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신창지구 부영아파트 공사현장
노기숙(사망)은11월23일 신창지구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작업중
부영건설의현장안전관리 부주위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11월23일-12월17일(의식불명, 산소호흡기의존,의사판단의식회복 불가능)까지
신가병원에 입원하여 12월18일날 사망한 사고가 발생 하였는데
회사관계자 및 책임자 관리하에
노기숙(사망자)과실인양 매도하여 경찰서 조서 과정에서 허위 진술하였고
병원치료중에서도 회사측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파리목숨처럼 가볍게 무관심으로
일관되게 지켜보다가 장례식 하루전날 관계자(본사차장)방문하여
유가족에게 위로금3000만원을 제시하면서 합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한다.
법으로 처리하면 고문변호사 및 전담처리반이 있으니 오히려 우리부영건설은 편하다.
사람이 사망하였는데 위로는 못할지연정 시장에 물건 흥정하는 것처럼
이와같이 행동하였습니다.
힘없고 가진것없는 저희유가족들은 부영이라는 거대한 건설회사의
힘에 논리에 맞서항변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저희 유가족들이 할수있는 작은 방법으로
기타 공공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저희도 부영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할 마음은 추호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가정에 가장이 사망하여 유가족들의 생계유지 및 정신적인 피해와
청천벽력같은 마음에 상처를 어떻게 감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으로만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부영관계자 여러분께 반문 하고자 합니다.
꼭 법이란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을 무시,홀대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수 없고
이러한 처신에 분노함을 금할수 없습니다.
부영관계자들께서 저희심정을 십분이해하시고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 기숙(사망자) 유가족일동
TEL 011-631-6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