근 신청(申請)했다는 서울 정보(情報)는, 핵문제(核問題)에서 중국측이 북한에 대한 「압력(壓力)」을 가하기 시작한 징조(徵兆)로서 주목(注目)된다.
이 조약은 사실상(事實上)의 군사동맹(軍事同盟) 조약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다양(多樣)한 비합법(非合法) 활동을 중국측이 떠받치는 결과를 불러왔다. 2001년 12월 북한 공작선(工作船) 사건에서는, 동선(同船)이 중국의 해군기지(海軍基地)에서 보급(補給)을 받은 의혹(疑惑)이 부상(浮上)했으며, 인원(人員)·물자(物資) 등 중국으로의 출입(出入)이 자유로운 것을 이용해, 중국 루트(route)가 북한의 마약밀수(痲藥密輸)에 사용된 예는 적지 않다.
과거의 유물(遺物)인 中北 조약은 중국에 있어, 직접적(直接的)인 메리트(merit)는 없다. 특히 군사면(軍事面)에서의 「상호원조(相互援助)」에 대해서는, 미국 등 서방세계(西方世界)와의 관계를 중시(重視)하는 정책상(政策上) 시급(時急)한 삭제(削除)가 필요해, 2001년 9월 장쩌민(江澤民) 총서기(總書記)[당시(當時)]의 방북(訪北)에서는, 조약 개정(改正)을 둘러싸고 김정일(金正日) 총서기와 대립(對立)했다고 한다.
이것에 대해 북한측은, 핵문제가 부상한 후, 미국의 군사적 위협(威脅)에 대처(對處)하기 위해, 조약에 근거(根據)해 중국측에게 지원을 요청(要請)했다. 2003년 2월에는, 구체적(具體的)으로 무기제공(武器提供)을 요구했지만, 중국측에 의해 거절(拒絶)되었다.
어느 시점(時點)에서 중국측이 새로운 조약 체결을 제안(提案)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7월7일 중한(中韓) 정상회담(頂上會談)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國家主席)이, 북한의 안전보장(安全保障)에 대한 불안제거(不安除去)를 주장(主張)한 것은, 中北간에 조약을 둘러싼 교섭(交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示唆)하는 것이라는 견해(見解)도 베이징(北京)의 외교 소식통에는 있다.
중국은 핵문제의 조정역(調停役)을 맡으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수호(體制守護)의 보증(保證)에 이해(理解)를 나타내, 대미(對美) 교섭(交涉)의 키포인트(key point)가 한데 모아졌다.
북한의 안보나 경제재건(經濟再建)에는, 日韓을 포함한 다국간(多國間)의 합의(合意)와 협력이 불가결(不可缺)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며, 북한에게 다국간 협의(協議)를 요구하는 압력의 하나로서, 中北 조약 문제를 들고 나왔을 가능성(可能性)은 부정(否定)할 수 없다.
* 中北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 1961년 7월, 중국 베이징에서 조인(調印)되었으며, 전문(前文) 및 7조로 되어있다. 한편이 전쟁상태(戰爭狀態)가 되었을 때에 다른 한편이 참전(參戰)하는 자동개입(自動介入) 조항(條項)[제2조] 외에, 「쌍방(雙方) 어느 쪽에도 적대(敵對)하는 어떠한 동맹(同盟)도 체결하지 않는다」[제3조] 라고 명기(明記)하는 등 사실상, 中北 양국의 군사동맹 관계를 규정(規定)하고 있다. 경제(經濟)·과학기술(科學技術) 분야(分野)에서의 협력관계(協力關係)도 주창(主唱)하고 있다.
http://www.sankei.co.jp/news/morning/15iti002.htm
C. 중국, 대북(對北) 조약(條約) 개정(改正)을 검토(檢討)
군사원조(軍事援助)도 재검토(再檢討)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 2003년 7월15일 03:00
중국 정부(政府)가 북한과 체결(締結)하고 있는 「中北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中北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의 개정(改正)을 시야(視野)에 둔 검토작업(檢討作業)을 개시(開始)했다. 중국 외교(外交) 소식통이 7월14일 분명히 했다.
동(同) 조약은 무력공격(武力攻擊)을 받은 상대국(相對國)에 군사원조(軍事援助)를 규정(規定)하고 있어 북한의 핵문제(核問題)가 한층 더 긴박화(緊迫化) 되었을 경우, 중국도 난처(難處)한 입장에 몰릴 수도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동 조약은 1961년에 체결(締結)되어 어느 쪽이든 한편이 무력공격을 받아 전쟁상태(戰爭狀態)에 빠졌을 때에는, 곧 다른 한편이 「전력(全力)을 다해 군사상(軍事上) 및 그 외의 원조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改正)에는 양국(兩國)의 합의(合意)가 필요하다.
외교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 등이 어떠한 형태(形態)로든 북한에 대한 공격을 단행(斷行)해, 북한이 중국에게 조약이 정하는 군사지원(軍事支援)을 요구하는 시나리오(scenario)가 상정(想定)되고 있다. 중국 국내(國內)에는 조약이 분쟁(紛爭)의 억지력(抑止力)이 되고 있다는 견해(見解)도 있지만, 국제분쟁(國際紛爭)에 자동적(自動的)으로 말려 들어가는 사태(事態)에 대한 염려(念慮)도 강해지고 있다.
신화사전(新華社電)에 의하면, 중국의 우동허(武東和) 주북한(駐北韓) 대사(大使)가 7월10일 동 조약 조인(調印) 42주년[7월11일]의 축하식전(祝賀式典)을 평양(平壤)에서 열어, 『中北 우호협력(友好協力) 관계는 반드시 시대와 함께 전진(前進)할 것이다』라고 미래지향(未來志向)의 관계발전(關係發展)을 호소(呼訴)했다. 관계 소식통은 동 조약의 역사적(歷史的) 의의(意義)를 인정(認定)하면서, 발전적(發展的)인 개정을 시사(示唆)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북한의 핵문제(核問題)에서 조정역(調停役)을 계속하는 중국이, 현시점(現時點)에서 북한측에 조약 개정을 타진(打診)할 가능성(可能性)은 낮다. 『자국(自國)의 안전보장(安全保障)을 염려하는 북한을 한층 더 몰아넣어, 사태를 고조(高調)시킨다』[외교 소식통] 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核開發) 문제에서, 한반도(韓半島)의 핵무기(核武器) 배치(配置)에 반대하며, 동시에 북한이 갖는 안전보장상(安全保障上)의 염려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 조약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平和) 메커니즘(mechanism)을 모색(摸索)하는 가운데, 북한의 염려를 배려(配慮)한 조약 개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 中北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 1961년 7월, 베이징(北京)에서 당시(當時)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수상과 김일성(金日成) 북한 수상 사이에 조인(調印)되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Marxism-Leninism)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Proletarian Internationalism)의 원칙(原則)에 근거(根據)해, 「형제와 같은 우호」를 발전시키는 것을 표명(表明)하며, 어느 쪽이든 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상호원조(相互援助) 의무(義務)와 다른 동맹·블록(bloc)에 불참가(不參加) 등을 규정하고 있다.
http://www.mainichi.co.jp/news/flash/kokusai/20030715k0000m030202000c.htm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