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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사회부 기자에 1차 공개

국민 여러분과 네티즌에게 1차 공개



참여 정부와 여/야 정당과 각 방송국과 각 신문사와 전국 시민단체와 네티즌과 국민 여러분께 1차 공개하며, 국민은 이 사건에서 일어난 슈퍼급 부정부패와 비리에 충격과 분노, 국민은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 사회 실현을 위해서 대 저항을 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 이 사건에서 발생한 ‘슈퍼급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 추진을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각 방송국 기자와 각 신문사 기자에게 특종 긴급 취재 제보>

(입증자료를 공문서로 확보하여 언제든지 입증태세와 기자들에게 공개 할 것임)



*현 재판부는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TEL: 063)259-5551, 063)259-5400)

현 재판부 재판장 부장판사 황적화님, 판사김승원님, 판사정병실님께 민주사회 실현과 정의 사회 실현의 무죄 판결 기대하며,



*장애인 연락처: TEL 031-353-8422, e-mail: kim_jungsang@yahoo.co.kr

(현 전주지방법원 2001노 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1차 공개)



각 기관 인터넷 민원 접수 처리결과 진행별 상황 1차 대 공개

1. 2002. 12. 13. 부패방지위원회 시행

(심사1관 심사관 김상식. 심사담당관 최기운. 담당 김태섭)

-접수번호: 제2270호, 문서번호: 심일16500-1310

-진정사항처리결과통지:

0. 우리 위원회는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건설하기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법원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사항(접수번호 제2270호)은 대법원에서 조사/처리한 후, 그 처리 결과를 귀하에게 회신토록 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방위에서 인터넷 부정부패 신고 접수를 접하고 민원인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게 되자 불법행위 입증자료(공문서 자료 첨부)를 부패방지위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처에 접수후(접수증) 담당자김태섭님이 사실확인후 부방위에 접수하여 심사1관 심사관이 직접심사 하였기때문에 전문가의 검증된 것임을 알 수 있음)

(실재로 법대교수, 변호사, 검사, 법관, 시민단체등에서 여러 차례 전문가 검증했음)

(부방위 담당자가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을 것 같다면서 이 사건이 해결되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 보았다.)



2. 2002. 12. 20.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박대규

-사건번호: 2002진정제148호

-인터넷에 올린 진정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0. ‘본건은 현재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01노1658호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과 관련된 진정으로, 본건 진정서를 위 법원에 추송하여 진정인의 진정취지가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진정인에게 통지함.(이사건 공소 제기한 정읍지청 검찰에서 처리)





3. 2002. 12. 20. 전주지방검찰청 38호 검사실 검사오원근

-문서번호: 2002진정444호

-대통령비서실(민정 2002. 11. 8. 07009-139259, 11. 25. 07009-140252)

0. 우리청 2002진정444호로 접수되어 면밀히 검토하여 내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처분.

-처분내용: 관계사건의 재판에 반영:

0. ‘이건 진정서를 이 사건 전주지방법원에 송부하여 그 재판에 반영토록하고 이건 진정 종결’함.





4. 2003. 1. 10. 대검찰청 강력과 과장 김홍일. 사무관 이양묵. 담당 조문길

-문서번호: 강력 61107-39

0. 인터넷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대검찰청에 이첩된 민원서류를 전주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처리 후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2003. 1. 23. 전주지방검찰청 38호 검사실 검사 오원근

-문서번호: 2003진정17호

-법무부(검이 2003. 1. 6. 61070-19호)에 제출하여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우리청으로 이첩된 민원에 대한 회신

0. 처분내용: 진정인이 이미 이 건과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여 당청 2002진정제444호로 내사한 후 2002. 12. 20. 그 진정서를 관련 사건 재판 계속 중인 전주지방법원에 송부하여 그 심리에 반영토록 한바 있음으로, 공람종결함





6. 2003. 2. 07. 대검찰청 강력과 과장 김홍일. 사무관 이양묵. 담당 조문길

-문서번호: 강력 61107-177, 제목: 민원서류처리결과통지

0. 인터넷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대검찰청에 이첩된 민원서류를 전주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처리 후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7. 2003. 2. 11.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박대규

-귀하가 국회의원 000 의원실(현 국회법사위원)에 인터넷 접수하여 대검찰청을 경유 당청에 이첩된 진정 사건은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처분요지: 0. 이 사건과 관련된 진정으로, 본건 진정서를 법원에 추송하여 진정인의 진정취지가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등등.)



위 진정 사건 처분 내용 결론

결론1. 민원인이 진정한 진정서의 내용이 비리 국가공무원 비리경찰들과 비리검찰수사관, 검찰과 비리법원주사보들과 비리변호사들의 불법행위가 처리기관인 각 기관 (법률 전문가)에 의해 사실 입증 되었다는 사실



결론2. 민원인이 각 기관에 인터넷 접수한 것을 한결같이 모두 접수되어 처리 기관에서 민원인의 진정취지를 사실 확인 후,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 조작(허위공문서 작성)과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 증인신문조서 위조/변조, 공판조서(허위공문서 작성) 조작한 사실이 입증 된 것과



민원인 장애인김정상이 원심 재판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될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되자 결심을 하고 선고를 앞두고, 장애인의 변호인을 매수 한 후 장애인이 법을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형사제1심소송기록을 조직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들어났고, 이와 같이 한 이면에는 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할 목적이 숨어 있음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론 3. 지방의 국가공무원인 비리경찰들과 비리검찰주사보와 검찰과 비리법원주사보들과 비리변호사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원심 재판부에서 사실 오인 및 기망당해 진실규명 판단이 되지 못한 판결과, 현 항소심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 재판부를 사실 오인 및 기망하기 위한 술책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에게 충격! 충격! 분노! 분노!)



현 시민단체에서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한 참여한 시민단체와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 (전국 시민단체는 모두 참여 가능)

1. YMCA(서울, 전국), 2. 참여연대(서울), 참여자치시민연대(전국) 3.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전북), 4. 기독교단체(서울), 5. 인권실천시민연대(서울), 6. 천주교 인권연대(서울), 7. 전북평화와 인권연대(전북), 8. 장애인협회(서울), 9. 경실련(서울), 경실련(전북등), 10. 반부패국민연대, 11.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12. 민주언론운동연합(서울,경기,충남,전북,부산), 13.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4. 한국장애인연맹, 15. 함께하는 시민행동, 16. 한국여성단체연합, 17. 환경운동연합(서울,전국), 18. 인권운동 사랑방등.



향후 계획

1. 충격적인 비리를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추가로 동영상으로 2차 공개를 언제든지 인터넷등에 공개 할 준비 태세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비리 국가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 입증자료를 확보된 공문서 자료를 국민 모두가 직접 볼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언제든지 공개 할 준비 태세임)



2. 재판 진행 과정을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해서 국민과 각 기관에 공개 할 것임과공문서 자료를 각 기관에 계속 보낼 준비 태세임.



3. 국민 여러분과 네티즌에게 승소 할 때까지 국민과 네티즌과 함께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전쟁 선포한다.

(슈퍼급 부정부패와 비리 사건으로 장애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판결을 받기위해서 사선으로 변호사 4명을 선임하였으나 변호사들이 한결같이 조직폭력배들에 매수되었기 때문에 시민이 국민의 도움을 받으며 변호사 없이 현 소송하는 청사에 남을 사건(현 형사소송 4년 11개월째 소송중)





*국민 여러분과 네티즌께 슈퍼급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 위한 범국민적 운동 요청

국민 여러분!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영화처럼 현실로 발생하였다.

슈퍼급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정식적으로 요청하며, 위 공개 내용과 첨부된 이 진정서를 모든 기관 게시판에 올려 범국민적 운동이 일어 날수 있도록 종교인 76명(목사)을 포함 1,196명 서명을 받아 도와주시기를 정식적으로 요청하며 반드시 범국민적 운동이 일어 날것을 확신 하는 바입니다.



시민이 더 이상 이 사건처럼 이 사회에서 조직적인 부정부패와 비리, 조직폭력배 일당에 의해 희생양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마지막으로, 청사에 남을 사건이므로 이 나라에 경종을 울리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후원과 관심을 가져준 각 정부 기관과 국회의원님들과 전국 시민단체와 방송국과 신문사 기자들과 네티즌과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네티즌)이 범국민적 부정부패와 비리척결 참여 방법>

1. 국민 여러분과 네티즌은 이 글을 아래 전국 각 게시판에 올려 여론을 모아 주면된다.

(올려진 글 제목: 국민 여러분과 네티즌에게 1차 공개, 전주지방법원에 진정서, 대통령님께 슈퍼급 부정부패와 비리 (실체) 고발. 작성자: 김정상)



2. 이 사건을 모르는 국민과 네티즌은 아래 각 게시판의 글을 참조하면 이 사건을 알 수 있고 서명에 참여 할 수 있다.



3. 네티즌과 의사소통은 인터넷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근 재판 정보와 상호간 정보교환도 인터넷상 각 게시판, e-mail: kim_jungsang@yahoo.co.kr 주소로 메일 주고받는 상호 의사소통을 하도록 한다.

(단, 거짓 정보등 조직폭력배 일당의 방해 공작에 속지 말 것 당부-조직적임)



전국 각 시민단체와 사회단체 게시판에 올려진 글

1. YMCA(서울, 전국), 2. 참여연대(서울), 참여자치시민연대(전국) 3.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전북), 4. 기독교단체(서울), 5. 인권실천시민연대(서울), 6. 천주교 인권연대(서울), 7. 전북평화와 인권연대(전북), 8. 장애인협회(서울), 9. 경실련(서울), 경실련(전북등), 10. 반부패국민연대, 11.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12. 민주언론운동연합(서울,경기,충남,전북,부산), 13. 대한변호사협회,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서울등), 1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6. 한국장애인연맹, 17. 함께하는 시민행동, 18. 한국여성단체연합, 19. 환경운동연합(서울,전국), 20. 인권운동 사랑방등등.



2). 각 방송국 게시판 글

KBS, SBS, YTN, EBS, CBS(전국), RTV(시민방송)등

3). 각 신문사 게시판 글

한국일보, 조선일보, 연합뉴스, 동아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등, 인터넷오마이뉴스, 전국 각 지방 신문사, 시민운동연합신문, 크리스챤 투데이(기독교 신문사), 각 인터넷 신문등



4). 대한민국 국회의원 홈페이지 모든 게시판 글

여/야 국회의원 홈페이지 각 게시판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5). 정부 기관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무부, 대검찰청 각 게시판 글



6). 전국 지방 게시판, 전북 각 게시판등 현 글이 기재 되어 있다.

위 게시판등에 승소 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전쟁을 할 것을 선포함.



“생명을 걸고 하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2004. 3. 12.

위 장애인 김정상외 부정부패 척결과 장애인 김정상을 돕기위한 서명운동 1. 196명

(종교인 목사 76명 포함)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