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품격 커뮤니티  ‘스브스프리미엄’

떠넘기기식 미용재료 악덕판매상을 고발합니다.

청약 해지(철회) 및 환불을 요청합니다







수신자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66-32 신창빌딩 4층

로즈핌 원장 김려원 귀하(www.thuya.co.kr)





가. 경과 사실

 본인 이혜지는 2004년 1월 11일, 일요일 오후 1시경에 박지원과 동행하여 귀하의 매장에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시 속눈썹 연장제품에 대한 구입상담을 한 후 동일 오후 6시 경에 박지원과 동행 재방문하여 제품 구입비 185만원을 현금(속눈썹 식무술 147만원, 퍼머염색 38만원)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제품 구입시 제품 사용에 대한 시술연습 교육을 받기로 하고 다음날 1월 12일(월요일) 저녁 7시 경에 방문하여 30분 정도 사용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날 연습용 샘플을 실장이란 분으로부터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이틀 뒤인 1월 14일(수요일) 오후 7시 30분 경에 양두환과 동행 방문하여 1시간 정도 양두환을 대상으로 사용법을 연습하였습니다.

 2004년 1월 11일에 처음 방문하여 원장 김려원으로부터 제품 구입에 대한 상담을 받을 때 제품판매가 총액이 250만원인데 병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인혜택을 주어 185만원에 판매한다고 설명들었습니다.

 2004년 1월 11일, 제품값을 현금으로 치르던 날에 매장에 재고가 없고, 제품(뚜야 속눈썹)이 스페인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하는데 설날연휴가 있어 1월 26일(월요일), 오전 10시경에 박지원과 동행 방문하여 실장이라는 분으로부터 제품을 수령하였습니다. 수령후 귀사의 실장으로부터 받은 샘플 재료로 집에서, 병원에서 수차례 연습을 해보았으나 제품의 견고성이 3~4회 리터치를 했을시 본인의 속눈썹과 수명을 같이하여 4개월 이상 지속 된다는 귀사의 설명과는 달리 1주일이 안되어 떨어졌으며, 본인의 시력이 좋지않아 시술 연습중에 눈이 많이 충혈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째인 2월 2일(월요일) 저녁 7시경에 이재열,양두환과 동행 방문하여 제품을 반품한 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려원 원장과 귀사의 과장이란 분은 반품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반품 환불 거절사유로 김려원 원장은 말하길 “해당 제품의 판매가 250만원에서 150만원은 교육비이고 100만원은 제품값이다. 이미 받은 교육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교육비 150만원을 낸다면 환불해 주겠지만 교육비를 내지 않는다면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환불 거절 사유를 말하였고 동행한 이재열은 “그렇다면 교육비 150만원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팜플렛, 게시물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김려원 원장은 “공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미용업계에서는 제품보다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이재열은 “공시하지 않았다면 원장님께서 방금 급조한 주장이 아닌가요?”라고 반박하면서 “10%의 위약금 18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해 달라”고 제안하였으나 그 제안마저 거절하였습니다.

환불 거절 후 2월 3일 오후 3시경, 이틀 후인 2월 4일 6시경 2회에 걸쳐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의 간호사(조은주)를 통해 전화상으로 해당 제품의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상담을 하였던 바, 귀사에서는 138만원이면 속눈썹 연장, 퍼머, 염색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제품의 사용 교육은 2일간이며 교육비는 무료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녹음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3일자로 본인 병원의 간호사(조은주)가 귀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품의 구매의사를 상담한 질문에 대해서 2월 4일 오후 5시경에 조은주의 이메일을 통해

"뚜야" seoulpim@hanmail.net라는 아이디로 “속눈썹 연장술파마염색 모두 합해서 1,500,000 원 입니다. 수업 포함이구요”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2월 5일, 오후 6시 반경에 조은주와 동행 방문했을 때와 2월 6일, 오전 10시 반경에 조정혜와 동행 방문하였을 때 김려원 원장과 귀사의 과장, 실장이 함께 “교육비가 150만원인데 제품을 반품하지 않고 이혜지 본인이 아닌 다른 직원이 이미 구매한 제품을 사용할 경우 타 직원에 대한 교육비는 50% 할인한 75만원만 받겠습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렇듯 제품에 대한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교육비 또한 본인에게만 청구하였을 뿐 다른 구매상담자에게는 무료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귀사에서 작성해 준 영수증에는 분명히 교육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150만원을 본인에게 청구하면서 환불을 거절한 것은 근거 없는 부당한 행위였습니다

 위의 사실에 대해서 이미 녹음자료와 이메일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음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

나. 요구사항

 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은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질의서(접수번호 : 2004006551)에 대해서 소비자보호원(전화 : 529-0408)이 보내온 답변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안이 원만히 환불처리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면 처리해 준다는 답변도 함께 받은 상태입니다.

 귀사의 경우 학원설립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틀간 사용설명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해서 150만원의 고액 교육 수강료를 내야만 환불해 주겠다는 주장은 소비자 보호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원법도 위반한 부당한 주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또한 제품의 가격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본인에게는 250만원이라는 판매가를 다른 직원에게는 전화상담시 138만원이라고 했으며 이메일 상담시에는 150만원이라고 설명하였던 바, 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당행위입니다.

 따라서 본인 이혜지는 소비자보호법 상의 28. 피부미용 서비스업의 20일 이내 해지시 전액환급 조항, 14. 의약품 및 화학제품의 품질, 성능, 기능의 불량시 구입가 환급 등의 조문에 따라 제품구입비로 지급한 185만원 전액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미 2월 2일(월요일)에 방문하여 청약철회를 밝혔으나 본 서면을 통해 다시 청약철회를 통보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본인이 기 지급한 185만원 제품구입비를 아래 본인 이혜지의 은행계좌에 2004년 2월 9일(월)까지 입금할 것을 요구합니다. 입금 확인 후 바로 제품을 반품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2월 9일(월)까지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은 소비자보호법 상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소비자보호원에 정식 고소할 것이며, 학원법 위반과 불공정 가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병행할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이와 유사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용관련 회사와 동호회 홈페이지, 그리고 각 신문과 방송 언론사 홈페이지에 귀사의 부당한 악덕상혼에 대해서 위 사실을 게재하고 취재를 요청할 것입니다





2004. 2. 6



도와주세요. 악덕 미용재료 판매상으로부터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짓밟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