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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보도된 비소세포 폐암신약 "이레사"의 보험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된 환자...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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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주신 이레사의 보험적용에 대한 기사내용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바쁘시지만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폐암말기로 투병하고 있는 1958년생 남동생을 둔 사람입니다.


2004년 2월9일 모든 매체의 신문과 뉴스에 방송된 비소세포 폐암의 신약 “이레사의 보험적용”을 보고 다음의 글을 드립니다.





동생은 2002년 11월경 일부 오른손 마비증상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뇌에 종양(발견즉시 서울대학병원에서 감마나이프 시술했음)이 생겼고 이것은 폐암(당시 비소세포 폐암말기로 판명-서울대학병원, 국립암쎈터)으로부터 전이된 상황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평소에 만성 B형 간염 증상이었던 동생은 간이 약물치료를 견디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국립암쎈터의 항암제담당인 "이진수" 박사의 소견으로 6개월간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기다리다가 결국은 국립암센터의 이진수 박사의 결정으로 당시 신약이라는 "이레사"를 복용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간에 이상증상이 발견되어 정밀 검사한 결과 간에도 새로이 암이 발생 했다고 하여서 고주파침시술로 강북삼성병원에서 치료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최초 폐암 확인 시부터 현제까지 약물치료를 받기에는 간의 기능이 턱없이 저하된 기능이라서 약물치료는 국립암쎈터(이진수박사)로부터도 절대 안 된다는 판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금번 2004년 3월부터 이레사의 보험적용이 실시된다고 결정이 되어 있으나 그 적용범위에는 1차, 2차 약물(항암제)투여를 했으나 실패한 경우 에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 동생같이 간이 그 약물(항암제)치료를 견딜 수 없다고 국립암쎈터로부터 판명 받은 사람이나 나이가 연로하여 약물치료를 견디기 힘든 사람은 결국 마지막 희망인 신약이라는 "이레사"의 혜택도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비싼(의료보험에서 제외된) 금액으로 결국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럴 경우 예외규정을 두어서 각종 장기의 기능 혹은 여타의 문제로 약물치료(항암제)도 받을수 없는 경우의 환자에게는 병원의 정확한 소견을 중요하게 참고로 하여서 약가에 보험적용을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리아"(이레사의 제조판매회사)의 본사에 의료보험관련담당에게 문의해본결과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도 이런 경우의 환자에게 예외규정을 두어야한다는 의견을 이번 의료보험적용 심의 시에 강력하게 복지부와 심평원에 제시하였는데도 이번에 그 소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점 해당 환자에게 심히 미안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만 공허하게 들었을 뿐입니다.





담당의사 로부터 항암제의 치료도 못 받는다고 판단되어 암이 몸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하기까지 별다른 희망 없이 지내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예외 적용이 현실적으로 절실히 요구되오니 "신중히" 그러나 이 폐암의 진행양상이 매우 빠른 관계로 "신속히" 검토되어서 인명이 꺼져가는 가운데에도 마지막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투병자와 그 가족에게 희망이 되는 기쁜 소식과 조치를 바라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이런 경우의 환자들이나 가족은 그간의 투병에 가지고 있는 모든 유형의 재산과 노력을 쏟아 부어서 이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결정에도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할 그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하루하루 죽음과 싸우고 있는 비소세포 폐암환자는 국내에 3천명 정도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