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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선거사범 사면은 시대 역행행위 에 대해서

조선 [사설] 선거사범 사면은 시대 역행행위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은





" 청와대가 내달 25일 취임 1주년에 맞춰 선거법 위반사범 10여명에 대한 대통령 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은 정치적 풍향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본다. 대통령의 사면은 특정계층의 특정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정파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온정적으로 적용한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인 사면권은 왜곡 돼서 행사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회의원 정수의 1할 가까이가 지금 구치소에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구치소 안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숫자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법망에 걸린 일은 아마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이 마당에 선거사범 사면 운운한다는 것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은 선거사범인 정치인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비정치적인 사건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행사를 불편부당하고 자연스럽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번 사면검토의 배경이다. 각 정당들이 자기당 인물들에 대해 먼저 사면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여기엔 열린우리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그렇게도 비판해 오던 한나라당이 뒷구멍으로는 청와대에 자기당 범법자 사면로비를 해왔다는 얘기가 된다.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 사면을 반대해 온 한나라당은 이 사면의 대가로 무엇을 건네줬는지도 궁금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 . 야의 각 정당이 얼마 남겨놓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압력행사? 행위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은 지난대선의 부정선거를 통해 한국정치의 존폐문제가 걸린 부패정치의 행위당사자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들이 자중하기는커녕 다가올 총선에서의 단기적인 현실정치의 이해득실을 위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대해서 정파적 접근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














(홍재희) ====== 여 . 야가 계속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개혁의 대상으로 비토 당 할 것이다. 특히 정경유착의 본당이고 '차떼기' 부정부패의 당사자인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부패비리혐의로 처벌을 받은 한나라당 소속정치인들의 사면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한국정치를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새로운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해 본다면 사면이 불가능한 해체돼야할 정당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청와대 관계자는 “정당의 요청이 있고 사안사안이 경미해 해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는데, 무엇이 경미했다는 것인지도 납득 안되는 일이다. 예컨대 사면요청 대상으로 알려진 정인봉·박용호 전 의원의 경우 재작년 6월 대법원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할 때 확정된 죄는 지난 총선 때의 향응제공과 허위사실 유포 등이었다. 우리가 지금 뿌리를 뽑자고 하는 바로 그 부정부패 선거의 전형적 사례였던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역국회의원이 범법행위로 인해서 개개의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할 정도의 처벌을 받았다면 도저히 경미한 사안으로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특정정당의 요청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준다면 대통령이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이용해 특정정당과 유착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수 있다.














(홍재희) ======== 그렇게 된다면 그 부작용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 킬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특정정당에 유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소극적 의미의 대통령직에 충실해서는 국민적 공감을 얻는 대통령으로서의 바람직한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대통령은 특정정당의 요구에 화답? 하기보다 국민들을 바라보고 큰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그러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청와대는 그 점을 유념해야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의 사면권을 선거를 앞두고 특정지역 민심을 고려해, 혹은 특정 정당의 요구나 관행을 이유로 써먹는다면 그것 자체가 반(反)헌법적이며 반(反)개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의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가 특정정당의 요구에 의해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에 대해 비판하려면 조선일보 나름대로의 도덕적 윤리적 정당성을 대통령이나 사면권을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요구하고 있는 여 . 야 정당들에게 보여줘야 조선일보 사설을 읽는 독자들이 공감할 것이다.











(홍재희) ======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사설과 조선일보 신문기사의 편집방향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부패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오 . 남용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반 개혁적이고 파렴치한 범죄적 행위에 연루돼 현재 재판 중에 있는 방상훈 사장은 조선일보의 편집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자중자애하기 바란다.








『조선, 방상훈 사장 발행인 자격 유지 고민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증여세·법인세 포탈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조선일보는 내부적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유죄판결을 받았던 항목이 있는 만큼 정간법상 발행인으로서의 자격유지를 계속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대현)는 방 사장이 증여세 23억5000만원과 법인세를 포탈하고, 조선일보 계열사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사주 일가의 개인용도로 사용 및 횡령한 데 대해 유죄로 인정해 방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현행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9조3항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다만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92조 내지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2h·제9조2항·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로 본인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정간법 관련규정은 대법원 판결이 나야 효력을 발휘하는데 아마도 방 사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입력 : 2004.01.28 14:19:08 』





(자료출처 = 미디어 오늘 인터넷판 2004년 1월29일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제는 1948년 법률 2호로 제정된 이후 단 한번도 개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면법도 고칠 때가 됐다. 사면권 행사의 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권력비리, 선거사범, 부정부패 관련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사면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 한 방법일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면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상훈 조선일보사장 보다 훨씬 작은 범죄혐의로도 법정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비일비재한 현실 속에서 언론사 사주라는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해 법정구속 시키지 않고 재판하고 있는 불합리한 사법부의 밤의 대통령인 방상훈 사장에 대한 특권적 대우의 불평등한 관행을 먼저 뜯어고쳐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은 한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기득권을 누려온 집단들에게 온정적으로 적용했던 관행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곧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들이 잘못 정착시킨 사면권의 오 . 남용을 막고 열린 리더십을 행사하는 결코 제왕적이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식의 사면권 행사의 단초가 되지않을까 감히 생각해 본다.











[사설] 선거사범 사면은 시대 역행행위(조선사설 2004년 1월29일자)











청와대가 내달 25일 취임 1주년에 맞춰 선거법 위반사범 10여명에 대한 대통령 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국회의원 정수의 1할 가까이가 지금 구치소에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구치소 안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숫자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법망에 걸린 일은 아마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이 마당에 선거사범 사면 운운한다는 것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번 사면검토의 배경이다. 각 정당들이 자기당 인물들에 대해 먼저 사면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여기엔 열린우리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그렇게도 비판해 오던 한나라당이 뒷구멍으로는 청와대에 자기당 범법자 사면로비를 해왔다는 얘기가 된다.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 사면을 반대해 온 한나라당은 이 사면의 대가로 무엇을 건네줬는지도 궁금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당의 요청이 있고 사안사안이 경미해 해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는데, 무엇이 경미했다는 것인지도 납득 안되는 일이다. 예컨대 사면요청 대상으로 알려진 정인봉·박용호 전 의원의 경우 재작년 6월 대법원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할 때 확정된 죄는 지난 총선 때의 향응제공과 허위사실 유포 등이었다. 우리가 지금 뿌리를 뽑자고 하는 바로 그 부정부패 선거의 전형적 사례였던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선거를 앞두고 특정지역 민심을 고려해, 혹은 특정 정당의 요구나 관행을 이유로 써먹는다면 그것 자체가 반(反)헌법적이며 반(反)개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1948년 법률 2호로 제정된 이후 단 한번도 개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면법도 고칠 때가 됐다. 사면권 행사의 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권력비리, 선거사범, 부정부패 관련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사면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 한 방법일 것이다. 입력 : 2004.01.28 17:18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