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을 구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총선승리를 위한 단식에 들어가며
총선을 2달여 앞두고, 각 정당의 제17대 총선 후보자 추천방식은 정치개혁의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공천혁명’을 주장하며, 정치계파 밀어내기식 단수공천과 기만적인 공개토론회를 통한 낙점식 공천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논리를 만들어내더라도 ‘상향식공천’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의 ‘국민참여정치’ ‘국민참여경선’이라는 근본이념이 국민들께 더욱 깊이 각인되어 개혁정당, 새로운 희망의 정당으로 자리매김될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단식에 들어가는 것은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희망으로 굳건히 자리잡기를 바라는 절실한 바램에서 입니다.
저는 이 나라에 희망을 되찾아 올 수 있는 열린우리당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부산정치개혁추진위원회 활동을 통해 줄기차게 신당 창당을 견인해 왔습니다. 또, 국민과의 약속이며 우리당의 생명인 상향식공천제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창당과정에서 당헌당규제정위원을 맡아 창당의 정신이 국민속에서 살아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당은 이러한 운영원칙을 견지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원칙을 무시한 영입과 공천의 남발입니다.
영입과 공천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당선이 가능한 중량급인사를 영입해 총선에서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부패 정치자금에 의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만큼의 국회의원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새로운 인물, 깨끗한 정치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창당과정을 돌아보면, 지역에서 창당 훨씬 이전부터 정치개혁을 위해 지역구민들과 함께 노력해 온 많은 후보자들이 지역에서 상당한 인지도와 지지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하향식 공천을 한다는 것은 총선승리의 길에 크나큰 장애물이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무원칙한 영입과 공천은 국민참여정당이라는 우리당의 근본이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하향식 공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헌 부칙 제4조 3항을 인용해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을 추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4조 3항은 ‘제17대 국회의원 지역구 총수의 30% 이내의 지역구에 관하여는 공천심사기구의 심사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당헌제정 당시인 지난해 11월,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12% 선에 그치고, 대구, 경북, 경남 등 영남지역과 강원, 호남등에 국회의원 후보자로 참여할 인사가 없는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에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고육지책으로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30%에 육박하고 있고, 각 지역별로 우리당의 영입을 바라는 인사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에 일부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위한 조항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더욱이, 이런 무원칙한 영입과 공천의 남발은 열린우리당을 구태정당으로 만들어 이번 총선에서 100전 100패의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중앙당 상임중앙위원회의 선출과정에서 당의장을 선출하고 권역별 상임중앙위원을 선출한다는 당 지도체제에 대한 당헌안이 중앙상임위원 5인의 집단지도체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행히 당원들에 의해 젊고 개혁적인 인사들로 중앙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우리당의 생명인 당원에게 당 대표 선출의 권한을 돌려주자는 우리당의 근본정신이 하루아침에 뒤바껴 버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개혁정당으로서의 위풍당당한 면모가 훼손되었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당의장 및 권역별 상임위원 선출방식을 바꾸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부칙 제6조 ‘당헌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하고, 차기 전국대의원대회의 추인을 받아야한다.’는 조항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당헌을 함부로 고치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당헌제정 당시 현 선거법과 정당법 등의 관계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완사항으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당헌의 개정가능 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법령개정이 있는 경우로 개정의 필요성도 국한하였습니다.
이상의 문제들은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데 ‘낡음’과 ‘새로움’이, ‘구태’와 ‘개혁’이 맞붙고 있어서입니다. 단순히 누가 공천을 받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자칫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우리당은 구태정당의 나락으로 빠져버릴 것입니다. 우리당에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초심을 가다듬고 원칙을 생각할 때입니다.
저는 단식에 들어가며 중앙당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단일후보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경선 실시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100% 경선은 너무나 명확한 우리당 공직후보자 추천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절대 깨어져서는 안됩니다. 실제 단일후보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각 후보자들이 스스로 경선실시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당에서도 경선 실시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2. 무원칙한 영입과 공천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혼탁한 70,80,90년대를 살아오며 우리 모두에게는 과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우리당의 영입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만큼 깨끗한 삶을 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영입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스스로 영입대상이 될 만큼 좋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밝혀주십시오.
열린우리당에 새로이 몸을 담고자 하는 영입․공천 대상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부끄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원과 국민들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적인 검증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영입과 공천은 우리당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만을 초래합니다.
3. 공직후보자 심의에서 엄격한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천심사위원회는 국민들이 바라는 깨끗한 후보, 새로운 인물을 보다 많이 영입하기 위해 영입․공천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부패범죄, 선거범죄,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공천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참여의 새로운 정치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전의 시기이며 열린우리당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기득권을 버려야 합니다!” “구태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것입니다.
정정당당한 경선, 아름다운 승리를 통해 한나라당 일당독재를 반드시 깨나갑시다.
2004년 2월 2일
열린우리당 영도구지구당 경선 예비후보자 유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