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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을 제정하라

< 성 명 서 >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을 제정하라








97년 외환위기이후 증가한 청년실업문제는 최근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지나칠


정도로 심각하여 청년층의 취업난은 우리사회의 중대한 불안정한 요소중 하나이다.


기업체의 고용문화는 경력자를 중심으로 채용하는 관행이 자리를 잡았고 수많은


신규대졸자는 취업준비기간만 2~3년을 걸리는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심각한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한 노무현정부의 대책이란 일자리창출이란


공허한 구호뿐 실제 청년실업해소에는 아무런 효과조차 없다.


최근 한나라당에서 공기업에 한해 5년간 연3% 신규채용을 의무화하는 특별법을


추진중이지만 이를 공기업과 공무원,500인이상 대기업을 포함하여 청년실업이


해소될때까지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여 망국적인 청년실업해소에 거국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것이다.





특히 이러한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제도


손질하여 이를 청년실업해소특별법과 별도로 제정하여 정원외 총원의 3% 의무


고용제(공무원,공기업,500인이상 대기업)를 병행하여 실시함이 옳다고 본다.


현재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복지시설이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도 포함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





노무현정부와 여,야정당 그리고 재계와 노동계는 거국적인 차원에서 하루빨리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논의하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4 . 1. 16





자유청년연대 (대표 최용호)


http://cafe.daum.net/blue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