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에서 드뎌 공지가 떳습니다..
이웃세대에 피해를 주지 않는이상은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아파트 부녀회에서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답니다..
아파트에서 애완동물 사육시 동의를 받도록 한 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설명자료 입니다.
(관련 규정)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81.10.15부터 규정)』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5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는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 취지)
이러한 규정이 도입된 배경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것이 이웃에 피해를 주는 행위(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그동안 가축으로 인한 이웃의 진정등 많은 민원이 우리부에 제출되어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입니다.
(우리부 관리규약)
우리부에서는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각 시?도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용이하게 정하도록 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마련하면서 법령의 가축관련 규정과 역민원을 감안하여 예시를 두지 아니할 수 없었으며, 각 시?도에서 준칙을 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정하는 것입니다.
(시?도 준칙)
더구나, 시?도의 준칙도 입주자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치관리규약을 정하는 데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며, 공동주택 주민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관리규약에 가축관련 규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때에는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입주자 당부사항)
각 공동주택단지에서 자율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가축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