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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방송국 사회부기자에 긴급 재판보고

수신: 방송국 사회부 기자

발신: 장애인 김정상



공개 취지

장애인인 시민 김정상은 현전주지방법원 사건 2001노 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슈퍼급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한 공개와

시민의 권리를 찾기위해서 아래와 같이 2004. 3. 12. 15:00 전주지방법원 공판 진행

상황과 전주지방법원 민원실 불법행위(2004. 3. 12. 공판 당일 전자기록 조작)을 전국

시민단체에 공개 및 공개 고발하며 대법원에 감사 요청을 정식적으로 합니다.



.......................................

<재판보고 이전에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법원주사보등 불법행위 공개 고발 및

대법원에 감사 요청>

불법행위 1.



1. 위 동일한 진정서 1차 제출

위 진정서(2004. 3. 10. 공증 )와 동일한 진정서를 공증사무소에서 등본으로 1부

교부받아 2004. 3. 10.자로 내용증명, 배달증명하여 1차 제출 존경하옵는 권남혁

전주지방법원장님께 진정서를 1차 제출.(현 배달증명이 집에 도착했음)



그후, 재판당일 2004. 3. 12. 15:00 재판을 받으러 경기도 화성 집에서 전주지방법원에

13:45분에 도착하자 말자,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형사)에 위 진정서와 동일한 사본

1부를 2차로 제출후, 접수증을 받았다.



2. 위 동일한 진정서 2차 제출

위 동일한 진정서(2004. 3. 10.자 공증한 진정서)를 전주지방법원 형사과 접수계

민원실에 2차로 제출하였다.

(접수번호: 접수 2220번(2004. 3. 12. 13:45분), 접수장소: 전주지방법원 형사과

접수계

서류의 명칭 및 통수: 진정서 사본 1통, 2004. 3. 12. 접수담당공무원 법원주사:

법원주사 전용빈(인))



3. 위 동일한 진정서 3차 제출

진정서(2004. 3. 10.자 공증한 진정서 원본)을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제출



<피고인이 법정에서 구술로 전자기록 조작에 대한 이의신청>

피고인: 오늘(2004. 3. 12. 13: 45분)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컴퓨터로 나의 사건검색

조회를 한 결과 피고인 탄원서(진정서, 반성문)를 제출로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피고인)

전혀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 진정서(2004. 3. 10.자 공증한 진정서 원본)를 지금

제출한 사실 밖에 없습니다. 법원주사보들이 전혀 제출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것처럼

컴퓨터 전자기록을 조작한 것입니다. 라는 취지로 구술로 이의 신청을 공판정에서

하였습니다.





재판장(이때 법정에서 컴퓨터로 전자기록을 사실 확인 하시더니):

2004. 3. 12. 오늘 피고인 탄원서(진정서, 반성문)를 제출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네요.



피고인(이때): 탄원서(진정서, 반성문)를 전혀 제출한 사실이 없고, 위 진정서(2004. 3.

10.자 공증한 진정서 원본)와 동일한 사본을 제출한 것밖에 없습니다. 법원주사보들이

조작한 것입니다.



법원주사보(이때): (자신들의 비리가 들어나자 아무 말도 못하고 당황하며 어쩔 줄

모르고 있었음)



재판장: 사실 확인한후 조치 하겠습니다.

( 이때 재판부 판사님들께서 법원주사보들이 확실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판사님들이 경질되어 이 사건 기록을 다 보지 못해서 법원주사보등의 불법행위를 알지

못했던 재판부에서 이자들의 불법행위를 알게 되었음)





<재판부에 사실 확인시 경위등 엄중조사 및 강력히 형사처벌 요청>

우선, 피고인이 전혀 제출한 사실이 없는 2004. 3. 12.자 전자기록에 기록된

탄원서(진정서, 반성문)를 허위 공문서 작성하여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한 것인지,

피고인의 도장을 파서 위 탄원서(진정서, 반성문)에 도장을 담았는지, (이경우에

해당된다면 피고인의 일련의 변호사들이 변호사 선임시 자신들이 도장을 파서 선임서에

도장을 담은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가능성이 있음, 항소이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변호사 전봉호 사무실에서 사무장이 했음), 아니면 전자기록에만 입력만 한

것인지, 입력 경위, 최초 입력한 사람, 입력한 일시등 사실 확인을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입증) 증거1. 2004. 3. 12. 15:00공판정에서 기제출한 진정서 원본(2004. 3. 10.자

공증한 진정서)

증거2. 배달증명(2004. 3. 10.자 공증한 위 진정서(2004. 3. 12. 15:00 공판정에서

제출)와 동일한 진정서를 등본으로 공증사무실에서 받아 내용증명으로 2004. 3. 10.자

기제출한 진정서)



증거3. 내용증명서(2004. 3. 10.자 공증한 위 진정서(2004. 3. 12. 15:00 공판정에서

제출)와 동일한 진정서를 등본 원본)

증거4. 접수증(2004. 3. 10.자 공증한 위 진정서(2004. 3. 12. 15:00 공판정에서 제출)와

동일한 진정서 사본)(접수번호: 접수 2220번)



공판정에서 2004. 3. 12. 15:00 공판 공판정에서 위 진정서(원본)을 제출한 사실 밖에

없음으로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들어 났고, 피고인이 현 항소심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기위해서 무죄 주장하며 재판을 받고 있음으로 탄원서(진정서, 반성문)을

제출한 하등의 이유가 없고,



진정서에 피진정인들 경찰4명, 검찰수사관 1명, 법원주사보 2명, 변호사 4명의

불법행위가 명명백백하게 내용(입증자료)이 기재 되어 있음으로,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들이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한 이면에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현

재판부에서 사실을 모르도록 하려는 술책(불법행위 은닉)과 피고인을 형사

처벌하기위함과 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할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참조: 전에도 동일하게 탄원서(진정서, 반성문)을 전자기록에 허위로 기재(대법원등

감사등을 모면하기위한 술책) 하였던 사실을 피고인이 뒤늦게 알게 되어 피고인과

가족들이 전주지방법원 직접 방문하여 법원사무관등에게 강력 항위(인터넷에 공개등)하여

전자기록에서 삭제하도록 조치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들이 재차 불법행위를

하였음으로 형사 처벌할때까지 정부와 각 정당과 전국 시민단체와 방송국과 신문사,

네티즌, 국민 여러분께 글을 올려 강력 대처 할 것임)



<형사 처벌할 것을 강력 요청>

1. 존경하옵는 권남혁 전주지방법원장님과 현 재판부에 조직폭력배 일당들인 이 자들을

엄중조사하여 공모자들 모두 형사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접수처 민원실 문제가 매우 심각)



2. 대법원장님께 대법원에 감사 요청을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3.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일당을 즉각 소탕하여 국민이 살기 좋은

맑고 깨끗한 투명한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정부에 강력하게 장애인 김정상을

돕기위함과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한 서명 1,196명(종교인 목사 76명 포함)을 받아

촉구한다.

............................................



재판 일시: 2004. 3. 12. 15:00

장소: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

재판부: 형사(항소)부

담당: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 판사김병수님, 판사박선영님

(당시 재판 판사님들이 바뀌어 있었고 피고인은 법원에서 당일에서야 알게 되었음)





<공판정에서>

재판장: 피고인 인정신문(이후)(판사 경질이 있음으로 공판정 갱신)



재판장: 왜 주소지가 경기도 화성...으로 변경되었나요?



피고인: 조직폭력배들이 집에 까지 찾아와서 협박하여 신변에 위험을 느껴서 경기도 화성

형님집에 있습니다.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1차 진술>

피고인: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진정서(2004. 3. 10.자 공증한 원본)를 제출합니다.

(참조: 2004. 3. 10자 공증하여 공개된 진정서(전주지방법원에 진정서: 진정서 내용은

인터넷상 글 참조 할것)



법원사무관(이때): 진정서 사본 1부를 재판장 판사님께 올렸습니다.라고 말을 하며,

재판부에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제출하는 위 진정서를 올리려 하지 않으려 했다.



피고인(이때): 진정서(2004. 3.10.자 공증한 진정서) 제출합니다.



법원사무관(급히 법정에서 밖으로 나가더니):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진정서(2004.

3. 12. 10.자 공증한 진정서)와 동일한 진정서 사본을 법정에 가져오더니, 민원실에

진정서 사본이 접수 되었다라고 말을 하며 온갖 술수를 쓰며 노골적으로 피고인이 위

진정서(2004. 3. 12. 10.자 공증한 진정서)를 공판정에서 재판장님께 제출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재판장: 진정서 1부 사본이 기록에 여기 있네요?

(재판 당일에 기록에 올려 졌음으로 재판부에서는 진정서 내용을 확인을 못했다고

추정됨)



피고인: 다 받아 주세요?



재판장: 억울해서 제출하는 가요?



피고인: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 법원주사보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들과 경찰과 검찰수사관과

법원주사보들과 변호사들이 공모(조직적으로)하여 장애인인 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법원주사보들이 형사소송기록 서류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지방

토착비리입니다.



재판장: 진정서 다 받아 주겠습니다.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2차 진술>

피고인: 수사기록 전체 내용 부인합니다.라고 공판정에서 진술



<공판정에서 피고인 3차 진술>

피고인: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이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되었습니다.라고 공판정에서 진술



재판장: 왜 그렇게 했나요?



피고인: (진정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안했고, 여러 이유가

있음으로 즉시 말하기가 어려워서 말을 하지 안했음)



재판장(법원주사보등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할 말 있으면 다 말하세요?



피고인: 법원주사보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들과 경찰과 검찰수사관과

법원주사보들과 변호사들이 공모(조직적으로)하여 장애인인 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법원주사보들이 형사소송기록 서류를 조작하여 재판부를 기망하고 있습니다.

지방 토착 비리입니다.기타등등





<공판정에서 재판장님이 피고인에 대한 신문>

재판장: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요?



피고인: 예, 그렇습니다.



재판장: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가요?



피고인: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때 재판장님이 검사에게)

재판장: 검사 질문 하세요?



검사: 없습니다.



재판장: 신청된 증인 출석 유무등 말함



피고인: 증인은 문정만 변호사 전봉호가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전봉호가 법정에

출석(당시 문정이 법정에 구인되었음)한 증인문정에게 작성(신문사항 문과 답을

기재하여)하여 법원보조인을 시켜서 밖으로 불러내더니, 주어서 숙지 한후 그대로

편파적으로 증인신문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



기타등등



재판장: 다음 재판기일은 2004. 4. 23. 15:00 공판 기일입니다.

(단, 위 재판보고 순서는 변경 될 수 있음을 참조할 것)



피고인이 현재 판부에 올리는 사항:

1.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 사회 실현의 무죄 판결을 기대하고,



2. 형사소송규칙 제144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제1항 제4조과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피고인이 법률을 모르므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과 항소심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2004. 3.

위 피고인 장애인 김정상과 장애인 김정상을 돕기위함과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한

서명운동 1,196명(종교인 목사 76명 포함)



방송국 사회부 기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