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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를 마음대로 여는 이들단체를 누가 보호하고 있는가.

불법 탈법을 일삼는 이런 불법집회를 방송은 왜 내보내는가. 법을 지키지 않는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경찰, 미신고 '탄핵반대' 집회 처리 고심

주체 불분명.민간인 자발참여 많아



경찰이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처리 이후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서 신고없이 열린 ‘탄핵반대’ 집회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3일과 14일에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각각 미신고 집회가 열렸다.





▲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밤 서울 광화문에서 3만5천여명(경찰추산.집회측 추산 5만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탄핵무효와 민주수호'를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정경렬 기자





여의도 집회에는 환경운동연합.민중연대.녹색연합 등 220여개 시민단체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다양한집단이 참가했다.



광화문 집회는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55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탄핵무효.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이 주최했지만 노사모와 ‘국민의 힘’(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 등 단체 외에 일반 시민도 대거 참여했다.



경찰이 문제삼는 부분은 이들 집회가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내지 않은 채열린 ‘불법 집회’라는 점.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를 가지려면 관할 경찰서에 개최 360시간(15일) 이전부터 48시간(2일) 전까지 집회신고서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집회는 사전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 집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행사주체가 불분명해 처벌 대상이 분명치 않다는 점이 경찰의 고민이다.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미신고 집회라는 점은 처벌 대상인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모인 집회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경찰 간부는 “집회 전체를 관장한 주최측은 없다고 해도 ‘국민의 힘’이나 ‘노사모’, ‘범국민행동’처럼 소속 회원에게 분명히 사전 공지를 한 경우 집회 주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간부는 “행사 주최측의 예상을 뛰어넘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가한 일반 시민들이 많다는 점도 변수이기는 하지만 위법사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짓는데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몰시간 이후에는 집회를 열 수 없다는 집시법 조항을 어긴 점도 ‘양형’ 고려시 참작될 것”이라며 “그러나 사법처리 여부는 검찰과 협의해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미신고 집회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처해진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