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공직자는 언론 취재에 적극 응해야’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대법원은 전직 검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비판적 언론 보도로 공직자의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하지만,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언론의 악의적 이지않은 보도에 의해 개인의 명예훼손과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문제가 충돌을 일으킬 때 당연히 언론의 순기능적인 비판기능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전직검사가 패소한 것은 언론소비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당연한 일이다.
(홍재희) =====그러나 지금까지 문제는 조 . 중 . 동이 상식이 통하는 보도보다는 언론사주가 지향하는 수구 기득권적인 목적성과 방향성에 내용적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포장은 보수적 독자들의 여론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며 불편부당성을 상실한 '정치브로커'와 같은 보도행태를 통해 한국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심대하게 끼치고 있는 점이다.
(홍재희) ======= 특히 조선일보의 보도를 통해 평양에서 체포돼 처형됐다는 탈북동포가 서울에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보도행태에 대한 문제점은 가볍게 덮고 지나가도 괜찮은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정부공직자와 언론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선사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언론과 정부가 좀더 화기애애하게 권언 유착의 군불을 지피며 유화적으로 나아가자는 얘기이다.
(홍재희) ======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에서 국민급 예우를 받으며 족벌언론사주와 대통령이 만난 것은 건강한 긴장관계일수 없고 언론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본다. 대통령이 그동안 언론을 감성적으로 대했다면 감성적 측면을 배제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조 . 중 . 동이 그러한 권력의 꿀맛에 아직도 매료돼 있다면 그것은 언론으로서의 순기능을 상실했다고 본다.
(홍재희) ======= 조 . 중 . 동의 세습족벌사주체제가 완벽하게 통제돼 있는 상황에서 언론과 정부공직자가 취재를 위해 호형호제하며 지나온 관행을 답습한다면 결과적으로 정치권력에 발목이 잡힌 언론권력이 적당한 타협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희생시키며 독자를 위한 신문을 권력에 줄을 대기 위한 조 . 중 . 동 족벌사주의 사다리 구실밖에 할수 없게 될 것이다. 과거의 예를 보면 그러한 상황에서 독립언론을 향한 기자들의 힘은 그리 강하지 않았었다. 지금도 조 . 중 . 동의 기자들은 크게 다를바 없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한 암울한 과거로는 이제 돌아가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과 정부의 공직자관계는 지금과 같이 건강한 긴장관계를 통한 견제의 모습이 언론의 비판 이라는 영역에 대한 신뢰를 독자들에게 확신시켜 줄수 있는 계기를 주고 있다고 본다. 물론 그러한 가운데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물론 법적으로 풀어나가면 된다. 그러한 측면으로 지난 1년을 지내오면서 조 . 중 . 동을 비롯한 언론매체의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자유가 제한됐다는 얘기는 없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한해 조선사설과 칼럼 외부전문가의 기고 취재기사등에 정치권력의 압력 때문에 변질된 적이 있었는지 한번 묻고자 한다. 공무원들에 대한 취재장벽만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취재루트를 활용해서 언론의 자기목소리를 내는 것이 취재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접근하는 취재기자들의 동적인 취재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조 . 중 . 동의 기자들도 이제 족벌사주의 나팔수 노릇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오랜기간 동안 정치권력과 야합해온 방씨 족벌의 경우는 정치권력과의 긴장관계가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참아라? 그것이 건강한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전조가 되기 때문이다.
[사설] '공직자는 언론 취재에 적극 응해야’(조선일보 2004년 3월2일자)
대법원은 전직 검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비판적 언론 보도로 공직자의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하지만,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은 우선 공인(公人)에 대한 감시·비판 보도의 영역을 법 원칙대로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이번 판결이 눈길을 끄는 것은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언론의 감시기능에 대해 사실보도와 논평·사설을 가리지 않고 정부 자의적으로 ‘악의적이다’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공직자가 언론이 제기한 의문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줘야 할 의무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또다른 의미를 지닌다. 대법원은 공직자 업무처리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은 언론의 감시와 비판 대상에 속할 뿐 아니라 원고인 검사가 기자에게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가 자신의 보도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원심 파기 이유로 제시했다.
정확한 보도는 언론의 기본 원칙이다. 그 원칙이 언론의 속보성(速報性)이라는 또다른 필요성에 밀려 때로 흔들리거나 경시되는 사례가 없지 않으며, 그에 대한 언론의 각성 역시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제3자로서 사실에 접근하고 확인하는 데에 한계를 지닌 기자에게 담당 공직자가 확인 취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내부자(內部者) 수준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언론의 비판·감시기능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공무원들의 개별적인 기자 접촉을 사실상 금지하는 등 취재 장벽을 높이 쌓아놓고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언론사에 수억원의 명예훼손소송을 내는가 하면 사설·칼럼 같은 논평영역에 대한 소송공세를 벌여온 이 정부로 하여금 그간의 언론정책을 되돌아볼 계기를 제공했다고도 할 수 있다. 입력 : 2004.03.01 17:50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