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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 보상문제 464,810원이 말이 되는가?

안녕하세요. 저는 3일전에 민원 신청을 냈던 학생입니다. 구청에서 보상 문제 답변이 나와 이렇게 다시 민원을 재기 합니다.

학생이다 보니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하여, 지금 여론과 많은 기자들에게도 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지금 살고 있는 건물은 20년전에 작은 가옥을 형성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 동네에서 4년전에는 월세로 살았으며, 현재는 같은 동네 무허가 건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건설하는 용비교 뚝섬신길간 도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철거 지역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시에서 하는 일인 만큼 저희는 크게도 아니고 작게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생활 공간을 만들어 줄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 온 결과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4인 가족 이사비용이 464,810원이 나왔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이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소수민이 거주를 한다해서 이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한 가족의삶을 포기 하게 만드는 것 입니다. 이 게 정녕 시민을 위하는 것인지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곳을 교통이 원활하게 도로를 확장하고 숲을 조성하고 등등 내세우셨는데 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을 위해 내세운 계획. 저도 함께 박수를 치지만 그 지역에 실 거주하는 저희 가족들에겐 죽음을 선포하는거나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백을 가진 자나, 하나를 가진자나 똑같은 위치라 생각 합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통보장을 받았지만 살아야 겠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과 살아 갈 방법을 시와 군이 살 수 있는 길이 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 공장들은 3,700,000 나왔으며, 저희 가족은 464,810원 나왔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 해 주세요.

성동구 구청에다 민원을 냈더니 보상이 불가한다고 나왔으며 시청에다 민원을 냈더니 아무 대답이 없으며 청와대 공개 민원을 신청했는데 이 또한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아래는 저희랑 같은 철거민의 보상 문제 대법원의 판결문이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보상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첨부 화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