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대법은 마음과 몸을 함께 수련하는 심신수련법으로서, 진(眞)·선(善)·인(忍)에 따른 생활을 통하여 도덕적으로 고양된 심성을 유지하고, 간단한 연공동작을 통하여 신체건강을 도모하는 성명쌍수공법(性命雙修功法)입니다.
1992년 리홍즈(李洪志)선생에 의해 법륜공이 처음으로 전해졌을 때, 중국의 당, 정, 군, 민 등 전 계층의 사람들에게 그 수련효과의 탁월함이 입증되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3년이 되었을 때에는 7천만~1억 명의 사람들이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중국은 공개적으로 법륜공 수련을 적극 권장하였으나 수련자수가 공산당원 수를 능가하게 되자 이의 정치세력화를 두려워하여 당시 국가 주석 장쩌민은 탄압을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1999.6.10 초법적인 탄압조직 610 사무실을 결성하고 1999.7.20부터 모든 국가기구를 총동원하여 법륜공을 탄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만 4년여의 기간 동안 탄압으로 희생된 사람이 공식 집계숫자 825명에 이르고, 실종자 등을 포함하면 비공식 집계로 2천 명 이상이 고문과 박해로 희생되었으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노동교화소, 정신병원과 세뇌반에 불법감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탄압의 진상은 유독 한국의 경우에만 언론과 정부의 외면 속에서 철저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미국은 2002.7.22 상·하원에서 중국의 파룬궁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제188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인권선진국의 면모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에서 그처럼 잔혹한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었으나 국내인권단체, 양식있는 국민들이 그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쩌민은 현재 집단살해죄, 반인류범죄 등의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 벨기에, 스페인, 대만에서 피소되어 있고, 호주, 캐나다,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등에서도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국법륜대법학회에서 2003년 12월 26일 오전 9시 40분 장쩌민을 집단학살죄와 특수폭행죄, 중체포 중감금죄, 특수체포 특수감금죄, 특수협박죄, 특수 강도죄 및 업무방해죄의 교사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법륜공 수련생들에 대한 불법적이고도 반인륜적인 인권탄압이 하루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성인들과 아직 정의(正義)가 살아 있다고 믿는 모든 분들께 알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고,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법륜대법은 좋습니다! 法輪大法好!
필요로 하시는 모든 객관적인 보도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한국법륜대법학회
02) 6377-7000. 019-532-6731
www.falunda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