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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

본인은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2월 11일 공익근무요원에 의해 차를 빼고 있는중 너무 말도 안되는 정차단속을 당하여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던 중,

본인을 단속한 근거가 되는 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10조의 2에 의하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수있는 자격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이에 대해 울산시 남구청 교통행정과에 항의 하였는데,

처음에는 공익요원이 구청장으로부터 단속원증을 발급받아 단속을 한다고 하다가, 이제는 있지도 않았던 담당공무원과 합동 단속을 했다고

민원인을 거짓말쟁이로 몰고있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자격이 없는 공익요원을 통한 불법적인 단속과 민원인에 대해 편협하고 고압적으로 무시하는 공무행태에 대해 제보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자격없는 공익요원에 의한 단속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기도 하고, 일찍 그 위법성에 대해 검토한 지자체는 공익요원에 의한 단속을 중단 한 것으로 아는데 울산광역시는 여전히 불법적인 단속행위흘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련내용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 http://www.namgu.ulsan.kr/의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게시물 번호 1885,1886,1888, 1889, 1891,1901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본인이 2월 24일자로 울산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입니다.



*****아 래*****

1.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남구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이 [게시물 번호 1888에서 주, 정차 담당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2/17), 게시물 번호1891에서 공익근무요원은 스티커를 직접 발부할 수 없다(2/18)] 라는 제목으로 질의하였던 내용에 대해 이경걸 교통행정과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주시겠다던 통화내용과 같이 5일만에 답변해 주신 것을 잘 읽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불법 주ㆍ정차 스티커 발부권한 유무여부에 대해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받았다는 회신에 의하면 ″불법주·정차단속업무가 비리발생 소지분야 및 담당직원 입회없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되면 반드시 담당직원과 합동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담당직원 입회 없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서 합동근무를 하였다는 말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본인은 2월 17일 병무청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에 아래와 같이 질문한 결과를 18일자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공익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에 보면

교통지도 차량 단속( 과적차량 단속 및 도로순찰 자동차 매연단속 및 계도)와 질서 계도[ 교통질서 유지계도(철도,도로 등),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순찰, 거리질서(노점상, 노상 적치물, 광고물 등) 감시 및 순찰, 소음(생활,이동 소음)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지도)]으로 되어있는데



질문 : 공익요원이 주정차 단속 스티커를 직접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10조의2에 의하면 주정차 단속 권한은 공무원으로서 지자체장의 임명을 받은자가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병무청의 의견을 묻습니다.]





병무청의 1차 회신의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주정차 단속 스티커를 직접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에 대하여는 소속 복무기관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담당 직원의 임무 부여를 받아 보조적인 차원에서 스티커 부착 등의 임무 수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나, 담당 공무원의 권한인 주정차 단속 스티커를 담당 공무원 없이 직접 발부하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의 임무 한계 외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복무기관에서는 각 업무에 따른 규정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속 공익근무요원에게 임무부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후에 지난 2월 20일 병무청 사이버민원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추가하여 받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 15조 2항에 의하면 "복무기관장은 제1항(복무분야별 임무)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을 부수임무로 수행하게 하거나 단속·금전취급 등 대민접촉분야 중 비리 발생 소지분야에 대해서는 담당직원과 합동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근무자 순환근무 등 사고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한 주정차 단속 권한에 대하여는 병무청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보내드린 답변에 착오가 있었던 점 사과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신을 요약해보면 대민 접촉분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동근무를 해야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어디까지나 공익근무요원은 보조역할이지 단속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3. 공익근무요원이 병무청 소속이고 병무청의 답이 어떠하든지 간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어디까지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이 아닌가요? 아래에 붙여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직접 단속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지 교통행정과에서 말하는 단속원증은 대체 어떤 규정에 의해 어떻게 생긴 것인지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나 규칙, 규정이 어떻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인지 대체 울산광역시 남구청은 어느 나라에 속하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주 · 정차단속 담당공무원)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중에서 시장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97.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제복의 종류 · 만드는 방식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다만, 제복의 만드는 방식에 대하여는 미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2.6, 98.12.31>



③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교육을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6, 98.12.31> [본조신설 90.10.24]





4. 본인이 게시물 1886번에 이미 진술하였듯이 2월 11일 울산대학 앞에서 본인이 주ㆍ정차 단속을 당할 때는 분명히 김영배씨와 다른 한 명의 공익요원만 있었을 뿐 담당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황당한 단속 스티커를 발부 받고 본인은 울산상고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집으로 오려다가, 저런 말도 안되는 단속을 하는 사람의 이름이라도 알아두어야 사후 일처리에 어렵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U턴을 하여 다신 울산대 앞으로가 U턴을 받고 그 단속 공익요원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당시 S-oil 주유소 앞까지 내려온 단속원은 여전히 공익요원 두 명 외에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내가 이름을 알고 싶다."고 하니까 공익요원 김영배씨는 동료 공익요원에게 "이름 좀 적어 주라"고 했고 단속 스티커에 또박 또박 "남구청 교통행정과 김영배"라고 적어주었습니다.



2월 18일 인터넷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는 교통행정과 직원과의 통화 중에 공익요원이 단속했다는 말에 "공무원이 같이 단속했다."고 하다가 "차에 있었다." 라고 답을 바꾸었고, 본인이 2월 11일 오후8시 08분에 스티커를 발부 받고 바로 교통행정과에 전화했을 때도 공익요원하고만 통화할 수 있었고, 정확히 한시간 뒤(2월 11일 오후 9시 10분경)에 구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했을 때도 교통행정과에는 공익요원 두 명 밖에 없었다고 하자, 단속원증을 발급받고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구청장님, 반드시 담당공무원과 함께 단속업무를 시행하는 게 규정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으신다면 지난 2월 11일 오후 8시 울산대학교 앞으로 근무를 나온 그 공무원의 근무태만에 대해 책임을 물으셔야 하겠습니다.



5. 또한 게시물 1891의 답변내용 6번의 내용을 보면

"민원인의 경우는 사진관에 사진을 찾으러 갔다가 단속반이 오자 다시 차량으로 돌아가 사진관에 전화를 하느라 이동명령에 불응한 상황이였고 충분히 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하고 걸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였으므로 담당공무원의 지시하에 공익근무요원이 단속을 하였습니다. " 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2월 17일에 진술한 1886번 게시물에도 분명히 밝혔지만 본인은 사진을 찾으러 사진관에 들어간 적이 없고, 사전에 단속원에게 사진관에 잠깐 들어갔다 와도 되냐고 물어보고 안된다고 해서 차를 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또한 담담 공무원의 지시하라고 하였는데 그때 그 공무원은 형태없는 유령이었습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두 명의 공익요원 뿐이었습니다(증인 있음). 뿐만아니라 본인이 진술한 게시물 1889의 답변에서도 " 다른 차량 5대를 단속하는 동안 차를 이동하지 않았다"는 말은 당초의 함께 근무한 공익요원이 3대단속 하는 동안이라고 말한 부분과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단속원이 "10여 차례나 이동지시를 하였다"고 없던 말까지 만들어내는 이유는 민원인을 아주 무지막지한 불법자로 몰고가려는 의도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부당한 단속이었고 또한 단속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질의하는 민원인을 이렇게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공무집행 처사에 대해 남구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개탄을 금치못하겠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한 상태이며, 위와 같은 내용을 2월 16일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란을 통해 계속해서 분명한 답변을 요청해 왔으나,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당 홈페이지의 주체되신 이채익 남구청장님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민원인을 거짓말쟁이에 불법을 자행하고 딴소리 하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행태에 분을 느낍니다.



6. 이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단속공무원에 관한 해석과 공익요원이 불법 주ㆍ정차 스티커를 발부할 권한이 있는지, 또한 민원인의 진술에 대해 편협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민원인을 거짓말쟁이 내지는 불법을 자행하고도 큰소리 치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남구청의 현주소를 각 언론사와 상위관청인 청와대에 게시해 볼 것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