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입법추진하고 있는 과외법이 가르칠 권리와 배울권리를 무시하는 위헌적 요소가 많으므로 입법추진를 반대한다
둘째 학원 관계자들과 짜고 행적편의적 졸속입법추진이 없는 자( 공부방)을 배제한 문교부의 탁상행정에서 나온 반 민주적 산물이기에 반대한다
세째 우리는 학원이든 과외이든 고액과외를 반대하며 ,학원보다 저렴한 교육비와 실력으로 대한민국의 가정경제와 교육의 짐을 질머진다
넷째 학원의 부당한 처사에 분노하여 없는자로서의 생존권에 대한 권리 쟁취를 하고자 이번 입접추진중인 과외법을 반대한다
다섯번째 실망되고있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다시 세우는것을 목표로 학원과 같은 상업적 논리가 아닌 교육적 차원에서 공부방을 추진한다
여섯번째 개인교습자에게 학원에서도 있는 불법과외를 오로지 개인교습자에서만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다수의 가난한 무고한 개인교습자를 범법자로 모는 문교부행정에 분노한다
현 법안의 문제점은
첫째 교습장소로써 선생님의 집인 아파트와 가정집은 안되고 상가에서만 교습소를 차려서 해야한다는 규정은 반민주적이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엄격한 장소규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교습자의 가르칠 권리와 학습자의 가르힘받을 권리를 심히 침해하는 것이다 모임과 왕래의 자유를 심히 침해한것이다
둘째 교습소크기에 있어 강의 면적만 9평이라하면 상담실 복도해서 적어도 실평수 13평 즉 상가분양면적으로는적어도20평이어야 한다 그것도 한 교습자가 한과목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 현실적으로 그정도 상가를 얻으려면 1000만원에 70-80만원의 운영비를 내면서 한과목만 한사람이 운영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학원만 차려서 하라는 법안인것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심히 침해한 것이다
셋째 학원이 교습소 감독기관이 되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과외 불법의 온상이 학원이었는데 고양이에게 생선맡기는 꼴이며 공무원도 아닌사람이 사법적 성격의 권한을 소유한다는 것은 인권침해인것이다 그렇다면 공부방에도 동일한 고액가외적발에 대한 학원 감시를 동등하게 하게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심히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것이다
넷째 교습자 자격과 관련되서 전과자는 안된다는 것은 과거의 민주화 투쟁하에서의 범법자에 대한 배려도 없으며 , 최근의 범법사실를 근거로 한다면 몰라도 과거의 오래된 범법사실까지 고려한 법이라면 심각한 직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