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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행자부장관이 문화행사로 허용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나이트라인 논평을 보고 글을 씁니다.



저녁뉴스에서 시민단체들이 촛불집회를 문화제 형식으로 치르겠다고 한 것에 대해 행자부장관이 인정한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제형식은 집시법 위반이 아니구요. 따라서 경찰에서는 변질될 경우 사후에 법적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논평에서 불법집회로 단순하게 규정하여 가치판단 또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불법적인 이미지로 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고 사회가 좀 더 안정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민들의 자유의사표현의 권리도 있습니다. 장단을 골고루 짚어야 하리라 생각하며, 그러므로 불법이라고 알리는 것은 현재까지의 시민단체의 집회형식의 변화발표와 행자부장관의 허용방침에 비춰볼 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