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말대로라면 주민에게 피해주는 애들 키우는것도 주민들의 찬성,반대
심판대위에서 찬성하면 키우나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애견키우는데 관리가 필요하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애견을 기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없고 결정하기 이전에 피해를 줬다면
그 피해를 막을수있는 애완동물 관리차원의 대책이 먼저 아닙니까?
동물키우는사람이 죄인도 아닌데 찬성,반대 심판대위에 서야하는 건가요?
이건 인권침해 아닙니까?
주의에 피해를준다면 벌금이나 벌칙을 주는건 당연하지만 그럼 아파트
에서 애들 울움소리, 뛰는소리, 싸우는소리, 담배연기 ..등등 이런 피해들
도 다 벌금이나 벌칙을 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