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안에 탄핵결정이 나야 대통령의 권한이 회복될수 있고 탄핵심판은 변론주의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양방 당사자가 공격 방어를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걸로 보도하고 있는데 일종의 오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3가지 탄핵사유는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탄핵사유의 구성요건에 부적합하다는 점에서 본안판단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80-90%이상에 이르른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지정재판부나 전원합의부는 본안판단에 앞서 신청이 탄핵심판제청이 본안심판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적합하지 않으면 20일내에 각하하여야만 합니다.
20일내에 각하의견표시가 없을시는 묵시적으로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정하며 본안판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제 법률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재의 탄핵소추의결은 20일내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므로 20일내에 대통령의 권한이 완전회복될 가능성이 현재 큽니다.
그런데 엠비씨는 현재 각하가능성은 전혀 염두에 안두고 반드시 본안판단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으며 180일이라는 본안판단기한을 강조해서 많은 시일이 지나야 대통령의 권한이 회복할수 있는 걸로 보도하고 있읍니다.
이는 명백한 일종의 오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