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CA]카이로프락틱제도화에 따른 김종수회장의 조정신청내용입니다
<조정신청사유>
*본고시중 아래귀절을 다음귀절과 같이 조정 신청한다.
아래귀절: 주 : 1.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주1”의 규정에 불구하고,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등의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를
다음귀절: 주: 1.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주1”의 규정에 불구하고,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등의 도
수치료는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등에 관하여 소정의 교육 (CCE-A의 r국제표준교육
가이드라인)을 이수한 전문가 또는 의사가 의뢰한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전문가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로 수정 신청한다
1. 본고시를 다음과 같이 조정 신청한 이유.
1-1. 분류란의 도수치료 Manual therapy 아래
주: 1. 제2절
단순재활치료로 “주1”의 규정에 불구하고,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등의 도수치료는 재활의
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라 한 것은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등의 도수치료 학문의 고유기능을 무시한 것이므로,
다음: 주1.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주1. 제2절”의 규정에 불구하고,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등의 도수치료는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등에 관련 소
정의 교육 (CCEI, CCE-A의 국제표준교육 가이드라인)을 이수한 전문가 또는 CP의사, MD 의뢰한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전문가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로 수정 고시바랍니다.
※WFC 세계카이로프락틱 연맹
※CCEK 한국카이로프락틱 교육 평가 위원회(가칭)
※CCEI 란? 국제 카이로프락틱 대학교육 심사 위원회(국제표준교육 가이드기관)
※CCE-A 란? 아시아 카이로프락틱 대학교육 심사 위원회(국제표준교육 가이드기관)
1-2. 도수치료를 이학요법과 단순재활치료 항목으로 분류하고 그 실시 자격을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등 한국 의사가 행위 할 수 있는 행위로 구분하고 Chiropractic 이나 Osteopathic manipulation을 도수
치료에 포함시킨 것은 불합리하다.
미국이나 외국에서 의사와는 별개의 의료면허제도인 Chiropractic 이나 Osteopathic manipulation 은 기존 한
국 MD가 행하는 의학의 한 분야가 현재 아니다.
1-3. 그리고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행위로 신청이나 심사하려면 그 행위시술 신청자 자격을 재활의학과, 정형
외과, 신경외과 전문의등 한국 의사가 행위 할 수 있는 행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Chiropractic 이나
Osteopathic manipulation전공자로 한정 인정할 것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라 본다. Chiropractic 이나
Osteopathic manipulation은 단순히 MD의사들이 연구모임 학회로서 100시간의 manipulation 인정의 이수 프
로그램이수자가 시술하는 행위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의학과 한의학이 공존하는 것처럼 미국 등지에는
의사 (MD), 카이로프락틱의사, Osteopathic medicine의사, podiatrist의사, 침구사 등의 여러 분야의 다른 대체
의학대학과 그에 상응한 면허제도가 별도로 체계화 공존 되어 있다. 특히, 카이로프락틱이나 Osteopathic
manipulation 대체의학의사 면허제도는 미국에서는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보완대체의학의 주류를 이루는 특
별 기능 대체의료의사라 할 수 있는 전문인면허 의사제도로 정착되어 있다.
1-4. MD의사가 요양급여 신청하기 위하여 재활치료 항목으로 카이로프랙틱을 분류하는 것은 카이로프락틱의
본질과 교육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학문체계가 다변화되어지고 국제교류가 빈번한 지구촌 일일
생활권에 진입한 21세기 열린사회에서 진료권과 업무영역이 다른 특별 기능 전문인면허의사제도로 이미 정착
되어 있는 외국의 학문과 기술을 우리 나라 의사의 진료권과 신기술을 도입하려면 많은 준비과정과 경과과정
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Chiropractic대학에서 가르치는 기초 과정에서의 교육은 일반 의과 대학과 비슷하지만 Chiropractic 본과과정에
서 가르치는 환자에 대한 접근방법이나 치료 방식은 기존의 의학과는 전혀 다르다.
카이로프랙틱은 단순히 특정 질병부위만 검사하고 치료하는 학문이 아니다. 인체를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질병
의 원인에 접근하고, 전체적인 분석에 근거하여 치료를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치료법이다.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하고 평가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의사가 행하는 이학요법이나 단순재활치료 항목
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새로운 항목으로 분류하여 이 치료학문의 전체적인 면을 검증하고 관찰
을 하여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1-5. 만약 대한민국의 의사로서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적정 수준 이상의 교육 ( CCEI 또는 CCE-A가 정
한 최소 3000시간에서 4500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면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관절의 가동범위 안에서 이
루어지기 때문
에 안전한 시술이다. 미국 보건복지부(HHS)산하 연방의료 정책 연구원(AHCPR)의 지침서에도 카이로프랙틱
치료의 위험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하고 있고, 카이로프랙틱 시술의 금기도 악성종양, 뼈의 골절, 뼈나 관절의
감염증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 물리치료의 금기와 거의 비슷하다.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적정 수준
이상의 교육 (CCEl 또는 CCE-A가 정한 최소 3000시간에서 4500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면 누구나 이
러한 상황
에 대처하고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해줄 수 있다. 라고 명문화 되어있다.
1-6. 외국에서 행하는 별정기능의 대체의학 전문면허제도와 그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의사라 하여
단기 100시간의 manipulation교육으로 카이로프랙틱등 도수치료등 도수치료 시행 안정의 제도로 심평원에서
주도하여 임의로 자격화 하는 것은 학문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존중하는 한국 의료인들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중대국면을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의 독창적인 면허체계와 제도를 뒤흔드는 한국 복지부의 이러한 조치
는 시정되어야한다.
1-7.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서대 건강증진대학원 카이로프랙틱 전공교육프로그램인 수안재활복지학과와
고려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미국의 CCE-A 기준에 맞는 프로그램 형식으로 카이로프랙틱 전공교육 약3000여
시간과정을 이미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CSC(카이로프랙틱 일본 표준교육 프로그램) 형식의
카이로프랙틱 전공교육 약3000여 시간과정을 이미 마련하여 실시한지가 수년이 경과하였으며 그 이수자가 벌
써 정규학위과정생이 약70여명과 97년 IMF 정부주관, 노동부, 교육부 카이로프락틱 전문가과정 이수생 300여
명에서 500여명
이 있으며 미국 및 일본, 호주, 유럽, 기타 여러나라에서 정규코스 유학중이거나 졸업한 사람들이 배출되어 있
는 것이 국내현실입니다.
1-8. 한서대 수안재활복지학과 (카이로프락틱이수자 약70여명) 고려대 (사교원) 카이로프락틱 전문가 과정(수
료
및 자격증 취득자)1000 여명 국제표준 교육 재취업 IMF(노동부, 교육부 주관 240시간∼340시간) 이수자 300여
명에서 500여명
해외 선진국 및 기타 카이로프락틱 대학 수료 및 전문가 100여명 등이 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
카이로프락틱 제도화에 동참하고있으며, 한국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1-9.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 대부분 선진국 모두가 카이로프락틱을 이미 독립된 자연의학으로 인정, 독
립된 학부와 독립된 정규대학으로 발전하여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국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지금의 국내
의사들이 카
이로프락틱(도수치료)을 단기교육 (100시간의 인정의 과정으로) 자신들의 영역으로 자격화, 및 제도화 하려는
의도는 학문
의 고유성과 독창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의술과 의학의 학문세계에서 결국 국제적 망신이 될 수 있는 일이므로
정부
나 정책 책임자들은 세계적 역사 앞에서 잘못된 보수 기득권의 억지와 횡포에 참여정부의 정책책임자들은 동
의동조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0. 결론적으로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등의 도수치료는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에 관한 소정의 교육 (CCEI, CCE-A의 국제표준교육 가이드프로그램과정 권고사항)을 이수한
전문가가 직접
시술한 경우 또는 카이로프락틱의사가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등에 관하여 소정의 교육
(CCEI, CCE-A의
국제표준교육 가이드프로그램과정권고사항)을 이수한 후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로 수정 고시되어야 마
땅합니다.
*참고: MD 의사들도 위와같은 국제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한자가 카이로프락틱 시술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수
정고시 되어야 한다.
*참고: 앞으로 다가올 교육및 의료개방을 위해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KCA]회장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