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에 급한 사정으로 보험사에 대출신청을 요청 200만원에
대한 대출을 받고 이자에 설명은 3,500원정도라는 것만 듣었는데
보험사에서는 이건을 두개의 보험건에 대해 각각 20만원 18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 이자또한 각각 출금하게 해두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소비자 쪽에서는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연체
되었다는 사항을 전화로 통보를 받아 이 사실에 대해 황당하여 본사로 찾아가서 왜 그동안 통보가 없었으면 그동안 여러차례
보험건으로 전화가 오고 가고 우편물 또한 받았지만 연체에 대한 사항과
우편물은 받지 못했는데 적어도 시간이 이정도 지나면 확인이 있어야 되는것 아니냐는 물음에 당사는 우편발송을 했기때문에 잘못이 없으니 억울하면 고발하라는 말과 당사의 잘못은 없이 4년동안 의심없이 지내온 소비자 쪽의 과실이 아니냐면 오히려 당당하기만 하고 왜 전화통보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보험사는 우편발송만 한다고 전화 통보는 어느 금융회사던간에 안해준다는데 말도안되는 소리만하고 왜 지금은 전화를 했는지 말이 안되는데도 소비자가 잘못이니 억울하면 법으로 해결하라고 배짱인데
소비자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독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 해결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