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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임기말 당선무효 무슨 소용있나 에 대해서

조선 [사설] 임기말 당선무효 무슨 소용있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윤식 의원에게 지난 26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 김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의원 임기를 불과 5개월 남겨놓고서야 내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응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임기를 사실상 다 채우고, 그래서 보궐선거마저 불가능한 때에 당선무효 판정이 내려진들 무슨 실효가 있겠는가... 000년 개정된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반드시’ 판결의 선고를 해야 한다(270조)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재판은 길어도 1년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인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늦장판결을 한 법원만이 조선일보로 부터 비판 받아야 할 대상인지 냉정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개정된 현행 선거법이 처음 시행됐던 2000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의 늦장재판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법원의 늦장판결에 대해 지금까지 묵시적인 동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한 조선일보의 직무유기? 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하나?














(홍재희) ======= 방상훈사주의 조선일보는 2000년부터 최근에 이르기 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현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서 사흘이 멀다않고 비판의 논조를 줄기차게 독자들에게 전달해 왔다. 좀 과장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방귀소리나 취중방담 까지도 아주 집요하고 끈덕지게 추적보도 해온 조선일보 사설이 지금까지 결과적 무자격 국회의원들의 국회활동을 묵시적으로 동조해온 것은 법원의 늦장판결 이전에 언론의 부도덕한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적 견제의 측면으로 접근해 봐도 2000년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무자격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묵인해온 조선사설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16대에서 당선 무효가 된 10명 의원 중 선거법 규정대로 1년 이내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래서는 내년 총선에서 지난날의 혼탁과 불법이 재연된다면, 그것은 불법에 대한 응징 의무를 다하지 못한 법원의 직무유기에도 상당한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결론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곁가지만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1년 이내에 최종 판결을 통해 무자격 국회의원들을 조기에 퇴출시켰어도 내년 총선에서 혼탁과 불법선거를 막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내년총선에서 혼탁과 불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정경유착의 부패원조정당인 한나라당의 해체를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촉구해 관철시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현금을 ' 차떼기' 로 받아 불법 대선을 치룬 한나라당이 반성 하기는 커녕 '차떼기' 로 받은 천문학적인 정경유착의 더러운 돈으로 오염시킨 부패정치의 말기암 적인 구조적 병폐를 숨기기 위해 나라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단식까지 하는 파렴치한 한나라당의 행태를 조선일보는 지금 잘 보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조선일보가 구조적으로 심하게 부패한 원조정당인 한나라당의 발전적 해체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정도언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한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내년총선에서 혼탁과 불법을 막을 수 있는 유명무실한 대안제시는 독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하나의 속임수에 불과한 언론플레이 일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를 위해 해체돼야할 한나라당에 대해 아직도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는 조선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수구 족벌기득권 언론에 대한 개혁 없이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언론개혁 없는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 .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임기말 당선무효 무슨 소용있나(조선일보 12월29일자)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윤식 의원에게 지난 26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2000년 16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모두 10명이 됐고, 총선 때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김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의원 임기를 불과 5개월 남겨놓고서야 내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응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임기를 사실상 다 채우고, 그래서 보궐선거마저 불가능한 때에 당선무효 판정이 내려진들 무슨 실효가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김 의원은 무자격 국회의원이었다는 의미인데 그럼에도 그에게 몇 년 동안이나 세비와 각종 특혜를 주어온 것은 결국 법원의 지각 판결 탓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법원은 ‘지연된 정의는 불의보다 못하다’는 법언(法諺)을 스스로 팽개쳐 버린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000년 개정된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반드시’ 판결의 선고를 해야 한다(270조)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재판은 길어도 1년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인 것이다. 이런 법규정에 따라 대법원은 선거사범재판 송무예규를 고쳐 재판을 1주일 간격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구속 등 불이익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법의 명백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재판은 3년3개월 만에야 최종 판결이 났다. 피고인이 출석을 기피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대법원은 관련 규정까지 만들지 않았는가. 김 의원만이 아니다. 16대에서 당선 무효가 된 10명 의원 중 선거법 규정대로 1년 이내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래서는 내년 총선에서 지난날의 혼탁과 불법이 재연된다면, 그것은 불법에 대한 응징 의무를 다하지 못한 법원의 직무유기에도 상당한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입력 : 2003.12.28 18:08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