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실을 사교육에 대한 규제만으론 결코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도 없고, 현재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우리도 동감합니다.
헌법 위헌 결정후 개인 교습자 제도를 2000년 도입한 취지는 교육부 주장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자기 집에서 개인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오피스텔형 고액 과외방의 출현으로 취지가 일정부분 회손된 상태이고
또한 근래에 들어 개인과외교습자가 급증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교육부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고액 과외방 해결책을 건의함니다.
<공개질의>
1.과목당 2백만원 아니 50만원이상 수강료를 받는 공부방이 몇%나 된다고 통계치를 가지고 계십니까?(아니면 추정하고 계십니까?)
또한 도시별 구별 고액과외 산출기준과 통계치는 얼마로 보고있습니까? 또한 생계형 공부방의 비율이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계니까?
(각의견이 분분한대 교육부에서 정확한 통계치를 산출해 주시기바람니다.)
- 우리는 서울 강남 부촌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부방이 생계형 공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취지는 고액 과외방 근절입니까? 과외방 전체 금지입니까? 일부 고액 과외방을 전부인 듯 입법화 시키려는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2.6개월 동안 45%증가 했는데 이분들이 모두 고액 과외방 운영을 목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1번의 결과에 따라 결정 나겠지만 우리는 경제 전반에 불황으로 인한 직업선택의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3.법안 당초의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초의 취지는 교육부 주장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자기 집에서 개인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아니었습니까? 그런대 교육장소를 학습자 집으로만 제한을 둔다면 개인과외/교습소/학원의 형태만이
존재하게 되는데
i)개인과외의 경우 학부모와 교습자의 대부분은 미신고 할것이고 음성화되며 위험 프리미엄까지 합해져서 고액화되고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 처럼되어 심각한 사회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단속 실효성에도 의문시 돼는데 불법적 교습자를 어떻게 단속하고 관리할 예정입니까?
ii)학습자의 주거장소외에서 교습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소의 시설기준 적용, 교육환경 정화구역 적용이면
법안 이전 개인과외 교습자로 등록하고 상가에 세를얻어 교습 할동을 한 공부방 운영자 사적재산은 누가 보호해 줍니까?
국가에 신고하고 적법한 절차를 걷쳐서 운영해 온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할것으로 주장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iii)서민 아파트/자택 공부방의 경우 불법화되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자기집에서 학습한다는 본래에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교습소로 등록하면 상가세 /운영비가 교육비에 추가되어야 하며 한번에 다수의 공부방이 교습소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상가 특히 정화구역 내 상가의 전세값이 많은 부분 오르게 되므로 이것 또한 사교육비에 추가로 연결 될것이라 봅니다.
정화구역에 합당한 상가 구하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iiii) 다수의 자택형 생계형 공부방 그들도 교습소를 차려야한다면 교육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함축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들에게 교습소를 차릴 금전적 여유가 부족합니다(대출은 더욱 까다로워 졌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실직자가 됩니다.
교육부는 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4. 과외교습금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요지(2000. 4. 27) 에대한 교육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요지하단첨부)
동의하면 동의하면서 이번입법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대하면 반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5. 학원 연합회에 신고센타를 운영에 관해 : 서로 상충되는 이익 단체에 한쪽을 감시하는 기능을 부여 한다는것이 스스로 교육부의 원래 취지를
대단이 왜곡 시키고 있습니다. 학원 연합회에 신고 센터를 운영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 학원강사가 학원에서 과외방으로 직업을 변경하는 것 자체는 자유이지 지탄의 대상이 아님니다. 고액 과외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좀더 중립적인 방법을 찿아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