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품격 커뮤니티  ‘스브스프리미엄’

접대비 폐지하고, 그만큼 법인세율 인하를

세무당국에서 5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접대 상대방을 입증할 수 있는 실명의 기명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50만원이 적다며 100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있다. 세무당국에서 사용 처의 실명을 요구한 것은 기업들의 불신에 근거하고 있다. 접대비를 순수하게 사용하기 보다는 부서회식을 하고도 접대비로 처리하고, 하물며 가족의 외식에 사용하고도 접대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음은 부인 못할 사실이다. 또 호화사치 서러운 과다한 접대도 문제가 많았다.


기업을 경영하면 접대는 필요 불가결한 측면이 있다. 원리 원칙대로 상품이 서로 경쟁하여 납품을 따내고, 공사를 수주한다면 문제되는 것이 없겠지만 인간만사 새옹지마라고 인간관계에 의한 수의계약이 많아 접대를 중요한 문화로 여기고 있다. 또 이익을 주었으면 받아야 한다는 사람의 견물생심도 접대문화를 부풀리는데 한몫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접대비의 법인세 공제를 폐지하면 어떨까? 대신 법인세 공제만큼 법인세율을 인하해 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아마 기업도 마구잡이식 접대가 아니라 효율적인 접대로 절약에 나설 것이다. 물론 임직원들이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만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접대비의 법인세 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그만큼 법인세율을 인하 해 버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