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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閔씨 653억 수사 검찰에 맡기라 에 대해서

조선 [사설] 閔씨 653억 수사 검찰에 맡기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대통령 사돈 민경찬씨가 두 달 만에 653억원을 모은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수수사과는 민씨를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민경찬씨를 긴급체포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민경찬씨 문제가 언론에 공개되기 이전부터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먼저 감지하고 내사 했다고 했는데 사회적으로 커다란 의혹이 증폭되고 정치적 쟁점이 되고나서야 이제 겨우 민씨를 체포한 사안을 가지고 긴급체포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수사 주체가 특수수사과란 것은 옳지 않을뿐더러 허사가 될 가능성도 높다. 현재의 특수수사과는 과거 청와대 지휘를 받던 사직동팀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청와대 자체도 의혹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다. 민씨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 사돈에게 653억원이 몰린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자체가 의구심의 대상인데 사건 수사를 지휘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위주의 독재정권시절에 만들어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발전적으로 해체시켜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 친인척들의 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민씨에 대한 수사주체는 검찰이 돼야한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지휘체계 때문이 아니다. 지휘체계 때문에 특수수사과에 민씨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면 검찰도마찬가지 이다.














(홍재희) ===== 검찰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사권행사를 통해 청와대의 영향력 행사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수사도 유형무형의 간섭을 받는 것은 크게 다를 바 없다. 다만 청와대 주변에서 이미 내사중인사건을 지금까지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가 큰 파장이 일자 뒤늦게 늑장수사를 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검찰수사에 맡기자는 얘기이다. 검찰수사도 미흡하게 진행 된다면 그때는 특검을 도입해서 진상을 규명하면 된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또 과거 사직동팀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공개하기보다는 은밀히 내사해 조용히 덮는 기능을 주로 해왔다. 이런 상태에서 특수수사과가 무슨 결론을 낸다고 한들 국민이 믿어주기 어렵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의 살아있는 정치권력주변의 각종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부패를 견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기관의 고유기능이 유명무실 해졌다면 구태여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해가며 유지해 나갈 필요가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현 정권의 ‘자체 정화’라는 것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청와대 비서 가족들이 소방헬기로 유람을 해도 보도가 나온 다음에야 진짜 징계를 했다. 양길승 사건도 자체 조사를 했으나 검찰 수사 내용은 딴판이었다.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운영자금 계좌를 뇌물 돈세탁에 이용해도 적발되지 않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현정권의 자체정화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으나 제왕적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력행사는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부인할수 없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자체정화가 불가능한 정권이라면 정권의 힘이 가장 센 집권초기에 역대 그 어느 정권 때 보다도 상대적으로 적은 부패 혐의로 대통령의 최 측근들이 감옥으로 가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자체정화가 불가능한 곳은 노무현정권이 아니라 바로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이다. 조선일보사설은 노무현 정권을 걱정하기에 앞서 자체정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진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점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부패혐의를 비판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항소심 집유





세금포탈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방상훈(56) 조선일보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다. 이로써 지난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를 통해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선·동아·국민일보 사주들은 항소심에서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14일 방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또 방계성(63) 전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조선일보사에는 1심대로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 사장은 아들에게 주식을 넘겨주면서 증여세 23억5천만원을 포탈하고 계열사의 부외자금 25억7천만원을 사주 일가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죄가 크다”면서도 “방 사장이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지 않았고 조선일보사의 회계 투명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범행 지휘 책임을 물어 수감하는 것보다 계속 조선일보사를 경영하면서 가족회사인 조선일보사의 회계를 투명화하고 우리나라 언론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 전무에 대해서는 “범행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주관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사주 일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다 범행을 저질렀고, 회사 자금을 인출해 사주 일가의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조선일보>를 탄압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수사는 공소권 남용”이라는 변호인 쪽 주장에 대해 “언론사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가 언론자유를 위축시킨다고 하더라도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나온 방 사장은 사진촬영을 피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다니는 통로가 아닌 판사·변호사들의 전용통로를 이용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와 72개 시민사회단체가 가입한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공동대표 김동민 등)는 이날 성명을 내 지난 8일 배임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을 예로 들며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는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이번 판결은 언론사주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특권층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4년 1월14일자)











『조선, 방상훈 사장 발행인 자격 유지 고민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증여세·법인세 포탈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조선일보는 내부적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유죄판결을 받았던 항목이 있는 만큼 정간법상 발행인으로서의 자격유지를 계속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대현)는 방 사장이 증여세 23억5000만원과 법인세를 포탈하고, 조선일보 계열사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사주 일가의 개인용도로 사용 및 횡령한 데 대해 유죄로 인정해 방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현행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9조3항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다만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92조 내지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2h·제9조2항·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로 본인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정간법 관련규정은 대법원 판결이 나야 효력을 발휘하는데 아마도 방 사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입력 : 2004.01.28 14:19:08 』





(자료출처 = 미디어 오늘 인터넷판 2004년 1월29일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청와대가 통제 가능한 특수수사과에 수사를 맡겨 적당한 선에서 끝낼 요량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검찰은 또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지도 궁금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씨 사건은 청와대가 덮는다고 덮고 넘길 사안이절대로 아니다. 그만큼 한국사회는 투명화 돼 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본다. 민씨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비장한 각오로 철저히 진상을 밝히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먼저 해야한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 가족들의 도덕적 해이 차원에서 심각하게 접근할 문제라는 점을 노무현 대통령은 인식해야 한다.











(홍재희) ====== 민씨에 대한 문제는 수사결과에 따라 사법처리의 수순을 밟으면 일단락 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과 친인척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국민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이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부연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친인척들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더 엄격하게 대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초점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계약서 한 장 없이 거액을 맡겼느냐는 것이다. 금감원이 전한 민씨의 말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어서 그 정도는 손해를 봐도 괜찮으니까 계약서 없이 투자한 것 아니겠느냐”였다. 돈을 벌면 좋고 손해를 봐도 ‘보험’으로 여기겠다는 것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씨가 653억원을 모은 이유가 자선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등 이타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그것도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신분을 알고 부터 많은 돈이 모였다는 사실은 건강한 자본의 투자를 통한 투명한 이익추구라는 허물없는 축재를 하기 위해 모여든 정당한 돈은 아니라고 본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강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끝까지 계좌를 파고 들어가면 겉으로 내세운 투자자 뒤의 실제 돈주인들이 나올 것이다. 민씨 모금에 차관급 인사가 간여했다고 주장한 민주당도 그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 "








(홍재희) ====== 공신력 있는 수사주체를 하루속히 정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 사돈이라는 '빽'을 활용해 반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집단이나 개인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사회적 으로 교훈적인 경종을 울려주는 의미에서 엄중처벌 하고 민씨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다면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














[사설] 閔씨 653억 수사 검찰에 맡기라(조선일보 2004년 2월5일자)














대통령 사돈 민경찬씨가 두 달 만에 653억원을 모은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수수사과는 민씨를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수사 주체가 특수수사과란 것은 옳지 않을뿐더러 허사가 될 가능성도 높다. 현재의 특수수사과는 과거 청와대 지휘를 받던 사직동팀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청와대 자체도 의혹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다. 민씨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 사돈에게 653억원이 몰린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자체가 의구심의 대상인데 사건 수사를 지휘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또 과거 사직동팀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공개하기보다는 은밀히 내사해 조용히 덮는 기능을 주로 해왔다. 이런 상태에서 특수수사과가 무슨 결론을 낸다고 한들 국민이 믿어주기 어렵다.





현 정권의 ‘자체 정화’라는 것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청와대 비서 가족들이 소방헬기로 유람을 해도 보도가 나온 다음에야 진짜 징계를 했다. 양길승 사건도 자체 조사를 했으나 검찰 수사 내용은 딴판이었다.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운영자금 계좌를 뇌물 돈세탁에 이용해도 적발되지 않았다.








청와대가 통제 가능한 특수수사과에 수사를 맡겨 적당한 선에서 끝낼 요량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검찰은 또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지도 궁금하다.





초점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계약서 한 장 없이 거액을 맡겼느냐는 것이다. 금감원이 전한 민씨의 말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어서 그 정도는 손해를 봐도 괜찮으니까 계약서 없이 투자한 것 아니겠느냐”였다. 돈을 벌면 좋고 손해를 봐도 ‘보험’으로 여기겠다는 것인가.





끝까지 계좌를 파고 들어가면 겉으로 내세운 투자자 뒤의 실제 돈주인들이 나올 것이다. 민씨 모금에 차관급 인사가 간여했다고 주장한 민주당도 그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


입력 : 2004.02.04 17:59 12' / 수정 : 2004.02.04 22:28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