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품격 커뮤니티  ‘스브스프리미엄’

이 사람 말은 믿지 마세요

누가 자기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이면 이를 처벌해 달라고 경찰이나 검찰에 말하게 되는데 이를 "고소" 혹은 "고발"이라 합니다. 그러면 대개는 경찰의 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수사"입니다. 그러면 먼저는 고소한 사람(고소인)을 불러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고소를 했는지 자세한 것을 물어보겠지요? 이것을 고소인 조사라하고 하고 그 다음에는 고소당한 사람(피고소인)에게 "누가 당신을 고소했으니 오셔서 혹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십시오"라고 연락하여 조사하게 되는데 이것을 "피고소인 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않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고소한 사람의 말만 듣고 피고소인을 처벌할 수는 없겠지요? 아마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겠지요. 그렇다고 없던 일로 해버릴 수도 없습니다. 고소한 사람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럴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이 "기소중지"입니다. 즉 누가 고소는 했는데 막상 고소당한 사람을 조사할 수 없어서 일시 수사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수사를 중지하면서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하며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이것이 "지명수배"입니다. 지명수배에는 보통 A급과 C급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C급의 경우는 만약 길가다가 경찰에 불심검문을 당하게 되어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당하여 수배 중인 것이 확인이 되면 "고소를 당하셨는데 모르셨습니까? 고소를 당했는데 조사를 않받으셔서 수배가 되셨으니 48시간 내로 경찰서 가셔서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지명통보라고도 합니다. A급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로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고 또 바로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를 긴급체포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별일 아닌 것입니다.


그냥 조사만 받는 일인데 호들갑인 것입니다.





범죄자 취급하고 말이지여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