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구치소 접견실이 재소자 집무실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지난 정권 때 권력비리로 수감된 이용호씨가 구치소 내에서 변호사를 손발로 부리며 ‘옥중(獄中) 경영’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들의 건강한 상식으로 접근해 볼 때 변호사는 감옥의 갇힌 사람들의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선망의 직업인들로 알고 있다. 변호사는 또한 법에 의해 옥중에 갇힌 사람들의 어려움을 법률적으로 접근해 극복해 주는 전문인들 이기도 하다. 그러한 변호사의 역할은 공권력에 의해 침해 받을수도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권리를 신장시켜주는데 기여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정의와 진실의 파수꾼이라고도 할수 있다.
(홍재희) ======== 그러한 변호사의 직무를 벗어나 교도관들의 묵시적인 협조를 받아 옥에 갇히 사람의 탈선적 생활을 도와주고 반대급부로 막대한 돈을 받아 챙겼다는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일부 탈선적 변호사들 때문에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정열을 불태우고 있는 수많은 변호사들의 이미지까지 흐려 놓을수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
(홍재희) ======= 지금 일부 몰지각한 변호사들과 교정당국이 오랜 관행속에 안주하며 옥중생활하는 사람들의 탈법적 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교정활동을 통해 옥중생활하는 사람들을 개과천선 시켜서 건강한 사회에 다시 복귀시키는 본래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본다. 오히려 옥중생활 하는 사람들을 죄의식 없이 범죄의 길로 몰고가는 역효과를 파생시킬 것이다.
(홍재희) ===== 교정당국과 변호사들은 그러한 탈선적 행위 말고도 구치소에서 자연스럽세 행해지고 있는 옥중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극복하고 수감돼 있는 사람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야할 난제들이 수두룩하다. 변호사와 교정당국은 그런 쪽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홍재희) ======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도 선용하지 않으면 백해무익한 것이다. 조선일보도 그러한 쪽으로의 역할을 교정당국과 일부 몰지각한 탈선적 변호사들에게 촉구해 그들의 타성을 일깨우고 사회지도급 위치에 걸맞는 품위있는 인권보호활동에 그들의 뛰어난 법률적 능력을 활용하도록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고 압력을 넣어야 한다. 그게 교정당국과 변호사들의 참 역할 이라고 본다. 교정당국과 변호사들은 더 이상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인권운동하루소식 에서 제기하고 있는 아래내용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자료출처 = 인권하루소식 2003년 12월 17일자)
국가인권위, 지침안 마련 . 교정공무원들 거센 반발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국가인권위는 '구금시설내 인권침해유형 및 예방지침(안)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지침안은 구금시설내 인권침해 영역을 ■포승, 수갑 등 계구 사용 등 유형력 행사 ■서신, 접견, 집필 등 외부교통 ■의료 ■기타 시설내 처우 ■징벌 ■권리구제절차로 구분하고 각각에서 인권침해의 원인과 판단기준, 예방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계구사용에 대해 한상훈 교수(국민대 법학)는 "보복이나 징벌의 목적으로, 심지어는 이의제기나 소장면담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사용되는 경우"와 "수갑을 너무 강하게 채워 손목뼈에 금이 간다든지, 수갑과 사슬을 동시에 사용해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현행 행형법령에 사용원칙이 규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지침안은 도주나 자해 방지 등 엄격한 사용요건을 정하고, 거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가죽수갑과 사슬의 사용도 금지했다.
지침안은 또 최소 월 2시간의 접견 시간을 보장하되 현행 월 4회인 접견횟수 제한을 폐지해 수용자가 자유롭게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견 시 신체적 접촉을 보장하고, 교도관이 접견 내용을 들을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서신 내용을 검열하고 발송불허■폐기하는 관행에 대해 지침안은 원칙적으로 교도관이 서신 개봉과 봉함을 수용자 면전에서 하도록 하고 위험물 검사도 내용은 읽지 않고 시각검사로만 하도록 했다. 또 "현행 행형법이 규정하는 집필허가제는 집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용인될 수 없는 제한조치"라며 구금시설의 장이 수용자에게 기본적인 집필용구를 제공하도록 했다. 나아가 신문■잡지 등 전통적인 외부교통 수단뿐만 아니라 전화■라디오■텔레비전 이용도 수용자의 권리로 보장했다.
또 지침안은 수용자 의료문제가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와 "교도소는 병원이 아니다"라는 교도관의 잘못된 인식이 결합돼 일어난다며 최소한 수용정원 500명당 1명의 의사를 두고 치료비를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나아가 지침안은 현행 징벌규칙이 청소정돈 소홀 등 사소한 규율위반도 징벌사유로 못박아 자의적 적용이 가능한 점을 비판하고, 최대 2개월 동안 1평도 채 안 되는 독방에 수용자를 가두는 '금치' 기한도 4주로 낮추도록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 자리에는 법무부 교정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해 "이렇게 하면 재소자들을 어떻게 통제하란 말이냐?", "죄 지은 사람에게 기본권 제한은 당연하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일선 교정공무원들에게 얼마나 인권의식이 없는지 확인됐다"며 어이없어했다.
이번 지침안은 법무부 등의 의견조회를 거쳐 약 6개월 후 인권위 권고 또는 의견표명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어서 법무부와 국회의 관련법령 개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강성준] 』
『"장기간 상시 계구 착용은 위헌" (자료출처 =인권하루소식 2003년 12월19일자)
헌재, '392일 금속·가죽수갑 착용' 전원 위헌 결정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용자에게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채워, 구금시설내 과도한 계구 사용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켰던 광주교도소측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철퇴를 맞았다.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은 정모 씨가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청구인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불가능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모 씨는 법정에서 도주했다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된 2000년 3월 7일부터 이듬해인 2001년 4월 2일까지 총 392일 동안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에 묶여 양팔을 몸통에 완전히 결박당한 채 생활하게 되자, 2001년 3월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모 씨는 같은 해 4월 목포교도소로 이감된 후에도 계속해서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생활하다 466일째 되는 6월 18일이 되어서야 계구에서 풀려났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계구의 사용은 무엇보다 수용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경우에도 가능한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이중 착용하여 식사, 용변, 취침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한 것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정모 씨로부터 진정을 접수받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계구 사용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는 의견서를 통해 "현재 사용되는 가죽수갑은 행형법에서 계구의 종류로 규정한 '수갑'의 문언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가죽수갑 사용의 불법성을 지적했으며, 지난 16일 발표한 '구금시설내 인권침해 예방지침(안)'에서도 가죽수갑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구체적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배경내] 』
[사설] 구치소 접견실이 재소자 집무실인가(조선일보 12월25일)
지난 정권 때 권력비리로 수감된 이용호씨가 구치소 내에서 변호사를 손발로 부리며 ‘옥중(獄中) 경영’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변호사가 빌려준 휴대전화와 증권단말기로 기업 합병에 주가 조작까지 했다니 할리우드판(版) 영화를 보는 듯하다. 다섯달 동안 밝혀진 것만 435차례 전화를 걸었고 단말기 조회 건수가 2만회라면 구치소를 자기 집무실이나 비서실쯤으로 여겼을 법하다.
재소자의 행동은 교도관의 감시와 통제 속에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유리벽으로 노출된 부스 형태인 변호사 접견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교도관들이 못 본 척하거나, 감싸주지 않았으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작년에는 아예 감방 내에 전화기를 두고 있었던 폭력조직 두목이 1급 모범수로 대우받았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교도관 몇 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자체 징계하는 정도로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이용호씨 외에도 다른 여러명의 재소자가 변호사, 교도관들과 함께 적발된 걸 보면 구치소 비리는 일반화돼 있다는 느낌이다. 감시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별도의 방에서 특별접견을 12번 해주고 600만원을 받은 변호사도 있다고 한다. 접견권을 50만원씩에 사고 파는 행태가 벌어질 때까지 교정당국은 눈 감고 있었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이용호씨의 수발을 들어주면서 법을 농락해온 30세의 변호사가 그렇게 옥바라지 해주고 2억원을 받았다는데, 변호사의 윤리는 송두리째 증발해 버린 듯한 세태다.
변호사의 사명을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으로 규정한 변호사법 제1조가 부끄러울 뿐이다. 변협에서 제 식구라 하여 정직이나 견책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변호사 비리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데 대해 변협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
입력 : 2003.12.24 17:21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