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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 선생님의 수기요법(카이로프락틱)의 법적문제

신순철 선생님의 수기 요법 (카이로프락틱)의 법적문제





1. 수기요법시술행위가 의료행위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이 말장난에 의해 죄와벌이 주어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사회규정상 도적에 위배되는 행위냐 아니냐 하는 법의 진리에 의해

처리됨이 원칙이다.



2. 법이란 불가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진리란 올바른 것을말하며 법대교

과서에 도덕에 위배되는 법은 법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올

바른 것은죄의 원인이 될 수 없다.



3. 수기요법시술행위는 신체의 균형을 올바르게 해주는데 목적이있는 민간요

법으로서 이사회에 상규화되어 있으며 시술상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신체

적위해를 끼치지 않는이상 죄의 원인이 될 수없으며 벌할이유를 끼치지 않

는이상 죄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벌할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4. 수기요법은 대한민국정부에서 인가한 우리나라각 체육대학이나 각 사회교

육원에서 교육시키는것으로서 이것은 법적으오 면허된 의료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제2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한의사나 체육지도자나 민

간인이나 장애인(맹인)이나 아무나 간단히 배워서 시술할수 있는 민간요법이

라 생각한다.



* 의사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수없다(의료법제25조참조)



5. 수기요법은 IMF당시 대한민국정부 당국에서 실업자에게 실업자 재취업과

정으로 각 대학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벌어먹고 살게 한 바 있다 이것은 대

한민국 정부에서 수기요법시술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부 시행령에 의해 정부에서 가난한 백성에게 벌어먹고 살라고 교육한

것이라 생각한다.



6. 의료행위란? (의료법 제2조 제5조 제12조 참조)

의료인이라함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말하며 의료인은 의

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료면허를 받아

야하며 의료인이 행하는 전문기술의시행을 이하 의료행위라 한다 그러므로

보사부장관이 면허한 전문의료기술만이 법적인 의료행위라 할 수 있다.



7. 수기요법이란? (의료법 제60조 제61조 참조)

접골사 안마사는 의료유사업자로서 의료법 제 25조에도 불구하고 시술소에

서 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의료유사업자란 의료업자와 비슷

하다는 뜻이지 정통의료업자는 아닌 것이며 민간요법으로서 유도 고단자에

게는 접골자격을 장애인(맹인)에게는 안마사자격을 주어 벌어먹고 살게 한

바 있다 수기요법으로서 아무나 간단히 배워서 시술할 수 있는 민간요법이

라 생각한다.



8. 정당성 (형법제17조 제20조참조)



(a) 수기요법시술 대상자는 대부분 어깨나 팔, 다리, 허리, 골반, 무릎, 등이

불편하거나 아픈 사람이 대부분이며 수기요법사 자격과정을 배운 사람이 어

깨나 팔, 다리, 허리를 손으로 주물러주는 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할 이유가

없으면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신체적 위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죄의 원인

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b) 수기요법은 각 체육대학이나 각 대학 사회교육원에서 교육시키고 있으며

스포츠마사지나 체육교정운동원이나 건강운동원 이라는 명칭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 사회에 널리 보급되어 상

규와 되어있기 때문에 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c) 수기요법은 국제사회에서 대체의학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법적

으로도 면허된 의료기술이 아니며 의료유사업종으로 민간요법에 준 하는 것

이다.



9. 판례도 법이다(보건범죄단속법제5조 85년5월14일 판례)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는 것은 문진에 대한 진료이며 아픈부위나 반대부위

를 손으로 누르거나 안마기로 누르는 것은 신체에 의해를 줄수 있는(의료법

제25조)를 위반한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의료법 제2조 제5

조 제12조 제60조 제61조 에 해당하는 의료법의 기본을 무시한 판례로서 정

당성에 위배된 판례라 생각한다.



10. 철학의 성인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하며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

법이란 권력자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으며 의료법의 기본을 무

시한 정당성에 위배된 판례로 법이기 때문에 약한 백성은 이것을 받아들이

면서 사는 도리밖에 없다 국제사회에서 수기요법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

라 법원밖에 없으며 이것 역시 약자의 운명인 것이다.



11. 우리 수기요법사들은 수십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잘못 없이 단속

이란 명목으로 잡혀가서 벌금과 수많은 고초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죄인으로 잡혀가서 수많은 고초를 받아야 하며 전과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12.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못 찾고 인권이 유린되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

다 이 자체는 법원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못 찾아먹

는 우리에게도 문제점이 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말은 우리에게 절실한 교휸이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사람의 목소리보다 열사람의 목소리가 크며 백사람 천사람 만

사람 의 목소리가 더 클 것이다.

이런 큰 목소리라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까지 우리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 대체의학이란 정통의학 이외의 치료학문으로서 수기요법은 대한민국 법적

으로 의료유사업종으로 되어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정통의학(매디컬닥터)

이외의 치료학문으로 되어있다



*의료법 제2조 제5조 제12조 제25조는 의료인들의 의료기술과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한 법으로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법이란 만인에 평등한것이며 정당성에 위배된법은 법이 아니다

누구를 위한 법은 국가에서 지원할 문제이며(장애인) 카이로프락틱은 접골사

법에 준하는것으로서 법이 있으면서 법을 시행안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접골과 안마의차이

시각장애인들은 <의료법 제 61조>에 의해 안마 지압기술에 대한 권리를 법

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그 이외의 <의료법 제 60조>에 해당하는 접골사

기술에 대한 법적 권리까지 자기들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접골사법에 준 하는 스포츠마사지나 카이로프락틱사의 권리를 침해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의료법 제 60조>에 대한 법적 권리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우리들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스포츠마사지나 카이로프락틱사

들을 말살하려는 술책이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단결뿐이며 흩어지면 공멸 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권리도 못 찾고 섣불리 수기요법 행위를 하는 사람은 감옥으로 잡

혀가는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접골사<의료법 제 60조>와 안마사<의료법 제 61조>는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이것은 치료기술에 대한 것으로 접골사는 원래 어깨나 팔, 다리, 허

리, 골반, 무릎, 등이 삐거나 겹질린 것을 고쳐주는 교정술로서 스포츠마사지

나, 카이로프락틱에 준하는 치료기술이며, 안마사는 만성피로나 만성병증을

치료하는 기술로서 시각장애인의 섬세한 손기술로 신체의 360개 혈을 잘풀

어 줌으로서 신경과 혈액의 운행을 정상적으로 돌게 함으로서 건강을 회복

하게 하는 치료술이다.



접골술(척추교정운동요법)은 신체적으로 신체의 균형을 눈으로 관찰하여야

하며 관절의 위치가 어느 방향으로 삐뚤어졌는가 파악하여 이것을 정상위치

로 돌아오게 하는 교정기술을 예전에는 접골술이라 하였으며, 이것은 안마

지압술과는 기술적으로 엄연히 다른 치료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