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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수신처 : sbs

1. 피신청인 포항 남부경찰서 청문감사실

감사과장 및 동․남부경찰서장

2. 피신청인 서울 국세청장

3. 피신청인 포항 세무서장

4. 피신청인 포항 시장 정장식

5. 피신청인 부패 방지 위원회 이만국

6. 피신청인 경북 도지사

7. 피신청인 감사원 원장

8. 피신처인 대한민국 국회 사무총장,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9. 피신청인 국회 노동 위원장

10. 피신청인 서울경찰청 특수부 김두진

11. 피신청인 한화갑 보좌관 신현구

인권 침해 등 가옥 행위등에 대한 내용 건

경북 항운노동조합 1500명 등 동조합직원 21명 수납자로 세목코드 530호 허위공문서 적발

경북 항운노동조합 1500명 수납자로 세목코드 530호 포항 남구청으로부터 발부 받아 경찰검찰 에 제시한 허위공문서 적발 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낙선, 당선운동을 하여 도 의의없을 것으로 알고 시행할 것입니다.



고 발 내 용

1. 국회 사무처 문서번호 9710100-2003-6010

시행일자 2003.9.25. 1차 회보 건

2. 문서번호 9710100-2004-64호 2차 회보 건

시행일자 2004.~01.06

3. 2004.1.28일자, 위 공문서 발송 건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 한나라당 사무총장 이상득 의원님 면담시 요구한 근거서류1부 확인서를 2004.25일자로, 지구당사로 전달 했습니다.

4. 경북 항운 노동조합의 갑종근로 소득세액 징수법 내용은 대한 민국 국회 입법부에서 통과한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범법행위가 적발되면 위법조치 하여야될 것입니다.

5. 포항 남구청장 발행 경북 항운 노동조합 1500명의 수납자료, 세목코드 530호등 허위공문서

6. 경북 항운 노동조합의 1500여명의 수납자료 세목코드 530호 포항 남부청장 발행 경찰 검찰에 제시한 공문서를 대조하면 허위공문서가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음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경북항운 노동조합 노동자들은 1인당 년간 200여만을 국가에 납부하고 있음에도 개인 원천징수 부 없는 국세 징수법을 청문회 등 청문감사 등 특별검사제로 하기로 약속한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 경북 항운 노동조합 전 위원장 김영수, 최주한, 김칠성 현 위원장 손능조는 국고인 갑종 근로 소득세 및 지방세인 주민세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포항시청 포항세무서 국세청 노동조합 각 하여 회사등은 사전 공모하여 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상습적으로 횡령하다가 사단법인 참여 연대에 적발된 국고인 각종 근로 소득세와 지방세인 주민세금은 천문학적으로 횡령한 허위 공문서를 포항 참여연대가 근거서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회재정경제위원회 김경호씨와 남구청에서 발송한 경북 항운노동조합 수납자료 세목 코드 530호에 적발된 수납자료는 허위 공문서에 대한 철저한 처벌하기로 약속했기에 홈페이지에 발송 한 것입니다.

9. 97년~99년 10월경 서울 경찰청 특수부에 근무한 김두진 경찰관이 위 사건 일부를 내사하여 서울 경찰청장 앞으로 접수하여 압수 수색 수사 지휘를 받았는데도 경찰청에서 압수 수색조사를 착수하지 않은 의혹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깊은 구태 정치를 단절하여 고발인들의 억울하게 인권침해와 대한민국 국적인 주민등록을 포기시킨 의혹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 경북 항운 노동조합 1500명의 퇴직금, 정입금을 경북포항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총 임금에서 0.7 %를 공제하여 서울 성북구 보문동 7가 하역협회 퇴직금 관리 위원회에서 보관중인 퇴직적립금 1조 수 수천억을 평화은행에 빌려준 금액, 횡령당한 내용을 철저히 감찰하여야 합니다. 96-97년경 이 조사는 평화은행과 항운 노동조합과 각 회사와 퇴직금 관리 위원회를 조사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적발될 것입니다.

※경북항운 노동조합 최주한, 김영수, 김칠성, 손능조 등은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다가 산재를 당하면 산재 당일 자로 재적을 시켜 놓고, 산재인 모르게 사퇴서를 제출하고, 산재 단체 대형보장 보험 등 퇴직 단체 대형보장 보험 등을 본인 모르게 김영수가 허위 위임장 등 임감증명 등 도장을 도용하여 포항 (주)삼성생명과 공모하여 노동조합 경리, 권숙하가 수령하여 김영수가 횡령한 것입니다. 근거자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포항 남부 경찰서는 위와 같은 근거서류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포항세무서에 조사가 끝나기 전에 포항 지청 검사가 포항남부 경찰서 조사관에게 무조건 내사종결 하여 올리라고 지시하여 동조사관은 포항검찰 말만 듣고 탁상조사를 하지 않고 대질 심문도 하지 않고 포항세무서 조사가 끝나기 전에 남부경찰서 조사관은 검사 명령에 따라 내사종결 무혐의 처리한 것입니다. 위 고발인들은 인권침해 등 권리 침해를 당한 것을 위 청문감사 신청을 접수하였음에도 약 1개월 후 감사를 거부하기에 이 건을 각기관부서에 고발합니다.

11. 퇴직기금 관리지방 소위원 회의록 반박문 퇴직 기금관리 지방소위원회는 포항 내 항만소위원회를 조직하여 98년도 시행 통상 임금월액 결정을 하였고 기본자료는 노조에서 경북항운 노동조합에서 수령한 기준으로 산출하기로 하였는바 이 규정집 규약을 보면 퇴직기금관리 지방소위원회가 노조원 모르게 퇴직금 규정집 규약을 근로 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하였고

12. 하역분야 노조원들의 퇴직기금 관리 지방소위원회의 기구인 항운노동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이 명백하고 포항항만 하역협회 의장은 영남지역 본부장 주한진 송환송과 경북항운 노동조합 위원장 최주한과 단둘이 양자 부서에 담당인 3명과 협의내용을 노조원 모르게 구성한 것이고 이들이 작성한 퇴직금 규정집 규약은 자의로 조작한 것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13.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항만 하역회사들의 의탁을 받아 하역 협회 10인과 경북항운 노동조합 위원장 최주한 김영수의 친인척 사조직 특수심복자들 10인등이 구성하여 항만 근로자 퇴직기금 관리 위원회 회칙은 근로 기준법 제59조 제28조(부칙2항) 근기 01514~10002, 87년6월22일 제29조 제30조의(2) 52페이지 제31조 제36조 제39조 제40조 제14조 제4조 제3조 제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도급 34페이지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6조 법제 79조 제80조 내지 법제84조의 규정 기타 참조하시면 피의자들은 노동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되어야 하며 철저한 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정부패는 전국적으로 암적 존재로 포항이 제1위로 급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공직사회 상습토착비리를 사정기관이나 청문회 등 청문감사 등 특별 검사제로 하지 않으면 우리 포항은 부정부패에 시민이 경제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없으며 대부패 대수술 대청소를 하기 위하여 각급 해당 기관으로 전달하는 바입니다. 2004 . 2 . 6 일자 오광용 외 6명 고소장을 본 연대에 접수 된바있으나 포항남부 경찰서에서 조사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시위적으로 접수한 것이고 포항 남부 경찰서장님 의 이해를 부탁합니다. 경북항운노동조합이 설립되고부터 퇴직적립금을 노임 총액에서 0.7%를 매월매년 각 회사가 징수하여 경북항운노동조합 퇴직금 지급처가 경북항운 노동조합으로 되어있으나 한국항만 하역협회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 관리위원회가 경북항운 노동조합의 업무를 대리하고있고 경북항운 노동자들의 퇴직 충당금은 사용주인 각 하역 회사가 담당을 하여야하나 한국항만 근로자 퇴직금 관리 위원회는 각 하역회사의 업무를 대리하여 경북항운 노동자 퇴직금의 책임은 각 하역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각7개 하역 회사 (주)한진 (주)천양 (주) 경한 (주)삼일 등은 인력고급단체인 노동조합 위원장 최주한 손능조 김영수 등 노동조합 부위원장 김명수 사무국장 이응구 조직부장 안기영(기안용지) 책임자 안기영 경북항운 노동조합 (기구) 운영 위원회 퇴직 충당금 관리 운영위원 성명 의장 ①최주한 ②이응구 ③서 봉 ④김혁동 ⑤김수태 ⑥권혁락 ⑦신운락 ⑧김용조 ⑨김병조 ⑩주용원 ⑪유원식 계 11명 등 동조합 부위원장 김명수 이응구 안기영 위 사조직 친인척 사돈에8촌 특수 심복자들은 위원장직을 대를 물려하면서 퇴직자들의 퇴직 적립금96~97년경 평화은행에 빌려준 퇴직적립금은 수천억원의 횡령당한 이유는 구태 의연하게도 투구 세력들과 유착하여 경북항운노동조합 퇴직자들의 적립금을 수 수 천억을 횡령 당했기에 현재 퇴직자들은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상습 토착비를 단절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4. 95년 4월부터 95년 현재까지 경북항운노동조합 노동자 1500여명의 갑종근로 소득세액 수납자료 세목코드 530호 주민세 특별징수 성명 최주한, 고지번호 107-020249 일반단체로 명시 되어있고 과표의 10%에 주민 세금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정장식 포항시장은 주민세 징수법을 위반하고, 경북 항운 노동조합 노동자 1500명의 수납자료 세목코드 530호 허위 공문서를 남발하고

15. 경북 항운 노동 조합 위원장 최주한은 95년 4월부터 99년 현재까지의 동조합 1500명의 수납자료 세목 코드 530호 포항 남구청장 발행 공문서 수납자료를 대조 확인 조사하면 수납자는 똑같으나 과세 번호 등 법인 상호 90 공공 단체로 각각 틀려있고 파견 근무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과표가 있다가 없다가 주민세금 있다가 없다가 직원들의 월급은 매달 들죽날죽하고 노동조합 여직원 7명을 21명으로 둔갑시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직원들의 성명 등 월급 명세서 임금대장 등 년말 정산서류 등 원료분회 반장 등은 갑종근로 소득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근거서류가 움직일 수 없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포항 남부 경찰서 조사 담당, 강창원은 고발인들의 인권의 권리를 침해하고 고소인등 고발인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하고 재산의 권리권을 포기시키고, 대한민국 국적인 주민등록까지 포기시킨 것입니다.

16. 경북항운 노동조합 퇴직자 및 고소 고발 진정민들의 인권의 권리 침해 등 국익을 위하여고소한다는 이유로 가혹행위 등으로 1인당 년간 약 200여만원을 국고인 갑종 근로 소득세 원천 징수부가 없으며 경북 항운 노동조합의 친인척 사조직원들의 특수, 심복자들은 구태의연하게 전경 유착하여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지방 상습 토착비리를 근절하여야 될 것입니다.

17. 울산 부산 항운 노동조합은 자기가 퇴직을 하면 자기 자리에는 퇴직자들의 권리로 자기 마음대로 누구든지 자리를 물려줄 권한이 있음에도 유독 퇴직자의 자리에 입사를 시키게 되어있는데 경북 포항 항운노동조합은 퇴직자 자리를 취업 알선비를 1인당 2000내지3,4000만원 받아 먹다가 현재 김영수, 최주한은 생질 간으로 지금 구금생활을 하고 있고 김영수는 벌금 집행유예를 받았고, 김칠성은 김영수 장남이며 최주한과 김칠성은 고종사촌 외사촌간으로 자리다툼을 하다가 김칠성도 벌금 집행유예를 현재 받아있고 김칠성은 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을 하고있으면서 노동법규에 의해 물러앉는 등 김영수의 조카사위 손능조가 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면서 경북항운노동조합 퇴직자들은 자기 인권과 권리를 찾아서 자기 퇴직자리에는 퇴직자들이 사람을 넣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산재인 퇴직자리도 산재인 모르게 산재 당일 날 퇴직을 시켜놓은 그 자리에도 산재인 퇴직자들이 사람을 넣어야 될것입니다.

18. 경북항운노동조합 최주한, 김영수는 자기 친인척 특수 심복자들에게 산재단체 대형 보장보험 등 퇴직 단체 대형 보장 보험금 등을 노동자 모르게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고 임감증명 등 임감도장을 도용하여 고소인 모르게 횡령한 근거 서류가 명백히 존재하고 있으며 증인 포항 남부경찰서 정효순 경찰이 지금도 조사가 되면 증인을 서 주겠다고 합니다. 증인 서울 경찰청 김두진의 내사건을 확인하시면 포철주~한전주(주)식을 최주한 김영수 현위원장 손능조가 노조원의 개인 주식 포철주 주식 한전주 주식 18000주를 서울 신탁은행에 예치 후 시세차액 3억6천여 만원을 현 노동조합 위원장 손능조가 독식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경북항운노동조합 전 위원장 김영수, 최주한, 김칠성, 현 위원장 손능조는 노동조합이 설립되고부터 친인척 사조직 사돈에 8촌까지 중요핵심 요직 부서에 배치 해놓고 구태의연하게 투구세력들과 유착하여 오면서 위와 같은 지방상습 토착비리를 공공연히 비호해주는 투구세력들을 철저히 조사가 되어야하며 전국에 포항의 비리는 급성 암으로 진단되어 있으므로 유착된 투구세력들 피고발인들을 적발하여 국익을 위한 고소인들의 갑종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인 주민세액을 밝혀 국가 경제발전에 디딤돌이 되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경북항운노동조합 현 위원장 손능조는 고소인들이 40년 가까이 갑종근로소득 세금을 매년 일인당 년간 약 200여만원을 국고로 납부하였음에도 동 현 위원장 손능조는 고소인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폐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다라고한 공문서를 사단법인 포항 참여연대에 접수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경북항운노동조합 손능조는 1500노동자에게 어떤원인으로 국세 징수법을 적용하여 뗀 것인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될 것입니다. 경북 항운노동조합 개인 원천징수부는 각 회사가 작성하여야 되며 경북항운노동조합이 월권행위를 하여 개인 원천 징수부를 발부해준 증명서는 지금까지 애물단지가 되어 있으며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고소인 고발인들은 피를 토할만큼 비굴한 심정으로 심지어 자살까지할 마음으로 고발합니다.

19. 2001년5월31일18시19분 경북항운 노동조합 종철분회 현장대기실에서 동조합원 전원앞에서 위원장 최주한은 노조원 복리후생비 50억 여원이 있다고 발표한뒤 2001년6월27일자로 추가로, 7억 여원이 더추가로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지금까지 퇴직자들에게 한푼도 돌려주지않고 있습니다.

경북항운노동조합 새마을 금고의 출자금을 퇴직시 이자를 구분하여 퇴직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도 이도 횡령해 먹은 자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면 산재 당일자로 본인모르게 퇴직을 시켜놓고 퇴직자들의 자리에 사람을 넣으면서 1인당 2천~3천여 만원의 취업알선비를 받아먹고 산재인자리에 넣은 것입니다. 산재자들은 치료가 끝나도 일을 시켜주지않기 때문에 산재인 가족들까지도 생명에 위협을 받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사단법인 포항참여연대가 경북항운노동조합 1500명의 갑종근로 소득세법을 대한민국의국 입법부에서 통과된 소득세 징수법을 위반시 청문회동 특별검사제 등 특수기관에 고발조치 하라는 사단법인 포항 참여연대가 2003년9월9일자로 발송하였고 2003년9월25일 자로 1차 회보건은 신빙성이 없다고 김경호와 연락하면서 한나라당은 다수당이기에 청문회를 잘하고 대선자금의 정보도 잘 받기에 2차 공문서를 위 일자에 발송한바 답변을 시효기간도 없이 2004년2월18일 자로 재정경제부 전문위원 이한규와 전화를 2004년2월18일 오후3시부터 3시20분까지 통화내용, 본연대가 진정한 내용은 수십회로 하였는데 처리된건이라 말을하고 경북 항운노동자들은 상용근로자로 법적으로 등재케 한 것 과 상용근로자 월급으로 지급한 것은 경찰에 고소를 하여라 고 말하면서 더 이상 진정서를 회보하면 또 처벌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한나라당 국회 사무총장 이상득 의원은 경북항운 노동조합의 6개 분회가 사용하든 휴게실을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해체하고 신축 휴게소설계 하면서 포항 항만청 부지로 포항제철 이사와 포항시장과 등이 결탁하여 무허가로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주는 것 까지는 좋으나 이상득 의원과 정장식 포항시장은 시민의 대표자이며 법조인으로서 정당하게 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권력과 직권을 남용하여 준공검사를 취득하게 한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될것입니다. 경북항운 노동조합 위원장 최주한은 위와같은 신공사로 인하여 접대 향응비를 백지수표 및 사례비등 건축비로 얼마나 큰돈이 들어갔는지 행방의혹을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경북항운 노동조합이 설립되고부터 매월입금 총액에서 0.7%를 사전공제하여 한국 항만운송협회 퇴직금관리공단에 보증인 퇴직적립금 일조의 수수천억을 96~97년경 평화은행에 빌려준뒤 누가 횡령한 것인지 모릅니다. 고발인 정년 퇴직자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엄청난 금액의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돈이 없어 소송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북항운 노동조합의 상습토착비리가 전국에서 제1위로 되어있고 부정부패가 암말기로 진단이 난 것입니다.

구태투구세력의 인맥을 철저히 단절하기 위하여 고발인들은 피를 토할만큼 비굴한 심정과 때로는 자살까지 하고싶은 심정으로 고발하는 바 입니다.





확인서류

1. 97년 서울 경찰청 김두진 내사 확인서

2. 2004년 2월 23일 포항 남부 경찰서 청문감사 의의 신청서 : 포항남부 경찰서장 및 청문감사 접 수번호 : 3598호를 포항남부 경찰서 거부 건

3. 포항세무서장, 포항시장 고발장 홈페이지 2003년 12월 30일

4. 포항 남부 경찰서장, 민원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 수사관 강창원 2003. 12. 13.

[별지 제 6호 서식]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포항남부 경찰서장 2004년 1월 26일

5. 공상자 재취업 확인서

6. 국세청 감사 건 공문서 발송 2004년 1월 15일

7. 사단법인 포항 참여연대가 발송한 문서번호 : 2003-0109 / 발송일자 : 2003년 12월 30일

8. 2003년 12월 5일 발송 국회 사무처 송훈석

9. 참여연대에 접수된 경북 항운노동조합 고발장 2004년 1월 30일

10. 경북항운노동조합 현 위원장 손능조는 노동자 및 퇴직자들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 모르는 사람이다. 일한 사실이 없다.

11. 항운노동조합 1500명 등 퇴직자들은 위와 같은 공문서로 포항참여연대가 전달받았으나, 육하원칙에 갑종 근로소득 세금 징수법에 의하여 노동자 1인당 매월 200여 만원을 징수하였음에도 개인 원천 징수부가 없는 국세법을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경북항운노동조합 전 위원장 김영수, 최주한, 현 위원장 손능조, 김칠성 등은 노동조합 설립 시부터 친인척 사돈에 8촌 등 특수 심복자 들을 조직하여 상습적으로 지방토착 비리를 구태의연하게 투구 세력들과 연개 된 상습비리를 꼭 단절 되도록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근거서류는 조사시 제출하겠습니다.



2004년 2월 19일



사단법인 포항 참여연대 대표 한동열

발송



bss 사장님이하 관계자및 회원님들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