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장수천 정권'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 이기명씨의 용인땅을 사기로 하고 19억원을 줬다던 계약관계가 ‘위장거래’였을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종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이 사법부의 최종판결이 내려지기는커녕 아직 검찰 수사단계인 이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실권을 행사했던 업체인 생수업체 장수천의 경영과 관련된 대통령 측근들의 개입문제를 두고 아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장수천 정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론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주장대로 노무현 정권이 '장수천 정권'이라고 한다면 생수업체 장수천과 관련된 대통령 측근들이 현정권의 살아있는 권력의 주체로서 위풍당당하게 핵심역할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결론에 조선일보식의 표현대로 빌려서 접근해 본다면 이른바 ' 사설 부통령’ 강금원씨, 는 현재 구속수감중이다. 그리고 ‘선생님’ 이기명씨, 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동업자’ 안희정씨, 도 구속 수감돼 있다. 뿐만 아니라 ‘집사’ 최도술씨, 도 구속돼 있다 . 운전사 선봉술씨 등 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이렇듯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이 검찰수사를 통해서 실정법의 엄중한 처벌을 통해 생수업체 장수천과 관련된 대통령 측근들이 모두 구속 수감돼 있는 현실을 놓고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을 '장수천 정권'이라고 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살아있는 권력의 실체인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이 한나라당이 불법으로 사용한 대선자급의 수십분의 일도 안되는 액수의 부패 스캔들로 예외없이 엄중처벌 되고 있는 현실을 '장수천 정권' 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오히려 반부패정권 이라는 표현이 타당하다고 본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은 이른바 장수천 측근들과 검찰수사를 통해 분리된 상황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는 법에 의해서 측근들과 분리되는 과정을 통해 장수천의 이 그물에서 해방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의 문제는 철저하게 검증받고 있다. 검찰수사가 끝나면 측근비리측검이 노무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의혹도 만에 하나 검찰수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 남는다면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지게 돼 있다.
(홍재희) ======= 여기서 우리들이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되는 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캠프 보다 몇 십배 더 많은 불법을 저지른 정경유착의 부패원조당인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문제는 특검이 아닌 검찰수사를 통해 그것도 한나라당의 검찰수사에 대한 적대적 대응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 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측에 대해서는 부패원조의 몸통인 한나라당의 주도하에 특검까지 도입돼 철저하게 진실 벗기기 게임을 하고 있는 문제를 한국사회는 극복해 나가야 한다. 정경유착의 근원적인 뿌리는 한나라당이고 또 한 수십년 된 부정부패의 몸통은 한나라당이다. 그에 비하면 노무현 정권의 부패는 하나의 곁가지에 불과하다. 조선일보는 몸통은 외면하고 곁가지만 잡고 문제삼고 있다. 이것이 조선일보가 정도언론일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인 것이다.
[사설] '장수천 정권'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조선일보 12월23일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 이기명씨의 용인땅을 사기로 하고 19억원을 줬다던 계약관계가 ‘위장거래’였을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한다.
올봄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통령 주변에선 “이기명씨가 자기 땅을 팔아 노 대통령이 대주주였던 생수회사 장수천의 빚을 갚아준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그런데 실제론 강금원씨가 대통령의 채무를 변제해준 것이고 이기명씨는 강씨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짜 계약서를 써준 게 아니냐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다.
이기명씨는 장수천의 연대보증인이었기 때문에 장수천 빚을 대신 갚아주는 데에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었다. 강금원씨의 돈을 위장거래를 통해 조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기업인이 정치인을 후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후원도 법이 정한 절차와 한도를 지켜야 한다. 법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을 쓴다면 정치인과 기업인은 ‘법을 공모해 어긴’ 관계가 된다. 대통령은 ‘호의적 거래’라고 했고, 강금원씨는 ‘아름다운 관계’라고 했지만, 국민이 보면 법망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 행동일 뿐이다.
강금원씨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을) 도왔다”고 해왔다. ‘대통령 측근 군기반장’이니 ‘정권 내 제1야당 총재’를 자처하기도 했다. 만일 강씨의 이런 호언장담이 위장거래의 비밀 때문이라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다.
생수회사 장수천의 빚 변제와 관련해 얽히고설킨 관계를 그리면 그게 곧바로 대통령 측근의 인맥도가 되고 있다. ‘사설 부통령’ 강금원씨, ‘선생님’ 이기명씨, ‘동업자’ 안희정씨, 형님 노건평씨, ‘집사’ 최도술씨, 운전사 선봉술씨 등 정권 탄생의 주주라도 되는 양 행세해온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 이제 노 대통령은 장수천의 이 그물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백의 결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 입력 : 2003.12.22 17:38 08'