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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3동 교회신축현장에 대한 피해..

개봉3동 교회신축현장에 대한 피해..


공사신축현장 옆에는 성현빌라와 성현상가가 있습니다. 빌라는 단순주택이고, 성현상가는 1층은 세탁소와 식당이 2층은 아이들 학원 3층은 가정집입니다.소음과 진동으로 하루종일 머리가 아프고 영업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공사때문에 가게앞 도로에 손님들의 통행이 줄어들고 또한 가게안 손님들도 불안해서 앞으로는 오기 힘들다고 합니다





포크레인이 움직일때마다 건물이 흔들리면서 방바닥이 출렁거립니다. 더구나 초등학생인 아이들의 공부방이 바로 옆에 있어 아이들의 교육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언제끝날지 몰라 2003년 12월 부터 소음때문에 공부를 가르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여 다른곳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여러번 구청으로 부터 듣는답변은 한심합니다.





주거지역 규제기준인 70dB(A)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방음시설의 설치명령을 하였고 또 앞으로 터파기 등 본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장 관계자에게 비산먼지발생 방지시설을 철저히 이행한 후 공사를 시작하도록 현장 측에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소음은 그렇다 치고, 공무원들 오면 터파기 공사같은것 안하다가 가면하고, 그거야 서울시청에서 진동 측정했을때도 마찬가지지만...근데 웃긴건 방음설치했는데도, 방음기준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고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흔들림 때문에 기본적인 주거생활이 안되고, 막대한 생활에 지장이 있는데, 공사관계자는 특히 전무지 뭔지 하는사람... 다음에 보자고 말만하고, 벌써 약속 날짜를 5번 정도 어기는데, 이럴경우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야하는건지...





여러번 민원을 제기하고, 답변을 듣는데도 왜이렇게 답답하기만 한지.....


구로구청은 뭐하는 분들인지..... 답답하기만 하군요...... 그럼 시청이나, 대통령산하 고충처리위원회 아니 방송에 신고를 해야할런지......아니면 집접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야 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