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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읽어보니 꽤나 타당성이 있어보이는데



선관위가 정말로 이런 말도안되는 일을 한건가요..?



그렇다면 정말로 비판받아 마땅할듯...











[딴지] 선관위는 비판하지 않는군요.

'국민은 강팀이다' 게시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법대생입니다.

시험이 백일정도 밖에 남지 않았지만 하도 답답해서 오늘은 집회에도 나가보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시판에 글도 쓰고 시위에도 참가하고 합니다.

그런데,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법조인으로서 이번 탄핵소추는 여간 의심스러운게 아닙니다.

특히 많은사람들이 딴(나라와 민)좃당을 비판하는데 선관위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키보드를 잡았습니다.





사실 이번 탄핵정국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것은 선관위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결정이었다고 보여진다.

유권기관인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니, 어쩔 수 없다고도 생각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선거법위반인가는 의문입니다.

제 생각엔 딴좃당의 압력에 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이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정치적 임무를 맡는 각부 장관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성상 정무직공무원은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달리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한 신분보장이 안됩니다.

또한 정치적 임무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헌법상 공무원에게 지워지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견해에 토다는 교수나 학자는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는 대통령에게 선거법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운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선거법 조항은 제 9조로서 '公務員 기타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는 者(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選擧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選擧結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첫머리에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라고 하여 이 조항의 취지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자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해석의 일반원칙상(또한 평등원칙에 의해서도) 위 조항의 공무원이 협의의 공무원(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광의의 공무원(정무직등을 포함하는)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같은 정무직 공무원인 국회의원들도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선거에서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럼 지금 현역국회의원 모두 선거법 위반을 저지른 것이 되겠죠!



사실 선관위 결정이 나왔을때,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그리고 세계에 알려질까 두려웠었는데, 어느 게시판에선가 보니까 영국인지 독일인지의 신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선 정치인인 대통령에게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우는 이상한 선거법이 있는 나라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정말 한국인인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요즘입니다.



그리고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선관위원 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대 정당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한 선관위도 이제부터 맹비난 해줍시다.

제 생각엔 그들역시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크게 한목한 사람들입니다.



긴글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단 퍼날르기 강추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법을 어겼다는 건 법조문에 처벌조항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선관위의 경고를 '불법행위'라고 보는 것 자체가 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는 상관없이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기각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사실은 가장 높은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