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이제 사면권까지 선거에 써먹을 생각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 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은 청와대가 대북 송금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 움직임을 보이자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부터 대북 송금특검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사건진행 몇 개월만에 대통령의 사면을 논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특검을 받아들인 정치적 결정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청와대측은 대북 송금특검을 받아들인 목적이 대북송금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서 라고 했지만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홍재희) ======== 그 이유는 대북송금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려면 4억5000만달러 대북송금 을 받은 북한측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 남북이 분단돼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법률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북한측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 질 수 없었기 때문에 남한에서의 반쪽수사만으로 절반의 진실에 접근하는 것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측은 대북 송금관련자들에 대한 사면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진실규명차원에서 대북 송금특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사면을 해도 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청와대측의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진실규명을 위한 방법은 특검이 아니라도 노무현 정권차원의 조사 그리고 국회의 국정감사 내지는 국정조사권 발동을 통해 얼마든지 진실규명의 실체적 접근이 가능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보다는 냉전 수구적인 한나라당이 숫적인 우위를 이용해 특검안을 냉전 수구적인 정치적 동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통과 시키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받아들였던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검도입이 여소야대의 구도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대안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남북교류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적극추진해 특검을 도입한 한나라당을 청와대로 불러 설득해서 마련 했어야 했다.
(홍재희) ====== 대북송금특검은 분명히 실정법적 으로는 잘못된 것이었다.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남북의 단절을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남북간에 이러한 교류와 협력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가운데 남북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처음 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측면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나 국민들의 한반도 냉전해체과정에 대한 이해 등을 고려해 대북 송금특검수사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된 정치적 판단에 의해 대북 송금특검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한 햇볕정책의 핵심관련자들이 줄줄이 사법적 심판을 받게돼 결과적으로 민족화해에 기여했던 햇볕정책 자체가 포승줄에 결박당하는 비극을 연출하게 됐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계층의 급속한 이탈현상을 부추겼고 동시에 국민들의 대북의식이 급격하게 냉전 수구 내지는 보수화 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결과적으로 색깔론과 지역감정유발을 통해 정치를 해온 한나라당이 1997년과 2002년 두 번의 대선패배를 통해서 그 정체성이 소멸해 가는 위기에서 탈출해 지난 1년 내내 노무현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동력을 제공하게 돼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정국의 위기로 까지 몰리게 됐었다.
(홍재희) =======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받아들인 대북 송금특검은 의도하지 않았다해도 부시미국 정부 내에 포진해 있는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북핵 강경대응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했었다. 뿐만아니라 송두율교수가 국내에 입국하자 한국사회에 매카시 광풍이 불게 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나타냈던 대북 송금특검은 하지 않은이 만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초기에 한나라당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입한 송금특검을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추진한다면 스스로 특검도입 이라는 정치적 선택이 잘못 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송금 특검 관련자 사면문제를 총선에 이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조선일보는 햇볕정책을 통해 진전된 남북간의 변화를 계속 반대해왔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집단이다. 그러한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송금특검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한 의도로 사면을 추진한다고 해도 총선에서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지지계층의 이탈과 한나라당의 국정발목잡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곧 노무현 대통령이 노린 정치적 결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마찬가지로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만에하나 총선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사면을 추진한다해도 유권자들이 그러한 정치적 계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면조치고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적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하고 늦게나마 노무현대통령이 그 점을 인식했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정치적 선택의 실패를 대통령의 사면권 통해 보상받으려는 곤혹스러운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 은 국민들로부터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홍재희) ======= 대북송금특검을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들을 추진할 때 미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때문에 이루어진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특검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대북 관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며 햇볕정책에 포승줄을 채워놓고 감옥에 가둬놓고 한나라당과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관련법률과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보다는 정략적인 국내정치적 패권싸움에 지난1년을 낭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한민국정부와 한나라당은 남북관계가 법과 제도에 의해 합법적으로 진행되야한 다면서 햇볕정책에 수갑을 채워놓고 법과 제도적 정비를 위해 어느정도 노력했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래 기사내용을 한번 심각하게 살펴보자.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 무산될 듯
정부의 대북 활동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6일 "여야의원 36명의 의원입법으로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이 담당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로 넘겨져 공청회에 이은 법안심사끝에 최근 계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상임위가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의 제정에 원칙적으론 찬성하지만 남북관계가 법보다는 정치적인 역학관계로 풀리는 현재 여건으로 볼 때 법 제정은 시기상조 아니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은 이번 회기는 물론 내년 4월 총선이전 임시 회기에서도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그동안 정부의 대북활동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감안, 명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대북 관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법안은 "북한에 거주중인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경우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규정, 국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한편 "북한을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으로 보지 않으며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 현행 안보관련 법률, 조약 등과 상충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냇 한겨레 2003년 11월 16일자)
(홍재희) ======= 위에서 예를 든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은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국내 정치적 힘겨루기에 낭비한 힘에 1/10 만 쏟았어도 통과 가 됐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남북관계 발전기본법 제정에 대해서 이렇듯이 무성의하게 접근하면서 햇볕정책을 포승줄에 묶어 놓은 것은 이율 배반적 이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도 예외는 아니다. 조선일보도 지난 한해동안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에 미온적인 정부와 국회 특히 한나라당에 대해서 언론의 입장에서 남북간의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한 합법적인 관계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이 법률제정을 적극추진 하라는 논조를 내보냈었는지 한번 묻고자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지난한해 대북송금특검을 부채질하며 햇볕정책에 대한 타살행위에 공동정범 노릇을 했을뿐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에 대한 깊은 관심은 조선일보가 지난 1년동안 독자들에게 전달했던 사설난을 통해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에 사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햇볕정책에 대한 법적 구속사건으로 상징되고 있는 대북송금특검을 정권안보에 이용한 결과가 됐고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냉전수구정치적으로 악용한 꼴이 됐다. 남북관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의 실사구시적인 접근을 기대한다.
[사설] 이제 사면권까지 선거에 써먹을 생각인가(조선일보 2004년 1월19일자)
청와대가 대북 비밀송금 사건 관련자 중 박지원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사면할 움직임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검토는 상당히 진행된 듯한 모습이다.
이 사건 1심에서 재판부는 4억5000만달러 대북송금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이 나온 지가 아직 4개월이 채 안됐다. 이들 중 이기호, 최규백씨를 제외한 임동원, 이근영, 김윤규, 박상배씨에 대해선 현재 상고심 절차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벌써 이들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4월 총선 때문이란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이다. 이번 총선에선 호남유권자들의 향배가 중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람들인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사면하면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란 것이다.
도박판에서 모든 것을 건다는 ‘올인’이라는 말이 청와대의 총선 전략을 표현하는 용어가 된 지 오래됐다. 오로지 총선으로 진격하는 청와대에 대해 대북송금 사건의 의미와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얘기하고 이번 특별사면 추진의 시기·방법상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선거 득표전략에나 써먹으라고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란 비판도 청와대 귀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행태가 너무 노골적이다. 이번 사면 문제만이 아니다. 대통령은 취임 후 10개월 동안 부산을 6번 방문하면서 지역 사업 얘기를 해왔다. 충청권 행정수도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가진 권한과 카드를 이처럼 가리지 않고 선거에 100% 활용하면 단기적으로 득표엔 큰 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그런 카드 사용이 하나하나 부메랑이 되어 대통령과 해당 지역주민,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입력 : 2004.01.18 18:0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