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대통령 사돈이 두 달만에 모은 650억원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이 두달만에 650억원을 끌어 모으자 배가 아픈 모양이다. 방상훈 사주의 일거수 일투족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조선일보가 사설 난을 통해서 대통령사돈의 치부행위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대통령 사돈의 치부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을 어긴 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방상훈 사주의 조선사설이 비판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필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은 줄 안다.
(홍재희) ======= 방상훈 사주의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측근들 친인척들과 관련된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한 각종 의혹제기 등의 방법으로 정치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방상훈 사주와 조선일보 자체가 부정과 비리와 파렴치한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깨끗해야 하고 떳떳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과 친인척들로 상징되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패문제를 비판하는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스스로 부패에 오염된 가운데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면 독자들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 아래 내용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조선일보의 부정축재내용이다. 참고해 보기로 하자. 부정부패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조선일보의 편집권에 대한 간섭에서 실질적으로 손을 떼야한다. 그리고 난 뒤에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으로 상징되고 있는 살아있는 정치권력을 비판해야 독자들이 공감할 것이다.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 방상훈 사장 발행인 자격 유지 고민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증여세·법인세 포탈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조선일보는 내부적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유죄판결을 받았던 항목이 있는 만큼 정간법상 발행인으로서의 자격유지를 계속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대현)는 방 사장이 증여세 23억5000만원과 법인세를 포탈하고, 조선일보 계열사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사주 일가의 개인용도로 사용 및 횡령한 데 대해 유죄로 인정해 방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현행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9조3항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다만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92조 내지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2h·제9조2항·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로 본인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정간법 관련규정은 대법원 판결이 나야 효력을 발휘하는데 아마도 방 사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입력 : 2004.01.28 14:19:08 』
(자료출처 = 미디어 오늘 인터넷판 2004년 1월29일자)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이 두달만에 650억원을 모금했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 사돈은 투자금융사업을 하는 전문가도 아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도 경매에 붙여진 것을 보면 사업을 통해 성공한 이재에 밝은 사람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업수완이나 능력이 우리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아닌 데에도 그러한 돈을 모금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홍재희) ====== 물론 대통령의 사돈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사회가 특별하게 색안경을 끼고 매도하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돈이 650억원을 모금한 과정과 절차상에 있어서 불법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또한 모금과정에 대통령과 직 간접적으로 친인척관계가 작용해 모금액수에 영향을 끼쳤다면 간단하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노 사돈 투자회사 불법모금 여부 조사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의 처남 민경찬(44.김포푸른솔병원장)씨가 투자회사인 시드먼을 통해 650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9일 “투자자문회사라면 금감원에, 벤처 또는 창업투자회사라면 중소기업청에 각각 등록해야 하지만 시드먼은 어느 쪽에도 등록되지 않은 회사”라며 “실제 거액의 투자금이 존재하는지와 투자금 목적과 성격, 모집과정 등에 대해 진상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드먼처럼 법정최저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일반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설투자회사는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원금보전 등을 내세워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며, 공모신고 없이 50명 이상에게서 돈을 모았다면 이 역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시드먼쪽과 연락이 닿질 않아 언론 보도만으로는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씨는 최근 한 시사주간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자본금 15억원으로 시작해서 100억원 유치를 목표로 잡았으나 두달 만에 650억원을 모집했다”고 밝히고 “일부 불순한 의도의 돈도 많이 들어온 것 같아 돌려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계약서를 썼고 상대방에게 위약 상황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3당은 “두달만에 650억원 거액을 모은 것은 대통령 친인척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청와대의 해명과 금융당국의 조사를 요구했다.
김회승 honesty@hani.co.kr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넷한겨레 2004년 1월30일자)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집권초기부터 대통령과 오랜 기간 정치적 동지 관계를 유지했던 최 측근들 대부분이 부정부패혐의로 구속된 상태이고 노무현 대통령도 불법 대선자금으로 결코 떳떳하지 못한 처지에 있는 가운데 일반국민들의 깊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볼수 있는 대통령의 사돈까지 정당하지 못한 과정과 절차를 동원해 부의 축적과정을 밟고 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고 또 시정돼야 한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비판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노무현 대통령을 향하게 되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대통령 사돈의 개인적인 사업문제가 빌미가 돼 대통령의 막중한 국정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노무현 대통령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권위주의적이고 초법적인 제왕적 대통령의 문화를 청산해 나가고 있다는 노무현 정권 하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청와대는 심사숙고 해야한다고 본다.
[사설] 대통령 사돈이 두 달만에 모은 650억원 (조선일보 2004년 1월 30일자)
노무현 대통령 형 건평씨의 처남인 민경찬씨가 자신의 투자회사에 두 달 만에 650억원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친·인척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민씨의 경력으로 알려진 것은 경기도에서 한 병원을 운영하다 실패해 현재 병원이 경매에 넘겨진 상태라는 사실 정도뿐이다. 투자회사는 위험도가 높은 업종이다. 이 분야에서 민씨가 어떤 경력을 쌓았는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물밀듯이 돈이 밀려들었다.
민씨가 세운 모금 총목표가 100억원이었는데 1주일에 평균 80억원이 넘게 들어왔다. 이 돈들이 무엇을 보고 몰려들었는지는 불문가지다. 자조(自嘲)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게 우리의 수준이고 역대 대통령 친·인척들은 이 세태에 기생(寄生)해온 것이다.
지난 정권의 역사에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모두 자식이나 친·인척이 부패에 연루됐다. 정권들은 겉으로는 “깨끗하다” “한푼도 안 받는다”거나 “개혁세력”임을 내세웠다.
그러나 가족들의 실상은 전혀 달랐다. 형, 동생, 아들, 친척, 인척이 여기저기서 돈을 받고 이권에 개입했다. 그러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10만원권 수표 1만장이 적발되는 식이었다.
문제는 언제나 이를 대통령이 가장 늦게 안다는 사실이다. 알 만한 국민은 다 알고 수군거려도 정작 대통령은 모르고 있거나 오히려 얼굴을 붉히며 발끈해왔던 것이다. 이러다 친·인척 비리가 곪아 터지면 ‘음해’라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발하다가 결국 TV에 나와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하고 당사자는 감옥에 가는 게 이 나라에서 되풀이돼 온 일이다.
대통령 친·인척의 ‘위력’에다 그 후광으로 무엇을 해보려는 세태가 결합하면 부정부패의 파괴력과 확산 속도는 엄청나게 된다. 민경찬씨에게 몰린 650억원을 보며 이 정권이 친·인척 문제의 무서움을 절절히 느끼는 계기로 삼을지, 아니면 또 ‘일부의 음해’라는 식으로 나올지는 지켜볼 일이다.
입력 : 2004.01.29 17:28 42' / 수정 : 2004.01.30 03:02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