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국민이 탄핵론에 망설이는 진짜이유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에 대해 위법이라고 한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나선 것은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뒤흔들 만한 중대 사태다. 헌법에 의해 선거에 관한 최고의 권한과 권위를 부여받은 선관위가 내린 결정이 즉각 국가 최고권력에 의해 정면으로 무시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이 헌정의 위기이지 달리 무엇이 헌정의 위기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청와대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나선 것이 아니라 일단 존중한다고 받아들였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청와대를 향해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청와대의 주장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되 대통령이 선거때 정당 당원으로서 할수 있는 역할의 확대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 점이 현재 중앙선관위와 청와대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점이지만 앞으로 양측이 접점을 찾아나가면 될 것이다. 조선일보는 괜히 헌정의 위기 운운하며 정치적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자 곧바로 ‘선진국에는 그런 선거법이 없다’고 잘못된 법으로 몰아버렸으니 이제 이 나라 모든 법은 자기 해석에 따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돼 버렸다. 당장 지금 전국에서 1계급 특진과 수백만원씩의 포상금을 내걸고 잡아들이고 있는 수천명의 선거법 위반자에게 무슨 법을 적용할 것인지, 청와대는 그 답부터 내놓아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현실인식에도 일정부분 문제는 있다고 본다. 선진국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선진국과 한국을 단순비교하면 또 다른 문제점에 부딪히게 된다. 선진국은 정당의 운영이 원내활동이 중심이 되고 정당활동은 보조적인 역할에 치중하기 때문에 중앙당의 역할도 한국과 다르게 축소 지향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대통령의 정당활동이 심각한 정치적 중립시비에 휘말리지 않는다.
(홍재희) ====== 반면에 한국의 정당구조는 아직도 의회원내 중심활동 보다는 비대한 정당의 중앙당조직이 주가 되고 의회활동이 정당활동에 종속돼 있는 현실 속에서 대통령이 특정정당에 치우친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면 각 당의 정파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불러일으켜 의회정치자체가 파행으로 치닫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노정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대통령이 정당활동에 부담 없이 임하려면 먼저 국회원내중심활동으로 정당활동이 바뀌어야하고 또 정당의 중앙당도 지금보다 슬림화 해서 당중심 정치에서 의회중심의 정치로 변화 시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당활동을 해야 부작용이 적을 것이다.
(홍재희) ====== 외국의 경우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활동을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현재 어느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수행비서에게 열린 우리당의 창당자금을 떳떳치 못한 돈으로 대주도록해 놓고 그 정당에 가입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까지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 자신을 위한 사당화를 획책하는 것인가 라는 세간의 비판으로 부터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떳떳치 못한 정치적 행보와 선진국의 선거법을 단순비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이 심각하게 고민해볼 대목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청와대는 “선거법 해석과 결정도 달라진 권력문화와 시대흐름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언제부터 선거법을 해석하고 결정하는 권한까지 갖게 됐는지, 국민들로서는 정말 금시초문(今時初聞)이다. 청와대는 선관위의 결정에 항변하는 근거로 ‘선진국의 선거법’을 들었는데,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손을 들고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했던 국헌(國憲)은 한국 헌법이었다는 사실도 잊은 모양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의 주장대로 분명히 달라진 권력문화와 시대흐름은 감지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치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현정권이 살아있는 청와대의 정치권력을 연성화 시키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높게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는 달라진 권력문화와 시대흐름에 맞게만 적응해 왔다고 볼 수 없다. 이 대목을 청와대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수행비서가 재벌오너들로부터 받은 떳떳치 못한 정치자금을 열린 우리당에 제공하지 말았어야 했다. 달라진 권력문화를 몸소 실천에 옮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정한 돈을 정신적 여당에 전달하는 수행비서를 밑에 두고 있었다는 것은 결코 긍정해 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는 달라진 권력문화와 시대흐름에 맞게 선거법을 해석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이전에 신종 정경유착의 폐단으로부터 먼저 벗어 나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야당이 지금 이런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들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의 최고 법수호자인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다면, 청와대가 좋아하는 선진국에선 바로 탄핵절차가 시작됐을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이 앞으로도 법을 준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면, 우리 법체계상 이를 제어할 유일한 장치는 국회의 탄핵소추밖에 없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의 탄핵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적극적인 선거법위반 의지와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내용만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의 성격이 짙다. 선관위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위반이지만 처벌규정은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홍재희) ====== 심각한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들고 나온 것은 정략적인 측면이 다분히 있다. 그러한 야당의 탄핵안에 대해서 부채질하고 있는 곳이 바로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이다. 한국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신문 조선일보가 있는 곳에 앞서가는 공동체문화는 항상 상처를 받았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청와대는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이 야당의 탄핵론에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나 하는가. 나라가 나라꼴이 아닌데 이 마당에 탄핵까지 들먹거리게 되면 지붕이 아예 송두리째 내려앉아 버릴까를 두려워해서다. 청와대가 국민이 인내하는 이런 이유를 안다면, 당장 태도부터 공순(恭順)해질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윤색하지 말라? 우리 국민들이 야당의 탄핵론에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혼란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탄핵론 자체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탄핵의 사유가 될만한 시비거리 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알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측근들 비리등 국민적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적 재 신임을 받겠다고 공언해 놓은 상황이다.
(홍재희) ====== 이러한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특정정당에 몸을 던져 정치적으로 민감한 활동을 한다는 것도 부자유스러워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깨끗한 선거관리정부 책임자로서의 초당적인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의 민주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신진정치집단이 한국정치의 주류를 새롭게 형성하는데 이바지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이 한국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설] 국민이 탄핵론에 망설이는 진짜이유(조선일보 2004년 3월6일자)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에 대해 위법이라고 한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나선 것은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뒤흔들 만한 중대 사태다. 헌법에 의해 선거에 관한 최고의 권한과 권위를 부여받은 선관위가 내린 결정이 즉각 국가 최고권력에 의해 정면으로 무시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이 헌정의 위기이지 달리 무엇이 헌정의 위기겠는가.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자 곧바로 ‘선진국에는 그런 선거법이 없다’고 잘못된 법으로 몰아버렸으니 이제 이 나라 모든 법은 자기 해석에 따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돼 버렸다. 당장 지금 전국에서 1계급 특진과 수백만원씩의 포상금을 내걸고 잡아들이고 있는 수천명의 선거법 위반자에게 무슨 법을 적용할 것인지, 청와대는 그 답부터 내놓아야 한다.
청와대는 “선거법 해석과 결정도 달라진 권력문화와 시대흐름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언제부터 선거법을 해석하고 결정하는 권한까지 갖게 됐는지, 국민들로서는 정말 금시초문(今時初聞)이다. 청와대는 선관위의 결정에 항변하는 근거로 ‘선진국의 선거법’을 들었는데,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손을 들고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했던 국헌(國憲)은 한국 헌법이었다는 사실도 잊은 모양이다.
야당이 지금 이런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들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의 최고 법수호자인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다면, 청와대가 좋아하는 선진국에선 바로 탄핵절차가 시작됐을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이 앞으로도 법을 준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면, 우리 법체계상 이를 제어할 유일한 장치는 국회의 탄핵소추밖에 없는 것이다.
청와대는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이 야당의 탄핵론에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나 하는가. 나라가 나라꼴이 아닌데 이 마당에 탄핵까지 들먹거리게 되면 지붕이 아예 송두리째 내려앉아 버릴까를 두려워해서다. 청와대가 국민이 인내하는 이런 이유를 안다면, 당장 태도부터 공순(恭順)해질 일이다. 입력 : 2004.03.05 18:28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