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하이지만, 대통령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탄핵소추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민주주의가 성숙하여 대통령역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선거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대통령은 선거법문제 외에도 경제를 도외시하는 총선올인정책과 자주라는 미명의 고립외교로 국익에 큰 해를 주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지난번의 친미외교관경질사건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헌법대로 헌재의 심리를 받는게 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