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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관련건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 월드컵축구조형광고물 기금광고사업 실패관련 손해배상사건 -



본인은 주식회사 길보사광고 대표이사 염만억 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옥외광고사업분야에 19년 동안 종사해오던 중 지난 2000년 12월 29일 범국가적인 행사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홍보 및 기금조성을 위하여 동 축구대회를 상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축구조형물 상업광고 대행사업에 본인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헛된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고 오로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제10조 2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행정자치부 월드컵축구대회 광고물 설치, 관리지침 주민과 13670-1222 (2000.10.25) 위 법률에 근거하여 동사업에 참여하고,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에 기금 3,115,000,000원(1권역), 819,000,000(2권역), 총합계 기금3,934,000,000원을 납부하고 법률에 의하여 반대급부로 상업축구조형물광고 총 100기의 광고물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2000년 12월 29일, 2001년 5월 21일 두 차례의 걸쳐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연택, 정몽준과 본인의 회사인 (주)길보사광고간의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광고사업대행계약서를 체결하고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행정자치부 월드컵 광고물설치, 관리지침등 믿고 동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월드컵축구 조형광고물 설치장소 각 토지주들, 각 지방단체, 정부투자공사 등은 관계법령 및 정부지침상 광고물 설치지역 및 수량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허가 기관별로 벌률해석을 상이하게 하는 등 동사업의 근원이 되는 광고물 설치장소, 토지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아 동사업이 실패하여 본인이 평생동안 이룩한 조그만 중소기업이 도산되고 말았습니다.



본인이 동사업의 실패한 중요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광고계약의 요지

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광고사업 대행계약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번지 소재 재단법인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이하 "갑" 이라고 한다)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54-1번지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길보사광고(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쌍방간의 원만한 합의하에 아래 조항들을 성실히 이행하기로하고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지원법령" 이라한다)에 근거 "갑"의 광고사업 대행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나. 광고물 설치장소 :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개최도시의 인근공항, 항만 및 개최도시내의 철도역·터미널(버스,트럭)광장, 고속도로 휴게소 및 동 대회경기장 부지안(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동법시행령 제7조2항 별표에 명시)



다. 광고물 규격 : 가로10m, 세로10m, 높이15m이내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동법시행령 제7조2항 별표에 표시)







라. 광고대행사업기간 : 2001. 1. 1 ∼ 2003. 6. 30.

30개월 (1권역)

2001. 5. 21 ∼ 2003. 6. 30.

약24개월(2권역)



마. 광고물 설치 수량 : ㉠. 서울15기, 인천10기, 대전10기, 광주10기, 제주(서귀포)5기, 계 50기 (제1권역)

㉡. 부산10기, 대구10기, 울산10기, 경기(수원) 10기, 전북(전주)10기, 계50기 (제2권역) 총계 100기



바. 기 금 : 1권역 3,115,000,000원

2권역 819,000,000원

총 계 3,934,000,000원





2. 동사업이 실패한 중요한 요인

가. 정부에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유치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원래 옥외 상업광고사업 주체는 행정자치부 소관으로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및 동법시행령을 제정공포하고 한시적인 특별법에 의하여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가 동기금 광고사업을 한시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나. 동법 시행령을 2000년 7월 22일 개정 공포하여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가 동기금 광고사업을 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입니다. (동법시행령 제7조2의 1항,2항 및 별표참조)



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는 동법시행령 제7조2의"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 광고물의 구체적인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을 설치허가 신청전에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는 광고물 설치장소를 사전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각 개최도시별로 10기씩 무리하게 배정하여 기금 광고사업을 입찰강행. (참고자료 : 2001년 10월 15일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주재 월드컵실무대책회의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



※ 행정자치부장관의 2000. 10. 25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광고물 설치 관리지침 (문서번호 행정자치부 주민13670-1222)



제Ⅳ 설치장소 선정 및 허가절차



광고물 설치장소의 선정

­설치장소는 광고물 종류별·시도별 설치수량 범위내에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사전 조사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선정(행정자치부 월드컵축구대회 광고물설치, 관리지침)참조



라. 본인은 100년에 한번 유치할까하는 국가적인 사업에 오로지 법률 및 관계부처 법령을 믿고 동사업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는 위와 같은 법률 및 관계부처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설치장소 및 수량을 사전조사 하지 않고, 개최도시별로 각10기의 광고물 설치수량을 주먹구구식으로 책상에 앉아서 무리하게 배정하여 본인은 동사업의 근원이 되는 광고물 설처장소 토지사용을 각지방 자치단체 및 각 정부투자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동사업을 실패하였습니다.



마. 설치장소에 관하여

※ 동대회 경기장 부지 안에



㉠. 동대회 경기장 부지안은 FIFA의 지적재산권 보호지역으로 광고물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FIFA공식파트너 LOC SUPPLIER만이 광고가능(정부허가 광고물이 아닌 FIFA가 지정하는 광고물만 설치가능) 동대회 경기장 부지안은 사실상 광고물 설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동법시행령 제7조2의①항에 별표에 축구조형물광고, 설치장소로 규정하고있어 본인은 믿고 동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월드컵 경기장 부지안은 동사업의 핵심사업으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한국과 일본의 공동개최국으로서 각국의 TV방송 신문매체들이 한국의 월드컵 준비상황을 전 세계에 방송하므로 이는 다국적 기업의 광고주들이 비싼 광고료에 상관없이 각 기업의 이미지홍보를 위하여 제일 선호하는 장소입니다.



㉡ 본인은 2000년 12월 29일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3월 초순경 총 계약 물량인 100기의 광고물중 26기의 축구조형 상업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각 경기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본 결과 경기장 부지안은 정부허가 광고물이 아니고 FIFA의 승인이 없으면 광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본인은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대회 지원법, 별표에 명시된 "동대회 경기장 부지안"을 동대회 경기장주변 5Km이내 지역으로 동법시행령 개정을 수차례에 걸쳐 조직위원회 및 동 법률을 관할하는 문화관광체육부에 건의하였으나, 관계부처 및 조직위원회는 업무를 해태하여 월드컵축구대회 개막식 불과 1개월을 앞에 두고 2002년 4월 30일에야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동법시행령 제7조2의 별표에 동대회 경기장 200m이내 지역으로 개정 공포하여 동사업의 광고물 규격이 일반건축물 5층 높이에 준하고있어 태풍으로 인한 풍속, 구조계산, 설계 및 제작기간 (약70일소요)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 도안 심의 허가 절차기간 (약30일) 총 100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세계적인 행사인 월드컵축구대회가 2002년 5월 31일 개막하여, 2002년 6월 30일 폐막하고 각국의 선수단, 임원, 관람객, 기자단들이 자국으로 모두 귀국하는데 어느 세계 다국적 기업주(광고주)들이 기업의 홍보를 하겠습니까?



㉣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제10조2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2,②항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광고물 설치·관리지침을 무시하고, 사전조사없이 주먹구구식으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동법시행령 제7조2의 별표에 명시하여 FIFA고유의 지적재산권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시하여 본인을 기망하여 마치 광고물을 세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울 수 있는 것처럼 하여 본인이 평생 이룩한 조그만 중소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문화관광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건교부장관,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월드컵조직위원장, 국회월드컵지원단장, 국무조정실장, 시행령개정건의 및 호소문에 의하여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개정공포)





※ 철도역 광장

철도역 광장에 16기의 축구조형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광고물 설치장소 토지사용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철도청은 전직 철도청 직원 상조회격인 (주)철도광고의 소형 광고물이 기설치 되어있는 관계로 월드컵 대형 축구조형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기존의 철도광고의 광고물이 광고효과가 저하된다는 이유로 철도청이 광고물 설치장소 토지사용을 승인하여야하나 하등의 관계가 없는 (주)철도광고의 소정서류에 의하여 토지사용신청을 하도록 하고, 서울역 광장 1기 부산해운대역 광장 1기 합계 2기의 광고물 설치장소를 월드컵축구대회 폐막식 2일전인 2002년 6월 28일에(주)철도광고에서 고액의 토지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을 승인하여 동사업에 실패하였습니다.



※ 터미널 (버스, 트럭) 광장

위 설치장소는 대부분 민간기업 또는 개인 사유지인데,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가 행정자치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광고물 설치 관리 지침상의 명시된 조직위원회의 광고물 설치장소를 사전에 조사하여 설치수량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의 안일한 업무태세로 인하여 광고물 설치장소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본인이 동사업을 실패한 요인입니다.



※ 항만

항만은 각종 화물의 하역 및 선적장소로 인하여 광고물 설치장소가 부적합한 사유로 단 한곳의 광고물 설치장소 토지가 없음.





※ 개최도시의 인근 공항



1) 인천국제공항공사

동사업 기간이 2001. 1. 1 ∼ 2003. 6. 30 (30개월)으로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동사업 기간이 1년 4개월이 지나고 월드컵 개막식 2002. 5.31일 입박해서야 2002. 4. 10일 겨우 4곳의 토지 사용승인이 아닌 옥외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약 10평의 광고물 설치장소를 약9개월 동안 제공하는데 1곳의 토지사용료 월8,850,000원(부가세별도)의 고가의 토지사용료를 징수하고 동 광고물의 규격이 일반건물 5층 높이에 준하고 있어 태풍으로 인한 풍속의 구조계산에 의하여 설계제작시공이 약70일 소요되고 광고물 설치장소 관할 허가청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및 도안 심의 승인기간이 약30일, 총 도합 약100일이 소요되므로 2002년 월드컵 폐막식 2002년 6월 30일 경기가 종료되면 각국 선수단, 기자단, 관람객들이 모두 자국으로 귀국하는데 어느 다국적 기업주가 상업광고를 하겠습니까?



2) 한국공항공사

가. 김포공항

광고사업기간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공항공사 내규에 의하여 토지사용승인을 2002. 1. 10 ∼ 2002. 7. 31(약6개월20일)일까지 월드컵축구대회 기간동안 광고물 설치장소 토지사용을 승인하여 광고주 유치에 어려운 실정이고 광고물 제작비에 비하여 광고료가 상대적으로 적어 수익성이 전혀 없었습니다.(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보다 한국공항공사 내규방침이 우선이라는 한국공항공사 측 주장에 의하여)



나. 김해공항

2003년 부산 아시안 경기에 비중을 두어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광고물을 광고물 도안심의 조차 거부하여 토지사용승인은 물론 광고사업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다. 각지방 공항공사

각지방 공항공사 또한 사업기간 약1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월드컵경기가 종료되고 일부 2개장소의 토지사용승인이 되었으나, 월드컵경기가 종료로 인하여 다국적 기업 광고주유치실패로 무산되었습니다.



※ 고속도로 휴게소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축구조형광고물 설치장소 부지사용승인을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토지사용승인을 (주)길보사광고에게 제공해야함이 마땅한데도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는 업무를 해태하여 2001년 3월 초순경 본인이 직접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하여 소관 부서인 교통처장을 면담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도로공사관계자의 답변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동법시행령상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명시되었더라도, 한국도로공사 입장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3년전에 고속도로 주변에 기설치된 광고물설치 부정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되었기 때문에 도로공사 내규방침에 의하여 어떤 광고물도 설치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듣고 본인이 수차례에 걸쳐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인 건설교통부 장관 문화관광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월드컵조직위원장등 각계각층에 본인이 눈물로 호소하여 사업기간 약10개월이 지난 2001.10.15 (월) 07:30분, 장소 국무위원 식당에서 국무조정실총괄조정관 주재로 청와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보님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2002년 월드컵 실무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월드컵 광고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

월드컵홍보 및 분위기 확산에 적합한 고속도로휴계소에서의설치 불가능 곤란

- 2002년 월드컵 제1의 목표는 월드컵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것이며

- 축구조형물은 전국의 교통망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월드컵분위기 고조 및 홍보효과에 가장 적합한 광고물로 판단됨.

- 특히 시행령 개정시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의 제기가 없어 동 내용을 포함 입찰을 실시하였는바, 현 단계에서 불허 입장은 정부차원의 책임이 있음.

관계법령에 의거 설치토록 되어있는 광고물을 불허 하므로서 정부위신 실추 및 대민원 야기



위와 같이 지적되었고 본인이 2001. 8. 13일 민원제기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동사업기간 15개월이 지나고 월드컵 개막식 불과 약2개월을 앞두고 2002년 3월 11일 한국도로공사와 (주)길보사광고간의 고속도로 휴게소 16곳의 토지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광고주 유치실패로 동사업 무산. (2002년 월드컵 아시아대회 정부지원 관계장관회의(99. 6. 10) 국무총리 당부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차원에서 현안사항에 대해 건설교통부에서(98. 9) 결정한 고속도로 휴게소 신규 광고물 금지 조치 해제, 2001. 8. 23. 15:00시 고속도로 휴게소 광고물 설치문제관련회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국장 회의시 건의사항)

















































손해배상 청구의 요지



1.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행정자치부 2000. 10. 25일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광고물설치·관리지침"에 근거하여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가 월드컵축구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금광고사업을 동 조직위원회가 제1권역 (서울15기, 인천10기, 대전10기, 광주10기, 제주(서귀포)5기, 계50기)에 대하여 2000. 12. 22일 일정기준의 자격조건을 갖춘 광고대행사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기금 31억1,500만원을 제시한 주식회사 길보사광고에게 "월드컵 축구조형물 광고"의 대행사로 낙찰되어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만이 할 수 있는 광고사업을 2000. 12. 29일 주식회사 길보사광고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2001. 5. 21일 제2권역(부산10기, 대구10기, 울산10기, 경기 (수원) 10기, 전북(전주)10기, 계50기)에 대하여 위 1항과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기금 8억1,900만원을 제시하고 계약체결 완료.

3.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2000. 10. 25일 행정자치부 "월드컵축구대회 광고물 설치·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월드컵 광고사업을 유일하게 시행할 수 있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는 기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소관부서인 행정자치부장관, 각지방단체장과 월드컵 "축구조형물" 광고 설치장소(개최도시의 인근공항, 항만 및 개최도시내의 철도역·터미널(버스, 트럭)광장, 고속도로 휴게소 및 동 대회경기장 부지안. 법령규정) 및 수량을 개최도시별로 사전조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무리하게 개최도시별 10기의 수량을 배정하여 광고물 설치장소의 소유권자인 토지주(개인, 각공사, 각청, 각지방자치단체)와 토지사용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동 조직위원회는 마치 축구조형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법령에 명시하여 허위로 입찰한 것입니다.



입증자료

2001. 8. 23일 국무조정실 회의자료

2001. 10. 15일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월드컵문제점 회의시 지적된 사안



- 축구조형 광고물 설치장소에 관하여 -

"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및 동법시행령상 규정"

주식회사 길보사광고가 2001. 8. 13일 국무총리실에 민원을 제기하여 2001. 8. 23일 국무조정실 총괄기획관회의 개최시 "월드컵축구조형광고물"에 대한 원인분석 및 문제점으로 지적



주요원인

-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항만, 철도역, 터미널, 동대회경기장 부지안에 설치토록 되어있으나



문제점

- 특히 시행령 개정시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의 제기가 없어 동 내용을 포함 입찰을 실시하였는바, 현 단계에서 불허 입장은 정부차원의 책임이 있음.



관계법령에 의거 설치토록 되어있는 광고물을 불허함으로서 정부위신 실추 및 대민원야기



1. 동대회 경기장 부지안

- 대회경기장 부지안은 FIFA공식파트너 LOC SUPPLIER만이 광고가능(정부허가 광고물이 아닌 FIFA에서 지정하는 광고물만이 설치가능)



- 경기장 부지안은 FIFA의 지적재산권 보호지역으로 광고물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



-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시행령개정 공포(2002. 4. 30) "동대회 경기장 부지안"에서 "동대회 경기장부지로부터 200M이내지역"으로 공포



입증자료

시행령 개정령(안) 관련부처협의 결과

국무조정실 "월드컵 정부지원 협의회" 문제점(2001. 10. 15)



2. 터미널(버스·트럭)광장

대부분 개인사유지로 토지사용 승인불가



3. 항만

개최도시내의 인근항만이 없는 곳이 많아 배정된 물량 설치 불가능.

설치장소 부적합(각종화물 선적, 하역)



4. 철도역 광장

개최도시별로 철도역 1∼2개소 밖에 없어 배정된 물량 설치 불가능.

법령에 규정됨에도 불구하고 철도청 전직 상조회격인 "철도광고"에게 책임전가





입증자료

월드컵 축구조형물 이용광고 설치협조에 대한 회신(2002. 3. 13)

발신 : 철도청, 수신 :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장



5. 고속도로 휴게소

관계법령에 명시되었더라도 한국도로공사 내규방침이 우선 이라는 이유로 월드컵축구대회가 개막식 1개월전 16개장소 토지사용승인



입증자료

고속도로 휴게소내 광고물 설치문제 관련회의 2001. 9. 11 정부지원 점검단, 국무조정실 기획총괄국장 회의시 문제점 지적

도로공사의 방침에 의거 조직위 요구내용 수용이 어려우나, 양 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재 실사한후 조속히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음.



6. 개최도시내의 인근공항

개최도시 수원, 대전, 전주, 서귀포는 공항이 없어 배정된 물량 설치 불가능.

관계법령에 명시되었더라도 각 공항공사의 부정적인 시각



① 부산의 경우 2003년 아시아게임 비중을두어 "월드컵광고물" 광고도안 심의 거부.



② 각 공항공사 내규방침에 우선하여 토지사용 불가 강경 입장



③ 월드컵축구경기 개막직전 일부 광고물 설치장소 사용승인

"예" ㉠ 인천국제공항 : 광고물1기당 월 토지사용료 8,850,000원(부가세별도)징수

㉡ 김포국제공항 : 관계법령에 사업기간이 규정되어있음에도 한국공항공단 내규방침이 우선, 월드컵축구대회 경기기간동안 토지사용승인(2002. 1. 10 ∼ 2002. 7. 31)

입증자료

옥외광고 사업계약서 (인천국제공항)

국유재산 사용승인 (한국공항공단)



- 결 론 -



※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동법시행령 및 행정자치부의 월드컵축구대회 광고물 설치·관리지침에 근거하여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만이 시행할 수 있는 광고사업을 주식회사 길보사광고가 대행한 것으로 동 조직위원회가 법령에 규정된 월드컵 "축구조형광고물" 설치장소를 사전에 조사 및 토지사용을 득하고 광고대행사 입찰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구조형광고물" 설치장소로 확보하지 않은채 주식회사 길보사광고에게 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은 동 조직위원회의 "축구조형물" 광고사업자체는 광고물 설치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원초적으로 사업시행이 불가능 한 것을 주식회사 길보사광고에게 동 광고사업을 허위로 대행계약체결하였던 것입니다.



1 정부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여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등 각종행사, 각 조직위원회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에는 시행하지 않는 각 행사의 기금 광고대행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든 행사의 주체인 각 조직위원회는 광고물 설치장소 미확보로 인하여, 광고대행사업이 실패한적이 없고 기금광고 연혁이래 광고대행사와 조직위원회간의 법적분쟁은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2 축구조형물광고는 국내 최고의 광고로 광고홍보효과가 탁월하다는 2001. 8. 23일 2002년 월드컵 정부지원단 국무조정실 총괄정관 회의시에 이미 밝혀진 내용임



3. 동 조직위원회가 "축구조형물광고" 설치장소를 다국적 기업 및 국내기업 광고주들이 제일 선호하는 장소만 선택하여 규정하여 놓은 것은 동 조직위원회는 처음부터 관계법령 및 FIFA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오로지 기금확보에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축구조형물광고사업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가 직접 광고사업을 시행하였어도 "축구조형광고물" 사업만은 설치장소 토지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동 사업을 실패하였을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조직위원회는 원초적으로 "축구조형광고물" 계약물량인 100기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하여 지구촌의 축제이자 범세계적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빙자하여 광고대행사 모집입찰을 실시한 것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는 주식회사 길보사광고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동 조직위원회에서 감수해야 마땅합니다.



















현재 손해배상 진행과정



1. 2002. 12. 29 (제1권역), 2001. 5. 21 (제2권역) 체결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광고사업대행계약서 "제24조 준거법 및 중재"에 근거하여 2003. 5. 17 신청인 주식회사 길보사광고 피신청인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원회를 상대로 사단법인 대한상사 중재원에 제소하여 손해배상액 청구금액 금30,000,000,000원을 청구하여 현재 진행중이고, 이를 근거로 2003. 6. 1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채권자 주식회사 길보사광고, 채무자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외2,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02. 6. 1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6민사부에서 "이 사건 2003카합946호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12-052-200300000094) 금 육십억(6,000,000,000)원을 제출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2. 2002. 7. 4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채무자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채권자 주식회사 길보사광고를 상대로 사건 2003카합1042호 가압류 이의 사건을 제소하여 소송을 진행중 채무자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는 채권자 주식회사 길보사광고 손해배상 사건(대한상사 중재원 계류증)에 관하여 예비비로 금 70억원이 별도로 계정 되어 있으니 기 가압류 결정된 금액 300억원에 대하여 해제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여, 2003. 6. 10일 채권자가 가압류한 예금주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조직위원회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 300억원이 2003. 12. 1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6민사부 판결에 의하여 취소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처분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시까지 판결을 유보하는데 반하여 가처분 재판부(서부지원 제6민사부)는 손해배상 청구 본안 사건이 대한상사중재원에 계류중에있고, 2003. 6. 30일 법률적 존립기간 및 해산사유에 의하여 재단법인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는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가처분 재판부는 신청인의 채권보존필요성 판단을 하지않고, 판결이유에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일한 재판부(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6민사부)에 의하여 이유있어 가압류 결정한 사안을 가처분 사건을 취소판결 하였습니다.



3. 2003. 12. 19 채권자 주식회사 길보사광고는 이에 즉시 항소 및 가압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신청하여 2003. 12. 26일 오전11:00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806호 심문실에서 제4민사부 재판장 부장판사의 "강제집행정지사건" 심리시에 신청인:(주)길보사광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화우의 담당변호사 최공웅, 변호사 박효열. 피신청인: 재단법인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신청인측, 피신청인측 직원이 참석하여 부장판사님의 사건심리중 부장판사님께서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에서 손해배상심리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묻자, 피신청인측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이 10억원미만, 6·7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라고 답변하자, 신청인측 대리인 최공웅 변호사가 지금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자, 피신청인측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제가들은 바는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은 심리에 참석한 전원이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4. 현재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손해배상액에 대한 중재가 진행중인 사건으로 피신청인측이 미리 사전에 손해배상금액을 10억원 미만으로 정하여놓고, 중재판정부와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밖에 신청인은 판단하고있으며,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부에 피신청인측 소송 대리인이 손해배상금액 10억원미만 6·7억원을 말하여, 그 영향으로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여 2003. 12. 26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4민사부 결정에 의하여 이 법원 2003카합1042호 가압류 이의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3. 12. 18 선고한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5,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는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았습니다.



5. 2004. 1. 19일 16:00시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중재판정부의 화해권고기일에 손해배상금액 금6억원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금액을 중재판정부 중재인의장 변호사 ○○○가 "화해권고"를 하였고, 화해권고의 내용을 2003. 12. 26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806호 심문실에서 제4민사부 부장판사님의 "강제집행정지사건" 사실심리에서 피신청인측 소송대리인이 제시한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판정판정부의 화해권고 손해배상금액 10억원미만 6·7억원을 사전에 어떻게 알고, 가처분심리 재판부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본인(신청인)판단은 재단법인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는 재단이사들이 전부 현직 장관급 및 사회지도층 인사들로 구성되어 재단법인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 이사회명단에 등재된 사실로 본인(신청인)판단에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가처분 재판부 및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부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중재판정부(의장중재인 ○○○ 변호사, 중재인 ○○○ 변호사, 중재인 ○○○ 변호사)는 본인(신청인)은 현재 중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손해배상금액을 피신청인측 소송대리인 변호사 ○○○가 화해권고 기일전에 정확하게 알고있었는지, 이것은 법률가를 떠나서 한 개인의 양심마저 저버린 중대한 사건으로 봅니다. 더 이상 현재 중재판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있어 본인(신청인)은 중재법 제13조"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 및 동법 제14조"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에 결격사안으로 판단되어, 중재인 전원교체를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6. 2003. 5. 17 신청인 주식회사 길보사광고 피신청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소하여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중재진행중에 손해배상에 대한 사실심리를 4회에 걸쳐 진행하여 신청인이 손해배상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갑제1호증∼갑제114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중재판정부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중재판정부는 2004. 1. 19일 양측 당사자간 화해권고 기일을 정하여 피신청인측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가 사전에 손해배상금액을 10억원미만 6·7억원을 특정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부와 사전에 손해배상액을 협의한 것으로 본인(신청인)은 판단되며, 그동안 중재 판정부는 중재심리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신청인이 가압류한 국민은행의 예금채권의 가압류이의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려고 신청인이 손해배상에 대한 기제출한 입증자료를 정확하게 심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조직위원회측과 결탁한 것으로 밖에 본인(신청인)판단은 그동안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볼 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7. 신청인은 중재판정부의 터무니없는 화해권고 금액을 인정할 수 없어 즉시 2004. 1. 26 대한상사 중재원에 중재심리 재개신청을 하여 2004. 2. 16. 16:00시에 심리기일을 현재 통보 받았습니다.



8. 중소기업인이 자부심을 갖고 100년에 한번 기회가 올까하는 전세계인의 축제인 동시에 침체된 국가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월드컵축구대회 행사에 미약한 힘이나 기여하였으나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는 동사업에 근원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동법시행령,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광고물설치·관리지침" 및 FIFA의 국제협약등 법률에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의 미숙한 업무로 인하여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라는 거국적인 국가행사에 참여하였으나, 평생 이룩한 중소기업이 도산하였습니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기금을 통하여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를 성공리에 하기 위하여 기금 약40억원의 거액을 조직위원회에 납부하였으나, 조직위원회는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전부 도산되고, 참여한 기업에게 평생 다시 이룰 수 없는 도산이란 피해만 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 국내사업국은 각종비리에 연루되어 사법처리를 받는 등 본연의 임무에는 충실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기업 및 국민은 죽든 말든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고, 월드컵축구대회를 통하여 1,650억원이란 거금의 흑자를 내고도 전혀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습니다.



9. 국민이나 기업이 법률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신뢰해야 합니까?

신청인(본인)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는 한시적인 국가기관이란 것을 앞세워 법원재판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중재판정부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힘없는 본인(신청인)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방송에 호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