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탈법을 일삼는 이런 불법집회를 방송은 왜 내보내는가. 법을 지키지 않는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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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신고 '탄핵반대' 집회 처리 고심
>주체 불분명.민간인 자발참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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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처리 이후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서 신고없이 열린 ‘탄핵반대’ 집회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3일과 14일에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각각 미신고 집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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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밤 서울 광화문에서 3만5천여명(경찰추산.집회측 추산 5만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탄핵무효와 민주수호'를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정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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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집회에는 환경운동연합.민중연대.녹색연합 등 220여개 시민단체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다양한집단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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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는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55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탄핵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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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이 주최했지만 노사모와 ‘국민의 힘’(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 등 단체 외에 일반 시민도 대거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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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제삼는 부분은 이들 집회가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내지 않은 채열린 ‘불법 집회’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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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를 가지려면 관할 경찰서에 개최 360시간(15일) 이전부터 48시간(2일) 전까지 집회신고서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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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집회는 사전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 집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행사주체가 불분명해 처벌 대상이 분명치 않다는 점이 경찰의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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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미신고 집회라는 점은 처벌 대상인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모인 집회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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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 경찰 간부는 “집회 전체를 관장한 주최측은 없다고 해도 ‘국민의 힘’이나 ‘노사모’, ‘범국민행동’처럼 소속 회원에게 분명히 사전 공지를 한 경우 집회 주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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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부는 “행사 주최측의 예상을 뛰어넘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가한 일반 시민들이 많다는 점도 변수이기는 하지만 위법사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짓는데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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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일몰시간 이후에는 집회를 열 수 없다는 집시법 조항을 어긴 점도 ‘양형’ 고려시 참작될 것”이라며 “그러나 사법처리 여부는 검찰과 협의해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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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미신고 집회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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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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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하는놈들 다 잡아 가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