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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가 없네요...***

작년 모방송에서 내년부턴 연말정산세법이 바꿔 오천원 이상 현금거래시 카드 매출과 같은 동등한 효과를 볼수있다고 하기에 저는 영수증을 열심히 모아두고 있던차에 오늘 책자를 보고있다가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에 대한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기에 오천원 이상일때 현금으로 계산을 했을경우 간이 영수증과 현금매출 영수증중 어느것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보기위하여 처음엔 관할 세무서에 여주어 보았더니 아직까진 국세청에서 교육 받은것이 없기에 두가지 다 보관하고 있으라하며 국세청 전화번호 를 알려 주시더군요.그즉시 바로 저는 국세청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와 전화를 해본결과 아직까지는 시행은 안하며 2005년부터라고 하며 언론이 잘못 방송한거라 하던데 어떤 말이 맞는지요....법으로도 통과가 안되었다고 하던데...제가 잘못알고 있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