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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조심하라"니 에 대해서

조선 [사설] "조심하라"니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비리 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에 청와대측이 어제 돌연 공세로 나오면서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정치권은 말조심하고 일부 언론은 글조심하라”고 경고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의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자세를 낮추고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 진솔하게 노력해야한다. 다만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 수구적인 족벌언론권력에 대해서 한 얘기라면 청와대가 글 조심 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동의 한다. 조선일보는 글 조심해야한다.














(홍재희) ======방상훈 사장과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할 정도로 깨끗하고 청렴결백하지도 못할 뿐 더러 할아버지인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때 부터 손자인 방상훈 사장에 이르기까지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오는 친일반민족의 범죄적 행위를 통한 민족과 조국에 대한 배신과 민주주의 파괴 . 분단갈등증폭 그리고 권언유착을 통한 독재옹호와 민주화 파괴행위와 언론자유말살의 반사회적인 행위는 물론 천문학적인 탈세와 횡령등의 부패행위를 저지르고도 지금까지 한번도 겸허한 마음으로 조국과 민족 그리고 한국사회를 향해 사과한마디 반성의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오만 방자한 행태 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이려니와 방상훈의 조선일보가 오히려 민족의 정론지라고 큰소리 치고 다니면서 민족과 국민과 한국사회에 대한 기만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러한 방상훈 사주의 족벌 조선일보의 행태는 한국사회에 대한 기만 그 자체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홍재희) ======== 그러한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고 윽박지르는 것을 한국사회가 용납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언론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수는 있어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할 도덕적 윤리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발전과 민주화 그리고 언론자유와 남북의 화해협력이라는 한국사회가 이룬 이만큼의 미래지향적인 진보를 위해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가 한국사회에서 기여한 것은 전혀 없다.














(홍재희) ====== 조 . 중 . 동은 오히려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언론자유 그리고 남북의 화해협력에 방해꾼의 위치에서 독재정권과 정. 경 . 관 . 언의 유착구조라는 철 밥그릇을 형성하며 수구적 입장에서 한국사회의 미래지향적인 진보의 발목잡기에 조 . 중 . 동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거부의 몸짓을 나타냈으나 한국의 깨어있는 공동체들은 조 . 중 . 동의 이러한 수구적 발목잡기를 거뜬히 극복하고 이만큼의 민주화와 언론자유 그리고 인권신장을 유지하며 노벨평화상의 l 수상국가로 발돋움 시키는데 기여했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가타부타 간섭할 자격이 없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 동아일보가 아니라도 한국사회의 미래지향적인 진보의 발걸음은 내부의 모순을 스스로 자정하면서 나아가는 교정능력을 발휘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와 여타의 정경유착구조를 거뜬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티끌 같은 부패문제를 쟁점화 하기 이전에 방상훈 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태산같은 반민족적 반사회적 모순부터 스스로 극복해 한국사회에 떳떳하게 나설수 있는 정당성부터 먼저 확보하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월 장수천 빚 변제와 관련해 언론사들이 허위 보도를 하고 있다면서 냈던 명예훼손 소송 소장을 다시 한 번 읽어 보기 바란다.





소장에서 노 대통령은 장수천 빚 변제에 대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일환이고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는 노 대통령이 당의 공금 2억5000만원을 빚 갚는 데 쓰라고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노 대통령은 소장에서 용인 땅 매매도 “정상적인 거래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용인 땅 매매가 위장거래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대선자금 문제와 관련해 “대선자금은 모두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했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관여했던 장수천 문제와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 명의의 용인땅 거래내용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다고 본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가지도자로서 반칙 없는 정치를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부끄러운 치부에 대해서 전국민적 비판앞에 겸허하게 자세를 낮추어야 한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나 도적적 정당성이 전혀 없다.











(홍재희) ======조선일보가 국세청세무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탈세혐의와 방상훈 사장의 횡령혐의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조선일보가 과연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할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앞가림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한번 살펴보자. 아래내용을 끝까지 살펴 보면 왜 조선일보가 노무현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문제를 비판할 자격이 없는지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부패로부터 결코 떳떳치 못한 조선일보 야 말로 글 조심 해야한다. 이러한 요구는 협박이 아닌 정당한 충고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언론사 스스로 세무조사 결과 밝혀야”(2001년 3월30일자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성유보)은 30일 성명을 내어 "언론은 1차 세무조사 결과를 스스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언련은 이날 성명에서 "27∼29일 국세청이 95년 당시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는 언론사에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은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추징금 액수는 발표하지 않아 온갖 추측이 나돌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국세청이 추징금 통보의 내용을 공개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언론사 스스로 발표해 국민들의 의혹을 풀고 투명한 언론사 운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언론사별 고발 내용 - 조선일보(기사섹션 : 경제 등록 2001.06.29(금) 21:57 인터넷한겨레]








법인 탈세


조선일보사는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조성한 자금을 전·현직 임직원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계열기업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세 등 32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공인물을 내세워 외상매입금을 갚은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미고 법인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조선일보사는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활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 차명계좌 자금으로 계열사 지원 및 사주 일가 빚상환(탈세액 32억원)=국세청 조사결과를 보면, 조선일보사는 회계장부에 나타나지 않은 자금을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금융실명제를 위반해 왔다. 이렇게 관리된 자금은 조선일보사 전·현직 자금담당 간부가 계열사 증자대금이나 신주인수대금, 사주 일가의 빚 상환 등에 썼다.





1996년 1월 초부터 99년 말까지 이런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11억7800만원도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조선일보사의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 액수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 자금 중 31억5천만원이 회계처리 없이 빼돌려져 계열사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31억5천만원은 18개 은행, 126개 가·차명 계좌를 통해 관리됐으며, 방아무개씨의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상환에 7억7600만원이 사용됐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의 빚 상환에 쓰인 돈을 빼곤 모두 현금으로 인출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아무개씨의 빚 상환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7억7600만원은 이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 명의로 6차례 계좌 변경을 거쳤다. 그 뒤 한 시중은행 지점에 개설된 이아무개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돈 세탁'이 된 뒤 방아무개씨의 신용금고 대출금 상환에 쓰였다. 국세청은 이아무개씨의 계좌는 `돈세탁' 계좌라고 설명했다.





방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등 3명의 이름으로 돼있던 예금 16억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90년 2월부터 98년 6월까지 11차례의 계좌변경을 거쳐, 이아무개씨 등 2명의 계좌를 통해 `돈세탁'된 뒤 일부는 조선일보사 계좌로 입금됐고, 일부는 다시 차명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됐다. 계열사 주주들 중에는 명의신탁 주주들도 포함돼있어 금융실명제를 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시중은행 지점에 예치된 14억원은 방아무개씨, 이아무개씨, 김아무개씨 등 세사람 명의의 계좌에서 12차례의 계좌 변경을 겪은 뒤 비실명채권 5억원 어치를 구입하는 데 쓰였고, 일부는 `돈세탁' 계좌인 이아무개씨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됐다.





시중은행 한 지점에 예치된 4억원의 경우, 조선일보사는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재가입하는 수법을 사용하며 돈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 돈은 정기예금 해약 뒤 재가입하고 다시 해약하는 과정을 거쳐 방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이름으로 네차례 계좌변경을 한 다음에 조선일보사를 전담하는 한 시중은행의 창구담당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됐다.





이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포탈 위반 혐의로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주지도 않은 복리후생비를 준 것처럼 꾸미기도=조선일보사는 96년 11월15일부터 같은해 12월30일까지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거나 거래처에 접대비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회계처리를 한 뒤 소득 8억3천만원을 빼돌렸다.





빼돌려진 돈으로 조선일보사는 96년 11월14일부터 12월30일까지 8억2100만원(10만원권 수표 8210장)으로 20차례에 걸쳐 환전됐다. 이중 5억2천만원(10만원권 5200장)은 96년 12월19일 방아무개씨 등 사주 일가의 계열사 증자대금으로 사용됐다. 국세청은 “조선일보사가 증자예정 시기에 맞추어 자금추적조사를 피하기 위해 비자금을 추적이 어려운 소액수표로 대량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회사 자금을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포탈 위반 혐의로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광고료를 돌려준 것처럼 꾸며=조선일보사는 98년 12월7일(1548만9천원)부터 11일(4001만원)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을 광고주에게 되돌려준 것처럼 꾸몄다. 국세청은 받지도 않은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미리 받은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한 것은 물론, 광고주에게 광고료를 돌려주지도 않았으며 조선일보사 광고국 소속 직원에 의해 임의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포탈 위반 혐의로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가공인물 등장시켜 회계장부 조작=98년 12월14일 외상매입금을 매입처에 갚은 것처럼 전표를 꾸미고 회계처리를 한 뒤 있지도 않은 `구아무개'씨라는 가공인물이 이 금액을 받은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만들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7500만원의 소득이 부당하게 빼돌려졌으며, 구아무개씨는 실존인물이 아닌 가공인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대여한 것처럼 꾸며 소득 탈루=조선일보사는 95년 12월30일부터 98년 1월20일까지 6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임원 김아무개씨에게 장기간 빌려준 뒤 실제로 받지 않았으면서도 받았다가 다시 빌려준 것처럼 전표를 허위로 꾸미고 회계처리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소득 9억7600만원이 누락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조선일보사는 김아무개씨로부터 95년 12월30일 4억6785만8620원을 받은 것처럼 전표를 조작했고, 이듬해 1월16일 다시 빌려준 것처럼 허위 전표를 작성했다. 96년 12월30일과 1월16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3억771만원을 받았다가 빌려준 것처럼 조작했다. 97년 12월31일과 98년 1월20일에는 2억183만7420원을 같은 방법으로 조작했다.





국세청은 또 대여금이 실제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주 일가의 한명인 방아무개씨의 예수금을 대여금과 같은 날짜, 같은 금액으로 예수했다가 돌려준 것처럼 전표를 허위로 꾸몄다고 설명했다. 액수를 맞추기 위해 있지도 않은 부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주 탈세 <방성훈 사장>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은 조선일보사를 비롯한 3개 계열사의 주식을 아들들에게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제3자를 끼워넣고 차례차례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세금을 대거 빼돌렸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방 사장이 조선일보사와 조광출판인쇄, 스포츠조선 등 3개 회사의 주식을 이런 방식으로 헐값에 아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탈루한 증여세는 1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일부 계열사의 경우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방 사장이 명의신탁해놓은 주주들의 유상증자 대금을 미리 조성해둔 회사의 부외자금으로 대신 지불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 사장이 집에서 쓰는 차 구입자금과 유지비도 조선일보사에서 대주고 운전사 월급도 회사쪽이 지급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선일보사와 계열사 대주주 일가의 총탈루소득은 568억원, 추징세액은 323억원이다.





■ 조선일보사 주식 우회증여=방 사장은 지난 97년12월 방아무개씨가 보유중이던 조선일보사 주식 6만5천주(평가액 54억원)를 친구인 허아무개씨에게 주당 5천원씩에 판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명의신탁했다. 그 뒤 방 사장은 허씨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됐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허씨와 방사장의 아들 방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인-사위라는 특수관계가 된다. 결혼한 뒤에는 허씨가 방씨의 아들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방 사장은 허씨의 딸과 자신의 아들이 약혼식을 하던 2000년1월을 조금 앞두고, 99년 12월에 허씨에게 맡겨둔 주식 6만5천주를 방씨의 아들이 주당 7500원(총5억원)에 산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선일보사 주식 1주의 가치는 거래가격 7500원의 10배가 넘는 8만527억원으로 평가됐다. 허씨의 딸과 방 사장의 아들은 2000년6월에 결혼했다. 방 사장은 이런 우회증여 방식을 통해 증여세 30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방 사장은 이런 주식 매매가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은행에 개설된 허씨 계좌에 주식대금 4억8700만원을 무통장입금하고, 허씨 이름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도 대리신고하고 납부했다”고 밝혔다.





■ 조광출판인쇄 주식 우회증여=방상훈 사장은 조선일보사 전무 방아무개씨 등 9사람에게 조광출판인쇄 주식 16만6천여주를 명의신탁해두었다. 방 사장은 이 주식을 세금을 내지 않고 대물림하기 위해 98년11월에서 99년6월 사이 아들 방아무개씨가 명의신탁주주들한테 주당 5천원씩에 산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국세청은 조광출판인쇄의 주식가치를 주당 1만2천원으로 평가하고, 이런 방식의 우회증여로 증여세 8억원이 탈루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조광출판인쇄가 94년5월과 95년10월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15억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주식에게 할당된 증자대금이 방전무 등 8명 이름으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15매)에서 납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0년3월에 실시된 유상증자 때도 방 전무 등의 이름으로 된 주식의 증자대금 18억원이 정아무개씨 등의 이름으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에서 납입된 것으로 볼 때 이들 주식은 방 사장이 명의신탁해둔 주식이 분명하다”며 “그런데도 형식상 계약서를 작성해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꾸미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 스포츠조선 주식 증여 때도 세금포탈=방상훈 사장은 전 김아무개 국장, 장아무개 이사, 신아무개 사장 이름으로 스포츠조선 주식 8만1천주를 명의신탁해두었다. 방 사장은 이 주식을 아들 방씨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98년1월22일부터 2000년7월7일 사이에 이들 명의신탁 주주에게 아들 방씨가 주당 5천~6천원에 주식을 산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주주명부를 고쳐썼다. 국세청은 스포츠조선의 주식가치는 주당 5만5천원으로 평가됐다며, 이런 우회증여 과정에서 증여세 22억원을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 증자 때도 방 사장이 명의신탁한 주식 지분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은 부외자금과 비자금에서 지불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스포츠조선이 지난 95년 11월 3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전 임원 송아무개씨 등의 차명계좌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에서 김아무개씨 등의 보유주식 6만3천주에 대한 증자대금이 납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장아무개씨 명의로 된 주식 1만8천주에 대해서는 임원급여 명목으로 만들어진 부외자금에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집에서 쓰는 차량 유지비도 회사서 지급=조선일보사는 97년 4월 그때까지 방씨 일가의 사저에서 사용하던 구형차량을 회사에 반납받고 4천만원을 들여 새 차(엔터프라이즈)를 구입했다. 그러나 회사비용으로 차를 구입해 회사차량으로 등록은 했으나 실제 차는 사저에서 썼다.





국세청은 조선일보사가 96년부터 99년말까지 사저에서 사용하는 이 차의 운전기사 급여 4억6천여만원, 차량유지비 1억원 등 5억6천여만원을 법인의 인건비, 차량유지비로 변칙회계처리해 법인세 등 5억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사주일가가 혜택을 받기는 했으나 조선일보사가 돈을 지급하고 소득을 탈루했으므로, 포탈세금에 대한 추징도 조선일보사에 대해 이뤄졌다.





■ 농지 변칙 취득=조선일보사 계열기업의 방아무개 사장은 89~94년 사이에 ○○회사의 전 사장인 서아무개씨에게 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했다. 그러나 서씨가 사업에 실패하여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됐다. 방 사장은 채권확보용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서씨 소유의 부동산(임야 등 8만9050㎡)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려 했으나 임야나 대지는 본인 이름으로 취득할 수 있었으나 농지는 본인 이름으로 취득이 불가능해졌다. 그러자 방 사장은 친척이자 서씨 회사의 과장인 윤아무개씨 이름으로 농지를 차명취득했다.





국세청은 특히 방 사장이 윤씨 이름으로 농지 2만2438㎡(공시지가 7억원어치)를 차명취득하는 과정에서 윤씨가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해 법적으로 등기가 불가능하자 윤씨를 현지에 위장전입시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몄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방 사장의 이런 행위는 부동산실명등기법상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section-























6개 언론사 관계자 내주소환( 2001년6월30일 (토) 12:06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언론사 탈세비리'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30일 국세청 직원을 소환, 고발인 조사를 벌이는 한편 세무조사에 참여한 국세청 실무자 20여명을 파견받아 고발자료 파악 및 법률검토 작업에 나섰다.


검찰은 고발장과 함께 접수된 세무비리 조사내용 외에 주요 언론사 사주 및 주요 간부들의 계좌추적 내역 등이 담긴 국세청 조사자료를 추가로 확보, 검토중이다.





검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고발 내용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내주말부터 고발된 6개 언론사의 경리실무자들을 시작으로 주요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지검은 이날 법인과 사주가 함께 고발된 조선.동아.국민일보 등 3개사를 각각 특수1부 홍만표.특수3부 최재경.특수2부 임상길 부부장에게 배당했다.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등이 고발된 중앙.한국일보.대한매일 등 3개 언론사는 특수 2부 이창재.특수3부 김학승.특수1부 지익상 수석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검찰은 특히 주요 언론사와 사주 등이 탈세과정에서 비용 가공계상이나 주식 우회증여, 용역수입 누락, 비상장 주식 고가매입 등 수법이 동원된데 주목, 탈세 혐의뿐만 아니라 사주들의 횡령 또는 재산국외도피 등 추가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주가 고발된 조선.동아.국민일보의 경우 사주에 대한 탈세추징 세액이법인 세액보다 많거나 거의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주의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비리와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비리 사실을 조사할 계획은전혀 없다"면서도 "그러나 탈세 부분 등과 연관된 비리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http://www.hani.co.kr/section-

















고발 신문사들 어떻게 해명했나( 2001년 6월30일(토) 01:05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회계장부 조작은 "관행이자 착오"


"손자나이 어려 명의신탁했을뿐"


이날 고발된 신문사들은 지면을 통해 자사와 관련된 국세청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다.





■ 조선 “수십년 관행”=조선일보사는 `법인 및 대주주 고발에 대한 본사의 입장'이란 기사를 통해 “부외자금 조성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정식으로 처리하지않는 우리 기업현실에서 범죄의도 없는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복리후생비를 허위 계상해 대주주 증자대금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을 뿐 회식비 등으로 정식 지출됐다”고 반박했다. 회계장부 조작에 대해서는 “기업이 장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숱하게 일어나는 관행이자 착오”라고 해명했다.





사주 운전기사 임금을 신문사가 지급한 것은 “테러위협으로부터 경영진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훈련을 받은 운전기사를 파견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폈다.





2세에게 지분을 우회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사 주식을 갖고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주주의 친구가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 우려돼 다시 대주주 아들에게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사 주식이 방상훈 사장에게서 친구 허아무개씨로 간 것은 97년, 다시 방 사장 아들에게 넘어간 것은 99년으로 모두 세무조사와 관계없는 시기다.





■ 동아 “손자 나이 어려서 명의신탁”=동아일보사도 3면에 3단 크기의 해명 기사를 싣고 “국세청 발표는 과장과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취재비가 김병관 회장에게 흘러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김 회장의 계좌가 동아일보사 또는 동아일보사 관리국장 명의였기 때문에 자금세탁이 아니고, 사용도 간부들이 했기 때문에 경영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판공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해 세금을 물린 것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비켜갔다.





상속 과정에서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김병관 명예회장의 손자들이 나이가 어려 김 회장 친지에게 명의신탁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 중앙 “부외자금도 성격에 따라 달라”=중앙일보사는 “비자금이란 사주가 기업 돈을 빼돌려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인데 중앙일보사는 비록 정식장부 이외의 자금을 조성했지만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또 “자회사 영업권을 자산가치의 20배로 과대평가한데다 그나마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물렸다”고 주장했다.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는 자회사에 대해 인터넷 거품이 불던 99년의 평가기준을 들이댔다는 것이다.





판매비·영업비·회의비 등의 누락이나 과다계상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인정돼온 경비인데도 접대비 등으로 간주했다”고 반박했다.





■ 대한매일 “공기업에 사기업 과세논리 적용”=정부출자기업인 대한매일신보사에 사기업에 적용할 만한 과세논리를 적용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광고영업소에서 본사에 광고료를 적게 보냈다면 이는 영업소가 본사와의 계약을 불이행해 횡령한 것일 뿐 탈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광고판매비 78억원을 접대비로 계상한 것은 “신문사 광고업과 제조업의 차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밖에 “증빙이 부실한 광고유치비용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계상한 것은 가혹하다”며 “대한매일은 경영주가 자주 교체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수입누락이나 비자금 조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황순구 기자hsg1595@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

















[사설] 언론사 ‘세금추징’ 사상 최대(조선일보 2001년 6월21일자)














20일 서울지방국세청의 중앙언론사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 결과 중간발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문을 자아낸다. 우선 세무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합법적이며 정당한 조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세청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국세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조세범으로 고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개해왔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언론·정치·시민·사회단체의 지대한 관심사’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이같은 원칙을 무너뜨렸다.








결국 국세청은 ‘특정세력’이 요구할 경우에는 ‘법’에 우선해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또하나의 초법적 ‘예외’를 ‘여론’에 회자시켜 흠집을 내려는 의도하에 진행된 것 아니냐는 당초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뿐만 아니라 단일 업종으로는 사상 최대규모인 5056억원의 엄청난 추징세액은 종래의 세무조사 관행에 비추어볼 때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





기업들의 소득 탈루에 대한 세금추징은 당연하지만 최소한 기업의 존립은 보장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그동안 대기업들에 대한 추징세액이 수백억원 정도였던 것과는 달리 중소기업 규모의 언론사들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징세권의 남용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 세액은 앞으로 법적·행정적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공표함으로써 언론사의 명예에 큰 타격을 주려는 의도도 감지된다. 그러기 위해 국세청은 추징세액을 최대한 부풀리려고 애쓴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발표내용을 보면 상당부분 업계의 관행이나 경영상의 하자를 문제삼았다. 예를 들어 유가지의 20%를 넘는 무가지에 대해 이를 접대비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했지만, 이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범법행위’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다. 또 언론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계열회사들까지 모두 포함시킨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국세청은 전무후무한 추징세액을 확정해 언론기관 전체를 부도덕하고 탈법적인


집단으로 그려가고 있는 듯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선일보는 언론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언론기관도 기업인 만큼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숨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다. 입력 : 2001.06.20 20:19 06'

















[사설] "조심하라"니(조선일보 12월31일자)














노무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비리 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에 청와대측이 어제 돌연 공세로 나오면서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정치권은 말조심하고 일부 언론은 글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정치권에 대해 말조심하란 것은 정치 공방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 발표를 전하고 분석·논평한 것밖에 없는 언론에 대해 “글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협박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월 장수천 빚 변제와 관련해 언론사들이 허위 보도를 하고 있다면서 냈던 명예훼손 소송 소장을 다시 한 번 읽어 보기 바란다.





소장에서 노 대통령은 장수천 빚 변제에 대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일환이고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는 노 대통령이 당의 공금 2억5000만원을 빚 갚는 데 쓰라고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노 대통령은 소장에서 용인 땅 매매도 “정상적인 거래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용인 땅 매매가 위장거래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대선자금 문제와 관련해 “대선자금은 모두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했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청와대는 검찰을 비난하고 언론을 향해 “조심하라”고 막말을 할 게 아니라 단 며칠이라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입력 : 2003.12.30 20:5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