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발표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참으로 안타까움과 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인적자원부 담당자의 무성의한 태도는 이쪽에 글만 남기
라고 하더군요!!
개정안의 의도는 "고액불법과외"를 막으려는 의도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정안으로 생계의 위험을 느끼는 과외방, 공부방을 하는 분들에 대한 조금의 사려도
없는듯 합니다.
이 법률안 개정안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1)회원당 10만원 내외를 받고 전과목을 생계형으로 집에서, 사무실형태로(아주작게) 공부방이나 과외방을 운영하며서 과외신고를 하고 있는 사람은 불법이고!! 학생집으로 찾아다니며
40-100만원 고액 과외를 하는 사람은 불법이 아니라는데. . .
학생집에 가서 과외한다고 하고 그 학생집에서 그룹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적발하여 처벌할 것인가?
2)집 또는 사무실 형태로 과외방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학원, 교습에 준하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 . . 일단 과외방은 규모가 작으니까 학원형태는 아니고 교습소로 신고를 한다 하
면 다음과 같은 모순이 발생합니다.
첫째 : 4년제 대학졸업이라는 학년제한이 문제입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무학이라해도, 본인이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초등,중등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학력으로 제한하려는 학
벌주의가 숨어있습니다.
둘째 : 교습소는 단일과목만 학습이 가능하다. 초등학생 경우는 과외방에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한자까지 전부해서 한 10만원내외인데. . .과목당 선생님이 학생집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학습비가 과목당 5만원만해도 한 30-40만원이나 되겠네요. . .학부모 사교육비 덜어준다고 하더니. . 어깨만 더 무거워지는 꼴입니다.
세째 : 교습소 장소에 유해환경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심산유곡 산골을 제외하고 노래방, 피씨방, 단란주점이 없는 곳이 없다는것 잘 아시잖아요. 그럼 과외교사가 직접 방문하
는 학습자의 집 지하에 룸싸롱 있으면 그 과외교사가 방문해서 과외하는것은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일반 주택단지안에 그런 유흥시설을 허가한 관계부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것인
가요??
3) 여름방학,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몇백만원 또는 몇십만원 어학연수나 수련원(청학동 예절교육, 해군의 담력훈련등. . .)를 이용하여 그 회원들로부터 수익을 거두는 기관에대한 규정
은 있으며, 있다하더라고 정당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생계형으로 운영하는 공부방. 과외방은 그래도 과외신고 하고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4) 보습, 속셈 학원으로 신고는 정상적으로 해놓고 그안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고액과외를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학부모와 함께 학원비를 책정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식만 특별하게
생각하는 풍토속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원비 측정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과외를 할수 없다. 이 항목는 직업선택에 대한 자유를 규제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하면서 80년대 운동권학생으로 감옥에 같다오고 그런
사람들은 일반취직도 어려운데... ...직업선택의 권한을 막는것은 민주주의 나라에서 도저히 있을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과외신고를 하는 생계형 과외방, 공부방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없는 이번 개정안 법안을 심사숙고하시어 정말 고액과외만을 단속대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생계형으로
사교육 시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대한 진심어린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현행법에는 "학원, 교습소, 과외에 대한 운영,설립"에 대한 법안만 있는데 이참에 주거 또는 작은 사무실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부방, 과외방에 대한 별도의 법안 추진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